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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대구광역시 제도입니다.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체외수정(신선배아) 회당 최대 170만원(45세 이상 11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90만원(45세 이상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를 초과한 경우에도 무제한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30일 이후 신청 건부터). 6개월 미만 거주자는 일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 시술비만 지원됩니다(소급 적용 불가).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대상 여성 · 육아·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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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대구시에 일정 기간 거주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사의 난임진단서가 있고, 법적 혼인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주민등록등본 상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6개월 미만 거주자는 일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를 이용하세요.
  • 난임 진단: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 관계: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여야 합니다(매 회차 시 확인).
  • 건강보험 초과 대상 추가 조건: 건강보험 적용 횟수(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를 초과한 난임부부는 최초 신청 시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026년 9월 30일 이후 신청 건부터).

* 사실상 혼인관계는 보건소에서 증빙서류를 확인하며, 법적 혼인과 동일한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 전 본인이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대구시는 건강보험 적용 횟수 내 난임시술과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난임시술을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 내 지원은 체외수정 16회(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5회이며,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 지원은 무제한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 내 지원

시술 구분지원 범위회당 최대 지원액
체외수정 신선배아급여 100%(일부·전액 본인부담금)+비급여(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 각 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 최대 30만원)최대 170만원(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급여 100%+비급여(상동)최대 90만원(45세 이상 최대 50만원)
인공수정급여 100%최대 30만원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합산) 16회, 인공수정 5회입니다. 급여 항목은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100%를,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비·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냉동난자 해동비를 각각 지정된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 지원(대구 건보초과형)

시술 구분지원 범위회당 최대 지원액
체외수정 신선배아급여 90%+비급여(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 최대 30만원)+비급여 전환 항목 90%최대 11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급여 90%+비급여(상동)+비급여 전환 항목 90%최대 50만원
인공수정급여 90%최대 30만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경우 지원 횟수는 무제한입니다(2026년 9월 30일 시행). 급여 항목의 90%를 지원하며,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로 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도 90%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 한도는 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가 각 최대 2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 대구시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의 횟수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적용 횟수(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이 가능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난임 시술을 계획하는 시점에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신청 전 준비 -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고, 거주 기간(6개월 이상)과 혼인관계 요건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경우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준비합니다(건보초과형 최초 신청 시).
  2. 2단계: 신청서 제출 - 난임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혜택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난임 진단서, 필요 시 의사 소견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3. 3단계: 심사 및 통지 - 보건소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이 가능하며, 발급일 이전 시술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4. 4단계: 시술 및 비용 지원 -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고, 지원 범위 내 비용을 청구합니다. 매 회차마다 혼인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통지서는 매 회차 시술 전에 발급받아야 하며,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시술 전에 신청하세요. 건강보험 초과 대상은 2026년 9월 30일 이후 신청 건부터 무제한 지원이 적용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 여성의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혜택알리미에서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스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방문 신청: 난임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보건소 위치와 운영시간은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 문의처: 중구 보건소(053-661-3826), 동구 보건소(053-662-3236), 서구 보건소(053-663-3169), 남구 보건소(053-664-6051), 북구 보건소(053-665-3252), 수성구 보건소(053-666-3101), 달서구 보건소(053-667-5644), 달성군 보건소(053-668-3139), 군위군 보건소(054-380-7498)
  • 필요서류: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 난임 진단서
    •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초과된 난임부부의 경우 건보초과형 최초 신청 시)
    • 필요 시 제출 가능 서류: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 필요 시 제출 가능 서류는 보건소에서 요청하거나 신청자가 혼인관계·소득 등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처리가 지연되므로,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대구시에 5개월 거주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6개월 미만 거주자는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거주 기간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대구시 주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면 어떻게 지원받나요?

건강보험 적용 횟수(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를 초과한 난임부부는 2026년 9월 30일 이후 신청 건부터 무제한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 시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급여 항목의 90%, 비급여 항목(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원 등), 비급여 전환 항목의 90%를 지원받습니다.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사실혼 관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되면 법적 혼인 부부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 회차 시술 시 혼인관계를 확인하며, 신청 시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빙 요건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45세 이상은 지원금이 줄어드나요?

건강보험 적용 횟수 내 지원의 경우 45세 이상 난임 여성은 회당 최대 지원액이 감소합니다.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17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동결배아는 9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인공수정은 나이와 관계없이 최대 30만원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 지원은 나이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입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전 시술도 지원되나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이 가능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시술 전에 신청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일 이전에 시술을 받았다면 해당 시술비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난임 시술 계획이 있을 때 즉시 신청하세요.

비급여 항목은 어떤 것이 지원되나요?

건강보험 적용 횟수 내 지원의 경우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가 지원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 지원의 경우 배아동결비와 냉동난자 해동비는 동일하고,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는 각 최대 2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로 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도 90%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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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270000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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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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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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