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휴가지원
공제회 가입 일수만으로 30만원 상당 여행 부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대상입니다. 한국관광공사 휴가샵에서 숙박·교통·레저에 쓸 수 있으며, 접수 기관별로 신청 시기가 다르므로 공제회 지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가입자 중 일정 일수를 채운 건설노동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적립일수와 최근 일수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합니다.
- 가능: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 100일 이상
- 제외: 총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거나 최근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미만이면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적립일수를 건설e음(https://eum.cw.or.kr)이나 공제회 지사(1666-1122)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적립일수는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쌓이므로, 실제 근무했더라도 신고가 늦으면 신청 시점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근 12개월은 신청일 전월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 2026년 3월 신청 시 2025년 2월~2026년 2월 적립일수를 봅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쓸 수 있는 여행 부분 30만원을 지급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부분(이용권) 형태이며, 휴가샵에서 국내 숙박·패키지·교통·레저 상품을 예약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방식 | 부분 |
|---|---|---|
| 지원 형태 | 휴가샵 현금 부분 | 30만원 |
| 사용처 | 한국관광공사 휴가샵(https://www.visitkorea.or.kr/) | 숙박·교통·패키지·레저 상품 |
| 지급 방식 | 신청 승인 후 휴가샵 계정에 부분 적립 | 온라인 예약 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 |
부분은 휴가샵 회원 가입 후 본인 계정으로 지급되며, 유효기간과 사용 제한은 휴가샵 운영 정책에 따릅니다. 부분으로 예약한 상품을 취소하면 부분은 다시 계정으로 돌아오지만, 일부 상품은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분 사용 전 휴가샵 사이트에서 본인이 원하는 상품이 예약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공제회 지사 및 센터)별로 다릅니다. 일부 지사는 연중 상시 접수하지만, 지사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특정 기간에만 접수하는 곳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지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 적립일수 확인: 건설e음 또는 고객상담센터(1666-1122)에서 본인의 총 적립일수와 최근 12개월 적립일수를 확인합니다
- 관할 지사 문의: 현재 접수 중인지, 신청 가능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전화 또는 방문으로 확인합니다
- 신청서 제출: 온라인(건설e음), 모바일 앱,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 심사 및 승인: 공제회에서 적립일수를 확인하고 승인하면 휴가샵 계정에 부분이 적립됩니다
- 부분 사용: 휴가샵 사이트에서 상품을 예약하고 부분으로 결제합니다
처리 기간은 공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후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접수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 계획이 있다면 출발일 최소 2~3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e음 웹사이트, 모바일 앱, 전국 공제회 지사 방문, 우편·팩스·이메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앱이 가장 빠르지만, 처음 이용하거나 적립일수 확인이 필요하면 지사 방문이나 전화 상담을 병행하세요.
- 온라인: 건설e음(https://eum.cw.or.kr) 접속 → 회원가입(건설근로자 인증)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 휴가지원 선택 → 신청서 작성 → 제출
- 모바일 앱: 스마트폰에서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휴가지원 신청
-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주소는 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1666-1122 문의)
- 우편·팩스·이메일: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관할 지사로 발송(신청서 양식은 건설e음에서 확인)
- 문의: 고객상담센터 1666-1122(평일 09:00~18:00)
- 필요서류: 건설e음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와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는 해당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지사별로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 시 휴가샵 회원가입 여부를 묻거나 계정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분은 신청 시 입력한 휴가샵 계정으로 지급되므로, 미리 휴가샵 회원가입을 해두면 절차가 빠릅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 건설e음 또는 1666-1122로 본인의 적립일수(총 일수, 최근 12개월 일수)를 확인합니다
- 관할 공제회 지사에 현재 접수 가능 기간인지 문의합니다
- 휴가샵 회원가입을 미리 해두고, 온라인 또는 앱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적립일수 계산과 신청 시기, 부분 사용처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총 적립일수 252일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총 252일 이상 + 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만족하면 신청이 반려됩니다(원자료 지원대상 조건)
- '최근 12개월은 올해 1월부터'라고 생각: 실제로는 신청일 전월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간 12개월입니다. 예: 2026년 5월 신청 시 2025년 4월~2026년 4월 적립일수를 봅니다(원자료 '신청일 전월 기준' 명시)
- '부분을 현금처럼 어디서나 쓸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한국관광공사 휴가샵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숙박·교통·패키지·레저 상품 예약에만 쓸 수 있습니다. 일반 쇼핑몰이나 현금 인출은 불가능합니다(원자료 '휴가샵 여행 부분' 명시)
-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접수기관(지사)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지사에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원자료 '접수기관 별 상이' 명시)
- '사업주 신고가 늦어도 내가 일한 날짜는 다 인정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사업주가 공제회에 신고한 날짜 기준으로 적립일수가 쌓이므로, 신고가 늦으면 신청 시점에 일수가 부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신청 2~3주 전에 적립일수를 미리 확인하세요
- '건설e음에 가입하지 않으면 신청 못 한다'고 생각: 실제로는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이 가장 빠르고 적립일수 조회도 바로 되므로 회원가입을 권장합니다(원자료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모바일, 기타' 병기)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안을 확인하세요.
- 퇴직공제 가입 이력이 없거나 총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 휴가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회 다른 복지서비스(예: 의료비 지원, 재해 지원)는 적립일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건설e음에서 확인하세요
-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미만: 총 적립일수가 많아도 최근 일수가 부족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 올해 근무일이 더 쌓이면 내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가 아닌 사무직, 경비직 등: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적립일수 자체가 없으므로 신청 불가 → 소속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나 지자체 여가 지원 사업을 알아보세요
- 신청 시점에 관할 지사 예산이 소진된 경우: 조건을 충족해도 접수가 마감되면 올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다음 연도 초에 재신청하거나, 다른 지사 관할로 전환 가능한지 상담센터(1666-1122)에 문의하세요
- 이미 올해 휴가지원을 받은 경우: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연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 정확한 중복 가능 여부는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7자주 묻는 질문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신청 자격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 100일 이상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신청한다면,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25년 2월~2026년 2월 사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설e음(https://eum.cw.or.kr) 또는 1666-1122로 본인의 적립일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휴가지원 30만원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쓰나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휴가샵(https://www.visitkorea.or.kr/)에서 국내 숙박, 패키지여행, 교통, 레저 상품을 예약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포인트이므로 휴가샵 회원가입 후 본인 계정에 적립되며, 예약 시 결제 수단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 쇼핑몰이나 현금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접수기관(공제회 지사 및 센터)별로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일부 지사는 연중 상시 접수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특정 기간에만 접수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지사나 고객상담센터(1666-1122)로 현재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여행 계획이 있다면 출발일 2~3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설e음 말고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건설e음 웹사이트 또는 앱)이 가장 빠르고 적립일수 조회와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면 관할 지사 주소를 1666-1122로 문의하거나 건설e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적립일수가 252일인데 최근 12개월이 100일 미만이면 신청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100일 이상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만족하면 대상이 아니므로, 올해 근무일이 더 쌓여 최근 12개월 일수가 100일을 넘으면 그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부분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공개 자료에 부분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가샵 운영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승인 후 휴가샵 계정에 부분이 적립되면, 휴가샵 사이트에서 유효기간을 확인하거나 한국관광공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일반적으로 공공 여행 부분은 지급일로부터 1~2년 내 사용을 권장합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55271100006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0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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