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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인원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며, 매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월별 상시근로자 수 대비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한 명당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가능한 경우: 상시근로자의 3.1%(일반 사업장) 또는 3.8%(공공기관·준정부기관)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필수 조건: 장애인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 제외 대상: 의무 고용률 미달 사업주, 최저임금 미만 급여 지급(인가 없는 경우), 초과 고용 인원이 없는 경우

* 상담 전 월별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 수, 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확인하세요. 공공기관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 단가를 곱한 금액을 월별로 지급합니다. 지급 단가는 장애 정도(경증·중증)와 성별(남성·여성)에 따라 4단계로 나뉩니다.

구분월 지급액비고
경증 남성35만원의무고용률 초과 1인당
경증 여성50만원의무고용률 초과 1인당
중증 남성70만원의무고용률 초과 1인당
중증 여성90만원의무고용률 초과 1인당

의무 고용률 3.1%(공공기관 3.8%)를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위 단가가 적용되며,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의0 제1항,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3언제 신청하나요

매월의 장려금은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분 장려금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공고에서 확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월 단위 외에도 분기·반기·연 단위로 묶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월별 장애인 근로자 현황 파악: 매월 말 기준으로 의무 고용률 초과 인원을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및 신청: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증명 서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를 준비하여 접수합니다.
  3. 3단계 – 심사 및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류를 심사한 뒤 지급 결정 시 사업주 계좌로 입금합니다.

* 신청 시기를 놓쳐도 3년 이내라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과거 미신청분도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방문·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며,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 온라인: 장애인고용공단 이징고(e-징고) 웹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후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 제출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객센터 1588-1519 (평일 운영 시간에 상담 가능)
  • 필요서류:
    • 신청서(공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장애인 근로자 명부(월별로 작성)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서류가 미비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제출 전 문의 전화로 확인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의무 고용률 3.1%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별 상시근로자 수에 3.1%(일반 사업장) 또는 3.8%(공공기관·준정부기관)를 곱하여 의무 고용 인원을 산출합니다. 소수점 이하는 절사 또는 올림 등 고용공단 기준에 따르므로, 정확한 계산은 1588-1519로 문의하세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뿐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도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분기별로 묶어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매월 신청하지 않고 분기·반기·연 단위로 묶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월의 익월 1일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너무 늦지 않게 제출하세요.

과거에 신청하지 못한 월이 있는데 소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해당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 이내라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분은 2027년 1월 공고에서 확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신청분이 있다면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세요.

장애인 근로자가 퇴사하면 장려금은 어떻게 되나요?

장려금은 월별로 지급되므로, 근로자가 퇴사한 달까지만 지원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초과 고용 인원에서 제외되며, 새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있다면 그 인원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증명서에 표기된 장애 정도(중증·경증)에 따라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르므로, 근로자의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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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53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0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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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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