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인원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며, 매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월별 상시근로자 수 대비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한 명당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가능한 경우: 상시근로자의 3.1%(일반 사업장) 또는 3.8%(공공기관·준정부기관)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필수 조건: 장애인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 제외 대상: 의무 고용률 미달 사업주, 최저임금 미만 급여 지급(인가 없는 경우), 초과 고용 인원이 없는 경우
* 상담 전 월별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 수, 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확인하세요. 공공기관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 단가를 곱한 금액을 월별로 지급합니다. 지급 단가는 장애 정도(경증·중증)와 성별(남성·여성)에 따라 4단계로 나뉩니다.
| 구분 | 월 지급액 | 비고 |
|---|---|---|
| 경증 남성 | 35만원 | 의무고용률 초과 1인당 |
| 경증 여성 | 50만원 | 의무고용률 초과 1인당 |
| 중증 남성 | 70만원 | 의무고용률 초과 1인당 |
| 중증 여성 | 90만원 | 의무고용률 초과 1인당 |
의무 고용률 3.1%(공공기관 3.8%)를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위 단가가 적용되며,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의0 제1항,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3언제 신청하나요
매월의 장려금은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분 장려금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공고에서 확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월 단위 외에도 분기·반기·연 단위로 묶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월별 장애인 근로자 현황 파악: 매월 말 기준으로 의무 고용률 초과 인원을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및 신청: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증명 서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를 준비하여 접수합니다.
- 3단계 – 심사 및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류를 심사한 뒤 지급 결정 시 사업주 계좌로 입금합니다.
* 신청 시기를 놓쳐도 3년 이내라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과거 미신청분도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방문·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며,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 온라인: 장애인고용공단 이징고(e-징고) 웹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후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 제출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객센터 1588-1519 (평일 운영 시간에 상담 가능)
- 필요서류:
- 신청서(공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장애인 근로자 명부(월별로 작성)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서류가 미비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제출 전 문의 전화로 확인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의무 고용률 3.1%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별 상시근로자 수에 3.1%(일반 사업장) 또는 3.8%(공공기관·준정부기관)를 곱하여 의무 고용 인원을 산출합니다. 소수점 이하는 절사 또는 올림 등 고용공단 기준에 따르므로, 정확한 계산은 1588-1519로 문의하세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뿐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도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분기별로 묶어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매월 신청하지 않고 분기·반기·연 단위로 묶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월의 익월 1일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너무 늦지 않게 제출하세요.
과거에 신청하지 못한 월이 있는데 소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해당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 이내라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분은 2027년 1월 공고에서 확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신청분이 있다면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세요.
장애인 근로자가 퇴사하면 장려금은 어떻게 되나요?
장려금은 월별로 지급되므로, 근로자가 퇴사한 달까지만 지원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초과 고용 인원에서 제외되며, 새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있다면 그 인원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증명서에 표기된 장애 정도(중증·경증)에 따라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르므로, 근로자의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53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0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금액·조건·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운영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