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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장애인용 TV는 저소득층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비저소득층도 자부담 10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무상, 그 외는 10만원을 내면 되며,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장애 정도·연령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단 2020~2025년에 이미 받았다면 2026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기가 소득 구분에 따라 다르고, 국가보훈 대상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이 글에서 차례대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지원금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이고 장애 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와 소득, 연령을 종합해 선정하므로 조건이 맞아도 모두 받는 건 아니며, 선착순이 아닙니다.

  • 가능: 보건복지부에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국가보훈처에 눈 또는 귀 상이자로 등록된 사람
  • 소득 구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으로 무상 보급 대상이며, 그 외는 '비저소득층'으로 자부담 10만원을 냅니다.
  • 연령·장애 정도: 신청은 나이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나, 선정 시 연령과 장애 정도가 높을수록 우선순위가 올라갑니다.
  • 제외: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중 한 해라도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사람은 2026년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가보훈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이 필수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불가하니, 신청 전에 사본을 준비해 두세요.

신청 자격이 확실하다면 다음으로 무엇을 받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각각 필요한 기능(화면해설·자막·수어)을 쉽게 쓸 수 있도록 설계된 TV를 1대 받습니다. 현물 지급이므로 현금이나 바우처가 아니라 TV 자체를 받습니다.

구분자부담비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무상(0원)소득 확인 서류 자동 조회 또는 제출
비저소득층10만원납부 방법은 선정 후 안내

* 근거 법령: 방송법 제69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

지원 내용을 확인했다면, 이제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이 소득 구분에 따라 다르고, 온라인과 방문 접수 시작일도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2026년 6월 8일~7월 3일
  • 비저소득층: 2026년 7월 13일~8월 7일
  • 온라인(tv.kcmf.or.kr): 5월 26일부터 미리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5월 26일에 열리지만, 저소득층 접수는 6월 8일부터이므로 그 전에 넣은 신청은 대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접수는 소득 구분별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1.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2026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국가보훈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보훈보상대상증 사본 첨부.
  2. 심사·선정: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소득, 장애 정도, 연령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선착순 아님).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3. 자부담 납부(비저소득층): 선정 통보를 받으면 10만원 납부 안내가 함께 옵니다.
  4. TV 수령: 선정 후 배송 또는 설치 진행.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 두고, 다음 섹션에서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경로가 있으며, 필요 서류는 장애 등록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http://tv.kcmf.or.kr)에서 신청. 5월 26일부터 접속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부서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수신기 보급' 창구(주민센터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으니 종합민원실에서 안내받으세요).
  • 문의: 시청자미디어재단 전화 1688-4596
  • 필요서류:
    •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① 2026 신청서, ② 202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자: ① 2026 신청서, ② 202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미제출 시 접수 불가)

신청서 양식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도 같은 곳에서 제공됩니다.

* 국가보훈 대상자는 반드시 증명서 사본을 챙기세요. 이 서류가 없으면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할 일

  1. 내가 저소득층(기초수급·차상위)인지 비저소득층인지 확인 → 신청 기간 달력에 표시(저소득 6.8~7.3, 비저소득 7.13~8.7)
  2. 2020~2025년 중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적 있는지 확인(받았으면 올해 신청 불가)
  3. 국가보훈 대상자라면 국가유공자증·보훈보상대상증 사본 미리 준비

신청 방법을 정리했으니, 이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을 짚어 보겠습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실제 신청자들이 많이 오해하거나 놓치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 '선착순이라 빨리 넣어야 한다': 실제로는 소득, 장애 정도, 연령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므로 접수 순서와 무관합니다. 기간 내에만 넣으면 됩니다.
  • '저소득층만 신청 가능하다': 비저소득층도 자부담 10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6월 8일(저소득층 접수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는 5월 26일부터 열리므로, 그 전에 미리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했다': 2020~2025년 중 한 해라도 받았으면 2026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중복 제한이 6년간 이어집니다.
  • '국가보훈 대상자도 서류는 똑같다':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 서류를 안 내면 접수가 안 됩니다.
  • '신청하면 무조건 받는다': 선정 기준(소득·장애 정도·연령)에 따라 심사하므로, 신청자 전원이 받는 건 아닙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이 부분을 미리 알아두면 서류 누락이나 기간 착오를 막을 수 있습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사례에 해당하면 신청하거나 선정받을 수 없으니, 대안을 함께 확인하세요.

  • 2024년에 이미 받았다: 2020~2025년 중 한 번이라도 받았으면 2026년 신청 불가. → 다음 신청 기회는 2027년 이후이며, 그 전까지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보건복지부)이나 통신 요금 감면(통신사)을 알아보세요.
  • 해외 거주 중: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가 조건이므로, 장기 해외 체류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면 신청 불가. → 귀국 후 주민등록 재등록하면 다음 신청 기간에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나 국가보훈처에 장애 등록을 안 했다: 병원 진단서만 있고 공식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먼저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 신청(복지부) 또는 보훈(지)청에서 상이 등록(보훈처)을 마쳐야 합니다.
  • 국가보훈 대상자인데 증명서 사본을 못 구했다: 국가유공자증·보훈보상대상증 사본이 필수 서류이므로, 없으면 접수 불가. → 보훈(지)청에서 재발급받거나 정부24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출력해 대체 가능한지 1688-4596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을 놓쳤다: 저소득층 7월 3일, 비저소득층 8월 7일 이후 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 → 다음 연도(2027년) 신청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그 전까지는 장애인 방송 접근 지원이나 시청각장애인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제외 사례에 해당한다면 위 대안을 먼저 살펴보고, 조건이 맞는 다음 기회를 기다리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시각장애인인데 청각장애는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중 하나만 해당해도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시각장애로만 등록되어 있어도 조건을 충족합니다.

작년(2025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중 한 해라도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받았다면 2026년에는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다음 신청 기회는 2027년 이후입니다.

비저소득층 10만원은 언제 어떻게 내나요?

선정 통보를 받은 후에 납부 방법 안내가 함께 옵니다. 선정되면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개별 안내하는 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선정 기준이 소득·장애 정도·연령이므로 신청 경로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온라인이 편하면 5월 26일부터 tv.kcmf.or.kr에서, 서류 작성이 어려우면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으며 접수하세요. 선착순이 아니므로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유공자증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이 필수이므로, 분실했다면 관할 보훈(지)청에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발급 전까지는 접수가 불가하니, 신청 기간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정부24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출력해 대체 가능한지는 1688-4596으로 문의하시면 확인해 줍니다.

선정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접수 마감(저소득층 7월 3일, 비저소득층 8월 7일) 후 심사 기간이 필요하므로, 통상 1~2개월 이내 개별 통보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일정은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GKC000000050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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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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