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재판정을 받을 때 병원에서 발급받는 진단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신규 등록 시부터, 차상위계층은 재판정 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비는 장애 유형에 따라 1만 5천 원~4만 원, 검사비는 1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급하며, 주민센터에서 영수증을 확인한 뒤 본인이 실제 낸 금액만 돌려받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장애정도를 결정받는 시점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뒤 수급자로 선정됐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규 등록 시 지원 가능: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처음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외국인 포함)
- 재판정 시 지원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는 등록장애인
- 직권재판정 시 소득 무관: 정부가 직권으로 재판정 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수급자·차상위가 아니더라도 지원받습니다
- 보훈보상 대상자 예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이나 이의신청을 본인이 스스로 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판정과 조정신청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30~50% 이하(급여 종류에 따라 다름)이면서 재산·근로능력 요건을 충족한 가구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수급자는 아닌 가구를 말합니다. 정확한 자격은 주민센터 통합조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신청 전에 행복이음 시스템에 등록된 수급 이력을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원은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 수급자 등이어야 하므로, 병원 영수증 날짜와 수급 인정 기간이 겹치는지 꼭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진단서 발급비는 장애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검사비는 1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급합니다. 본인이 실제 낸 금액만 돌려받으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영수증 금액을 받습니다.
| 구분 | 지원 한도 | 지원 방식 |
|---|---|---|
| 진단서 발급비 (지적·자폐성·정신 장애) | 4만 원 | 실비(영수증 확인 후 본인 납부액만) |
| 진단서 발급비 (그 외 장애) | 1만 5천 원 | |
| 검사비 | 10만 원 | 실비(한도 내에서) |
* 지원 유형은 현금입니다.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계좌로 입금되며, 주민센터에서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계좌를 확인할 수 있으면 통장사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 한도 예시
- 지적장애 신규 등록 시 진단서 3만 5천 원 납부 → 3만 5천 원 지급
- 지체장애 재판정 시 진단서 2만 원 납부 → 한도 1만 5천 원이므로 1만 5천 원 지급
- 검사비 12만 원 납부 → 한도 10만 원이므로 10만 원 지급
- 검사비 7만 원 납부 → 7만 원 지급
근거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1항입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이 제도는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장애정도를 결정받은 시점에 수급자 등이어야 하므로, 영수증을 받은 뒤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순서
- 병원 방문: 장애인 등록 또는 재판정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필요 시 검사를 받습니다. 이때 영수증을 꼭 받아 두세요.
- 주민센터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영수증과 통장사본(시스템 확인 가능하면 생략)을 제출합니다.
- 확인 및 지급: 주민센터에서 수급 자격과 영수증을 확인한 뒤,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계좌로 입금합니다.
신청 시기가 늦어도 불이익은 없지만, 영수증을 분실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발급받은 즉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수급 자격과 계좌를 확인할 수 있으면 서류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 담당 창구에서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신청
- 필요서류: ① 진단서 또는 검사 영수증(병원 발급, 본인 납부 금액 확인용) ② 통장사본(주민센터에서 시스템으로 계좌 확인이 가능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영수증에는 본인이 낸 금액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장애진단서 발급비' 또는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항목으로 영수증을 받으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 병원에서 진단서·검사 영수증 받을 때 '본인 납부 금액'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
- 주민센터 방문 전에 129번으로 전화해 본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
- 통장사본을 미리 준비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시스템 조회가 가능한지 물어보기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이 제도는 신청 시점이 아니라 진단서 발급 시점의 자격을 본다는 점, 본인이 낸 검사비만 지원한다는 점에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 '장애 등록을 마친 뒤 수급자가 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여야 합니다. 등록 후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차상위계층은 신규 등록 때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차상위계층은 재판정 시에만 지원받습니다. 신규 등록은 기초생활수급자만 가능합니다.
-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하면 진단서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본인이 스스로 낸 조정신청이나 이의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가 정한 재판정 일정에 따라 진단받을 때만 지원됩니다.
- '국가유공자는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국가유공상이자이면서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훈 지원으로 진단서 비용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조건입니다.
- '검사비 10만 원을 무조건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10만 원은 한도이며, 영수증에 적힌 본인 납부 금액만 지급됩니다. 검사비가 7만 원이면 7만 원을 받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복지로나 정부24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이미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규 등록 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재판정 시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먼저 검토하거나, 재판정 시기를 기다려 주세요.
-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본인이 낸 경우: 본인이 스스로 조정이나 이의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정부가 정한 재판정 일정에 따라 진단받을 때 다시 신청하세요.
- 진단서를 받은 뒤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진단서 발급일 당시 수급자가 아니었다면 나중에 수급자가 되어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다음 재판정 시기에 신청하세요.
- 국가유공상이자이지만 보훈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 기초수급자·차상위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라면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 보훈 의료 지원 제도를 확인하세요.
-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병원에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다음 재판정 때 주의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인데 처음 장애인 등록할 때 진단서 비용을 못 받나요?
네, 차상위계층은 신규 등록 시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신규 등록 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은 재판정 시에만 지원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먼저 검토하거나, 등록 후 재판정 시기에 신청하세요.
진단서 발급비 4만 원은 누가 받나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진단서를 받는 경우 4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그 외 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뇌병변,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등)는 1만 5천 원 한도입니다. 실제 낸 금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낸 금액만큼만 받습니다.
검사비 10만 원은 어떤 검사를 말하나요?
장애정도 심사를 위해 병원에서 받는 각종 검사(혈액검사, 영상검사, 정밀검사 등)에 든 비용을 말합니다. 10만 원은 한도이며, 본인이 실제 낸 금액을 영수증으로 확인한 뒤 그만큼만 지급됩니다. 진단서 발급비와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등록을 마친 뒤 기초수급자가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여야 하므로, 등록 절차를 마친 뒤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재판정 시기에 신청하세요.
직권재판정 대상자는 소득이 높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정부가 직권으로 재판정 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권재판정 통지를 받았다면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통장사본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주민센터에서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본인 계좌를 확인할 수 있으면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전화해 시스템 조회가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조회가 안 되면 통장사본을 가져가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PE00000003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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