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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휴가지원

공제회 가입 일수만으로 30만원 상당 여행 부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대상입니다. 한국관광공사 휴가샵에서 숙박·교통·레저에 쓸 수 있으며, 접수 기관별로 신청 시기가 다르므로 공제회 지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지원금 대상 육아·가정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가입자 중 일정 일수를 채운 건설노동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적립일수와 최근 일수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합니다.

  • 가능: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 100일 이상
  • 제외: 총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거나 최근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미만이면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적립일수를 건설e음(https://eum.cw.or.kr)이나 공제회 지사(1666-1122)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적립일수는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쌓이므로, 실제 근무했더라도 신고가 늦으면 신청 시점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근 12개월은 신청일 전월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 2026년 3월 신청 시 2025년 2월~2026년 2월 적립일수를 봅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쓸 수 있는 여행 부분 30만원을 지급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부분(이용권) 형태이며, 휴가샵에서 국내 숙박·패키지·교통·레저 상품을 예약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지원 방식부분
지원 형태휴가샵 현금 부분30만원
사용처한국관광공사 휴가샵(https://www.visitkorea.or.kr/)숙박·교통·패키지·레저 상품
지급 방식신청 승인 후 휴가샵 계정에 부분 적립온라인 예약 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

부분은 휴가샵 회원 가입 후 본인 계정으로 지급되며, 유효기간과 사용 제한은 휴가샵 운영 정책에 따릅니다. 부분으로 예약한 상품을 취소하면 부분은 다시 계정으로 돌아오지만, 일부 상품은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분 사용 전 휴가샵 사이트에서 본인이 원하는 상품이 예약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공제회 지사 및 센터)별로 다릅니다. 일부 지사는 연중 상시 접수하지만, 지사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특정 기간에만 접수하는 곳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지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1. 적립일수 확인: 건설e음 또는 고객상담센터(1666-1122)에서 본인의 총 적립일수와 최근 12개월 적립일수를 확인합니다
  2. 관할 지사 문의: 현재 접수 중인지, 신청 가능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전화 또는 방문으로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온라인(건설e음), 모바일 앱,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공제회에서 적립일수를 확인하고 승인하면 휴가샵 계정에 부분이 적립됩니다
  5. 부분 사용: 휴가샵 사이트에서 상품을 예약하고 부분으로 결제합니다

처리 기간은 공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후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접수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 계획이 있다면 출발일 최소 2~3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e음 웹사이트, 모바일 앱, 전국 공제회 지사 방문, 우편·팩스·이메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앱이 가장 빠르지만, 처음 이용하거나 적립일수 확인이 필요하면 지사 방문이나 전화 상담을 병행하세요.

  • 온라인: 건설e음(https://eum.cw.or.kr) 접속 → 회원가입(건설근로자 인증)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 휴가지원 선택 → 신청서 작성 → 제출
  • 모바일 앱: 스마트폰에서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휴가지원 신청
  •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주소는 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1666-1122 문의)
  • 우편·팩스·이메일: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관할 지사로 발송(신청서 양식은 건설e음에서 확인)
  • 문의: 고객상담센터 1666-1122(평일 09:00~18:00)
  • 필요서류: 건설e음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와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는 해당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지사별로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 시 휴가샵 회원가입 여부를 묻거나 계정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분은 신청 시 입력한 휴가샵 계정으로 지급되므로, 미리 휴가샵 회원가입을 해두면 절차가 빠릅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건설e음 또는 1666-1122로 본인의 적립일수(총 일수, 최근 12개월 일수)를 확인합니다
  2. 관할 공제회 지사에 현재 접수 가능 기간인지 문의합니다
  3. 휴가샵 회원가입을 미리 해두고, 온라인 또는 앱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적립일수 계산과 신청 시기, 부분 사용처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총 적립일수 252일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총 252일 이상 + 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만족하면 신청이 반려됩니다(원자료 지원대상 조건)
  • '최근 12개월은 올해 1월부터'라고 생각: 실제로는 신청일 전월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간 12개월입니다. 예: 2026년 5월 신청 시 2025년 4월~2026년 4월 적립일수를 봅니다(원자료 '신청일 전월 기준' 명시)
  • '부분을 현금처럼 어디서나 쓸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한국관광공사 휴가샵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숙박·교통·패키지·레저 상품 예약에만 쓸 수 있습니다. 일반 쇼핑몰이나 현금 인출은 불가능합니다(원자료 '휴가샵 여행 부분' 명시)
  •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접수기관(지사)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지사에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원자료 '접수기관 별 상이' 명시)
  • '사업주 신고가 늦어도 내가 일한 날짜는 다 인정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사업주가 공제회에 신고한 날짜 기준으로 적립일수가 쌓이므로, 신고가 늦으면 신청 시점에 일수가 부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신청 2~3주 전에 적립일수를 미리 확인하세요
  • '건설e음에 가입하지 않으면 신청 못 한다'고 생각: 실제로는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이 가장 빠르고 적립일수 조회도 바로 되므로 회원가입을 권장합니다(원자료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모바일, 기타' 병기)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안을 확인하세요.

  • 퇴직공제 가입 이력이 없거나 총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 휴가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회 다른 복지서비스(예: 의료비 지원, 재해 지원)는 적립일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건설e음에서 확인하세요
  •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미만: 총 적립일수가 많아도 최근 일수가 부족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 올해 근무일이 더 쌓이면 내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가 아닌 사무직, 경비직 등: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적립일수 자체가 없으므로 신청 불가 → 소속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나 지자체 여가 지원 사업을 알아보세요
  • 신청 시점에 관할 지사 예산이 소진된 경우: 조건을 충족해도 접수가 마감되면 올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다음 연도 초에 재신청하거나, 다른 지사 관할로 전환 가능한지 상담센터(1666-1122)에 문의하세요
  • 이미 올해 휴가지원을 받은 경우: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연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 정확한 중복 가능 여부는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7자주 묻는 질문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신청 자격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 100일 이상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신청한다면,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25년 2월~2026년 2월 사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설e음(https://eum.cw.or.kr) 또는 1666-1122로 본인의 적립일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휴가지원 30만원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쓰나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휴가샵(https://www.visitkorea.or.kr/)에서 국내 숙박, 패키지여행, 교통, 레저 상품을 예약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포인트이므로 휴가샵 회원가입 후 본인 계정에 적립되며, 예약 시 결제 수단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 쇼핑몰이나 현금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접수기관(공제회 지사 및 센터)별로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일부 지사는 연중 상시 접수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특정 기간에만 접수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지사나 고객상담센터(1666-1122)로 현재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여행 계획이 있다면 출발일 2~3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설e음 말고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건설e음 웹사이트 또는 앱)이 가장 빠르고 적립일수 조회와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면 관할 지사 주소를 1666-1122로 문의하거나 건설e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적립일수가 252일인데 최근 12개월이 100일 미만이면 신청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100일 이상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만족하면 대상이 아니므로, 올해 근무일이 더 쌓여 최근 12개월 일수가 100일을 넘으면 그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부분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공개 자료에 부분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가샵 운영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승인 후 휴가샵 계정에 부분이 적립되면, 휴가샵 사이트에서 유효기간을 확인하거나 한국관광공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일반적으로 공공 여행 부분은 지급일로부터 1~2년 내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55271100006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0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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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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