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 등록한 장애인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상담·훈련·알선·사후관리를 한 번에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취업 후에는 근속 기간별로 취업성공수당(3개월 30만원, 6개월 40만원, 12개월 80만원)을 지급합니다.
1단계 상담 및 계획 수립, 2단계 취업역량 강화 훈련, 3단계 고용유지 관리로 진행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참여를 원하면 반드시 구직 등록 후 공단에 신청하세요.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 의사를 가진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 등록을 마친 후 참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가능 대상: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장애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 등록을 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분
- 저소득층(2유형):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장애인은 구직촉진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여부는 상담 시 확인합니다.
- 참여 제한: 이미 다른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재직 중인 경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단 상담원에게 문의하세요.
* 상담 전에 장애인 증명서, 가구 소득 확인 자료(저소득층 해당 시)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이 빠릅니다.
참여 희망자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1588-1519)로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 역량과 상황을 진단한 후 참여 여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이 프로그램은 크게 1·2·3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마다 상담·훈련·알선·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제공됩니다. 저소득층 참여자는 2단계에서 구직촉진수당을, 모든 참여자는 3단계 취업 후 근속 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받습니다.
| 단계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 1단계 | 상담 및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수당 없음 |
| 2단계 | 취업역량 강화 훈련·교육 프로그램 제공 | 저소득층(2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 |
| 3단계(고용 유지)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 취업성공수당 30만원 |
| 3단계(고용 유지)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 취업성공수당 40만원 |
| 3단계(고용 유지) | 취업 후 12개월 근속 시 | 취업성공수당 80만원 |
1단계에서는 공단 상담원이 참여자의 희망 직무, 역량,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맞춤형 취업활동계획을 함께 수립합니다. 2단계에서는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 특강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저소득층 참여자는 이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최대 6개월).
3단계는 취업 후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는 사후관리 단계입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가 3개월·6개월·12개월 동안 근속하면 각각 취업성공수당 30만원·40만원·80만원이 지급됩니다. 근속 기간은 4대 보험 가입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2유형(저소득층) 참여자에 한해 지급되며, 취업성공수당은 모든 참여자가 대상입니다. 중도 퇴사 시 해당 기간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법적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 제15조
3언제 신청하나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상시 모집 프로그램입니다. 신청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참여를 원하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직 등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워크투게더 사이트(work.kead.or.kr)에서 구직 등록을 먼저 합니다.
- 참여 신청 및 상담: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1588-1519)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상담을 받습니다. 이때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1단계(상담·계획 수립): 상담원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함께 수립합니다. 보통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 2단계(역량 강화):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저소득층은 이 기간(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 취업 알선: 2단계 종료 후 공단이 구직자와 기업을 매칭하여 취업을 지원합니다.
- 3단계(고용 유지): 취업 후 3·6·12개월 시점마다 근속 확인 후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전체 과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여 중 궁금한 점은 담당 상담원에게 수시로 문의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온라인 신청 없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먼저 공단에 구직 등록을 한 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상담을 받는 순서입니다.
- 방문 신청: 전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희망'이라고 말하고 상담을 신청합니다. 지사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kead.or.kr) 또는 전화로 확인하세요.
- 전화 신청: 공단 대표전화 1588-1519로 연락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을 요청하면, 가까운 지사 담당자가 안내합니다. 전화 상담 후 방문 일정을 잡습니다.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평일 09:00~18:00)
- 필요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공단 방문 시 작성 가능), 신분증, 장애인 증명서. 저소득층 해당 시 가구 소득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지참하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신청서는 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으며,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일단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하세요.
* 신청기한은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단 담당자에게 최신 모집 현황을 확인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취업성공패키지는 비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등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비장애인은 고용센터의 일반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용하세요.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2유형)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일반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 없이 훈련·상담만 받으며, 취업 후 취업성공수당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여부는 상담 시 공단이 확인합니다.
취업 후 근속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단이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가입 이력을 통해 근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3개월·6개월·12개월 시점마다 자동 확인되며, 별도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단, 중도 퇴사 시 해당 기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한 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으니, 공단에 다른 고령 장애인 지원 사업이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이미 취업 중인데 역량 강화 훈련만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직 중이면 일부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공단 상담원에게 현재 재직 상태를 알리고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재직자는 별도의 재직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취업성공수당은 근속 3개월(30만원), 6개월(40만원), 12개월(80만원) 시점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근속을 완료하면 총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한 금액을 받게 되지만, 3개월 시점에 퇴사하면 3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의0 제15조의0 시행 2026-05-12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99900000001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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