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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심의위원회에서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분에게 월 197만6천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 의료비, 주거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신규 등록 시 특별지원금 4,300만원을 1회 지급하며, 명예회복과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소송도 지원합니다. 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며,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대상 시니어 · 육아·가정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제강점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분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조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여야 합니다.
  • 필수 절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되어야 합니다.
  • 등록 경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 여부와 신청 자격은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로 문의하세요.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하며, 피해자로 인정받고 공식 등록되어야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분은 별도 재신청 없이 지원이 계속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특별지원금을 기본으로 지급하며, 개별 상황에 맞춰 건강치료비와 맞춤형 지원(활동보조 기구, 주거환경개선)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도 함께 이뤄집니다.

구분지원 내용금액(2026년 예산 기준)
생활안정지원금매월 지급월 197만6천원
간병비간병인 사용 시 매월 지급월 372만2천원(평균 328만2천원)
특별지원금신규 등록 시 1회 일시금4,300만원
건강치료 지원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개별 수요 파악 후 지원
맞춤형 지원전동 휠체어 등 활동보조 기구, 낙상 예방 주거환경개선개별 수요 파악 후 지원
법률 지원명예회복·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 간병비는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 특별지원금은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건강치료 지원은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를 피해자별로 파악하여 지원하며, 맞춤형 지원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 기구와 주거환경개선을 개인별 수요에 따라 제공합니다. 법률 지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전반을 지원합니다.

근거 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3언제 신청하나요

연중 상시 접수되며, 특별한 신청기한은 없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1. 상담 및 신청: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록 및 생활안정지원 신청 의사를 전달합니다.
  2. 자료 제출 및 심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자료가 성평등가족부로 전달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3. 결정 및 등록: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공식 등록되고, 특별지원금(4,300만원)이 1회 지급됩니다.
  4. 정기 지원 시작: 등록 후 매월 생활안정지원금(월 197만6천원)과 간병비(해당 시 월 372만2천원)가 지급됩니다.
  5. 추가 지원 신청: 필요에 따라 건강치료비, 맞춤형 지원(활동보조 기구, 주거환경개선), 법률상담·소송 지원을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의 절차와 소요 기간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 시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별도로 안내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성평등가족부로 전화 상담하여 자격 요건과 준비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록 및 생활안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02-2100-6432로 사전 상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원자료에 '해당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신청 시 주민센터 또는 성평등가족부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여 준비하세요.
  • 접수기관: 여성가족부(현재 성평등가족부)가 최종 접수기관이며, 주민센터가 접수 창구 역할을 합니다.

* 공식 신청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이며, 상세한 신청 절차는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로 문의하세요.

신청 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특별지원금과 월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로 공식 등록되어야 생활안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록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되면 지원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등록 절차는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02-2100-6432)로 문의하세요.

특별지원금 4,300만원은 언제 받나요?

특별지원금은 신규 등록 시 1회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되고 등록이 완료되면 지급됩니다. 이미 등록된 분은 받을 수 없으며, 신규 등록자에 한정됩니다. 지급 시기는 등록 절차 완료 후이므로, 신청 시 주민센터 또는 성평등가족부에 문의하세요.

간병비는 누구에게나 지급되나요?

간병비는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2026년 예산 기준 월 372만2천원(피해자별 평균 월 328만2천원)이 지원되며, 간병인 사용 여부와 필요성을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간병비가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 또는 성평등가족부에 별도로 신청하거나 상담하세요.

건강치료비는 어떤 항목이 지원되나요?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가 지원 대상입니다. 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개별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됩니다. 피해자별로 필요한 의료 항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성평등가족부나 주민센터에 상담하여 확인하세요.

주거환경개선이나 전동 휠체어 같은 맞춤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맞춤형 지원은 개인별 일상생활 수요에 따라 제공됩니다. 전동 휠체어 등 활동보조 기구, 낙상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등이 포함되며,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에 직접 문의하여 필요 항목을 전달하면 됩니다. 개별 상황에 맞춰 지원 여부와 범위가 결정됩니다.

법률상담이나 소송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이 지원됩니다.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02-2100-6432)로 문의하여 법률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D0000008913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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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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