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월 30,000원~60,00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전 3~6급 장애인이 대상이며, 수급 자격(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8세~20세 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휴학 중이거나 특수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수당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 연령, 소득·재산 기준을 각각 확인하세요.
- 장애 정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급~6급).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 대신 연금을 받습니다.
- 연령: 신청 월 현재 만 18세 이상.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특수교육법상 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휴학 중이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는 포함됩니다.
- 소득·재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도 지원 대상입니다.
*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중증장애인인지, 종전 몇 급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수당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수급 자격에 따라 금액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교육급여나 차상위계층인 경우로 구분됩니다.
| 수급 자격 | 월 지급액 | 부분 |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60,000원 | 일반 가구 거주 시 |
| 보장시설 거주 수급자(생계·의료) | 30,000원 | 시설 수급자는 절반 지급 |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60,000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지급은 매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승인 후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확한 지급일과 소급 여부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0, 제0항
3언제 신청하나요
장애수당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이후부터 수급 자격이 인정되므로,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접수: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동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 자격(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산 조회가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 정도 확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지(종전 3~6급) 확인합니다.
- 지급 결정 및 통지: 조사 완료 후 지급 여부와 금액을 서면(또는 문자)으로 통지하며, 승인 시 다음 달부터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처리 기간은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며, 보통 신청 후 2~4주 내외 소요됩니다. 급한 경우 접수 시 처리 일정을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수당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방문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장애수당'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신청자 본인이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여부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신청 자격, 지급액, 처리 일정 등 모든 문의 가능.
- 필요서류: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행복e음 조회 불가 시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금융정보 동의서(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작성)
- 본인 명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첨부서류는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JPG, PDF)로 업로드합니다. 파일 용량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고해상도 스캔은 피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중 어느 것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 일부)은 장애인연금을,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장애인(종전 3~6급)은 장애수당을 받습니다.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자동으로 구분됩니다. 장애 등급이 바뀌었거나 정확히 모르겠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18세~20세인데 학교에 다니면 정말 못 받나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일반 초·중·고, 특수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재학 중이어도 장애수당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학 중인 학교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도 월 6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동시에 받는 경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구분되므로, 본인이 받는 급여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차상위계층도 동일하게 월 60,000원 지급 대상입니다.
신청 후 얼마나 지나야 첫 입금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신청 후 2~4주 내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며, 승인 결정 시 다음 달부터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3월 초에 신청하여 3월 말 승인되면 4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급한 경우 접수 시 예상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신고서에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행복e음 시스템에서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소득 정보를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으면 추가 서류가 없어도 됩니다. 다만 조회가 어렵거나 불일치가 있을 때(예: 최근 퇴직, 해외 소득, 가족 간 이체 등)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증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후속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시설에 입소 중인데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보장시설(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지원 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에도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월 30,000원입니다.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60,000원을 받으므로, 시설 수급자는 절반이 지급됩니다. 시설 입소 여부는 행복e음 시스템에서 확인되며, 별도 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PE000000010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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