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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소득 제한이 있나요?" 2019년 이후 소득 기준 없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이 받습니다. 매월 25일 아동 1인당 10만원이 계좌로 입금되며,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정확한 대상 연령, 지급일, 신청 시기별 지급 시작 기준, 온라인 신청 제한 사례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지원금 대상 육아·가정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4월 15일 출생 아동은 2026년 4월분까지 받습니다(5월부터 만 8세). 소득 기준은 없고, 보육료·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 가능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 아동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부여됨 + 만 8세 미만.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해당합니다.
  • 포함되는 특수 사례: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상 특별기여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번호) 부여 대상,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 확인 가능한 아동.
  • 제외되는 경우: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 이후, 외국 국적만 보유한 아동(부모가 한국인이어도 아동 국적이 외국이면 제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 90일 이상 국외 체류 중인 아동.

* 신청 전 준비: 아동의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출생일과 국적을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므로, 조부모·친족이 양육 중이면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매월 25일 대상 아동 명의 계좌로 1인당 10만원이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들어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지만,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 출생 후 4월 20일 신청하면 3월·4월·5월분을 5월 25일에 함께 받고, 6월 1일 신청하면 6월분부터만 받습니다.

구분지급 방식주의 부분
정기 지급매월 25일(휴일이면 전일)신청일이 속한 달부터(예: 3월 15일 신청 → 3월 25일 첫 입금)
소급 지급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출생일 속한 달부터 합산 지급(예: 3월 출생 4월 신청 → 3·4·5월분 한 번에)
지급 정지90일 이상 국외 체류출국일 포함 90일째부터 정지, 귀국 후 재신청 가능

* 근거 법령: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지급 계좌는 신청서에 기재한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입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아동수당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이 가장 유리합니다(소급 지급). 늦게 신청해도 불이익은 없지만, 신청하지 않은 기간은 받을 수 없습니다(자동 지급 아님).

  1. 출생 신고: 병원에서 출생 증명서를 받아 동 주민센터에 신고 → 주민등록번호 부여(보통 신고 당일~3일 이내).
  2. 아동수당 신청: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복지로·정부24(온라인, 부모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일 기준 10~14일 내 심사 완료.
  3. 첫 입금: 신청일이 속한 달 25일(또는 익월 25일, 신청일에 따라).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이면 출생일 속한 달부터 소급분 포함 입금.
  4. 정기 지급: 이후 매월 25일 자동 입금.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 지급 후 자동 종료.

신청 시기 예시: 2026년 3월 10일 출생 → 4월 20일 신청 시 3·4·5월분(30만원)을 5월 25일에 받고 이후 매월 10만원씩, 6월 1일 신청 시 6월분부터만 매월 10만원씩.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부모(친권자)만 신청 가능하며, 조부모·친족·위탁부모가 양육 중이면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소득 증빙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복지로',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아동수당 신청' 검색 → 아동 정보·계좌 입력 → 제출. 부모가 아닌 보호자는 이용 불가(시스템상 본인 인증 제한).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어디든). 보호자 본인이 방문하거나 대리인 가능.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권장).
  • 필요 서류:
    • 공통: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출력),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추가: 위임장(주민센터 서식),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평일 09:00~18:00, 무료). 온라인 신청 오류는 복지로 콜센터 129, 주민센터는 관할 동 주민센터 번호(114 안내).

신청 순서: 복지로 로그인 → '아동수당' 검색 → 아동 주민등록번호·출생일 입력 → 계좌번호(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입력 → 제출 → 접수 문자 수신 → 10~14일 후 승인 문자 → 해당 달 25일 입금.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공식 자료에 명시된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만 8세까지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4월 15일 출생 아동은 2026년 4월분까지만 받고, 5월부터는 만 8세가 되어 중단됩니다(아동수당법 제4조).
  • '출생 후 바로 자동으로 받는다고 생각': 출생 신고만으로는 지급되지 않고,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되며, 그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원자료 '신청기한' 상시, '지원내용' 참조).
  • '부모가 외국인이면 못 받는다고 생각': 부모 국적과 무관하게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복수국적자도 포함됩니다(원자료 '지원대상' 참조).
  •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친권자)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조부모·친족·위탁부모가 양육 중이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원자료 '신청방법' 참조).
  • '해외 여행 중에도 계속 받는다고 생각': 출국일 포함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이 정지됩니다. 단기 여행은 문제없지만, 장기 체류 후 귀국하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원자료 '지원내용' 참조).
  • '다른 양육 지원을 받으면 중복 불가라고 생각': 보육료, 양육수당, 영아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은 별도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도 없어 중복 제한이 없습니다(원자료 '지원내용' 참조).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사례와, 그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제도를 안내합니다.

  • 만 8세 생일이 지난 아동: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 지급 후 자동 종료됩니다. → 대신 아동급식 지원(결식 우려 아동, 만 18세 미만) 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만 18세 미만, 소득 기준 있음)를 확인하세요.
  • 외국 국적만 보유한 아동: 부모가 한국인이어도 아동이 외국 국적만 가지고 있으면(예: 미국 출생 후 한국 국적 미취득) 제외됩니다. → 국적 취득 후 재신청 또는 거주국 정부의 양육 지원 제도를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 동 주민센터에 출생 신고 먼저 완료한 후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90일 이상 국외 체류 중인 아동: 출국일 포함 90일째부터 지급 정지됩니다. → 귀국 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재신청하면 귀국일이 속한 달부터 재개됩니다.
  • 조부모·친족이 양육 중인데 온라인 신청을 시도하는 경우: 시스템상 본인 인증 오류가 발생합니다. → 조부모·친족 등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세요(위임장 필요 없음, 보호자 본인 신분증만).

* 제외 사유가 해소되면(예: 국적 취득, 귀국, 출생 신고 완료)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 지급일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토요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전일(24일 또는 그 전 평일)에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 25일이 일요일이면 5월 전 평일에 들어옵니다.

출생 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못 받나요?

60일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지만, 그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 출생 후 6월 1일 신청하면 6월분부터만 지급됩니다(3·4·5월분은 받을 수 없음).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양육수당·영아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기준도 없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이 대상입니다(원자료 '지원내용' 참조).

조부모가 양육 중인데 온라인 신청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친권자)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조부모·친족·위탁부모는 시스템상 본인 인증이 제한되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보호자 신분증 지참).

아동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나이에 따라 달라지나요?

만 8세 미만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나이·소득·자녀 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급되며,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만 받습니다.

해외 여행 중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단기 여행(출국일 포함 90일 미만)은 정상 지급됩니다. 다만 출국일 포함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이 정지되며, 귀국 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재신청하면 귀국일이 속한 달부터 재개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520000012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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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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