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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등록 장애인이 집 안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호당 380만원 한도로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욕실 개조, 경사로·안전손잡이 설치, 외부 화장실의 실내 이동 등이 포함되며, 국가와 지자체가 50:50으로 부담합니다.

3년 이내 지자체 지원을 받았거나, 수급자 수선유지급여 등 유사 주거개선사업 수혜자는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과 방법은 각 시·군·구청이 별도로 정하므로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등록 장애인이면 가능하지만,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여야 합니다.

  • 가능: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구체적 금액은 거주지 시·군·구청 공고에서 확인)
  • 해당 시: 주택 내 이동·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 제외: 지자체 등에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제외: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받아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제외: 수급자 수선유지급여, 유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단,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가능)

* 타 법령에 따른 주택개선사업 수혜자도 이번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항목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기존 지원 이력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에 적합하도록 주택 내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을 호당 최대 38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국비 50%, 지방비 50%를 공동 부담하여 실제 공사비를 지원하므로, 신청자는 별도 부담금 없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구분지원 내용부분
편의시설주택 내 안전장치, 이동편의시설 설치문턱 제거, 손잡이, 미끄럼 방지 등
욕실 개조욕실 내부 단차 제거, 샤워시설 교체휠체어 진입 가능하도록 개조
화장실 이동외부 화장실을 실내로 이동 설치이동 거리 단축, 접근성 개선
출입 경사로현관·출입구 단차 해소 경사로 설치휠체어·보행기 출입 편의

지원 항목은 주택 구조와 장애인 필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은 지자체가 지정한 업체 또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38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항목을 복합 시공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동일 가구가 3년 이내 지자체·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았다면, 그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항목만 신청 가능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수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이 사업은 지자체마다 신청기한과 절차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합니다. 일부 지역은 연중 상시 접수하고, 일부는 상·하반기 또는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전화로 공고 일정을 확인하세요.

  1. 공고 확인: 거주지 시·군·구청이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게시합니다. 공고문에 신청기간, 제출서류, 선정기준이 명시됩니다.
  2. 신청 접수: 공고된 기간 내에 필요 서류를 갖춰 시·군·구청(복지과 또는 주택과)에 신청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3. 대상자 선정: 지자체가 소득 확인, 주택 상태 조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4. 현장 조사: 선정되면 담당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집을 방문해 구조를 확인하고, 어떤 편의시설이 필요한지 상담합니다.
  5. 시공 및 완료: 지자체가 지정한 업체 또는 계약 절차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완료 후 확인 검사를 거쳐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 신청부터 공사 완료까지 보통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 즉시 신청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통합 신청창구는 없으며, 각 지자체가 자체 공고에 따라 접수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공고를 확인하세요.

  • 방문: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과(또는 주택과,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우편: 일부 지자체는 우편 접수를 허용합니다. 공고문에 우편 접수 주소가 명시되어 있으면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해당 지역 시·군·구청(전화번호는 지역마다 다름). 대표번호로 전화해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지원 담당 부서 연결을 요청하세요.
  • 필요서류: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므로,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본인확인 구비서류는 해당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신청 시 지자체가 요구하는 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임차인(전·월세 거주자)도 집주인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상담 시 문의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전세로 살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개조 공사이므로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집주인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거주지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3년 전에 지자체에서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욕실 개조는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3년 전 경사로 지원과 이번 욕실 개조는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시·군·구청이 하므로, 과거 지원 이력을 정확히 알리고 상담받으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수선유지급여를 받았어요. 이 사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수선유지급여와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선유지급여로 지붕을 수리했다면, 이번 사업으로 욕실 개조나 손잡이 설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수급자 증명서와 과거 급여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받으세요.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라는데,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원자료에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지 시·군·구청 공고문이나 담당 부서 전화 상담을 통해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을 확인하세요.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공사가 시작되나요?

신청 접수 → 대상자 선정 → 현장 조사 → 시공 업체 계약 → 공사 진행 순서로 진행되며, 보통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지자체 예산과 신청자 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담당자에게 예상 일정을 문의하세요.

38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비로 직접 지급되나요?

현금이 아니라 현물 지원입니다. 지자체가 시공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므로, 신청자는 별도 비용 부담 없이 편의시설을 설치받게 됩니다. 380만원은 호당 한도 금액이며, 실제 공사비가 이보다 적으면 실비만큼만 지원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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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6130000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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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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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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