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탄소포인트제는 전기세 아끼는 것만으로 돈을 주나요?" 맞습니다.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비교해 전기·수도·도시가스를 5% 이상 줄이면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현금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 신청 자격, 부분 받는 방식, 온라인·방문 신청 경로와 자주 놓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032-590-3434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전기·수도·도시가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나 나이 제한은 없으며, 가정과 상업시설 모두 대상입니다.
- 가능: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예: 자녀 명의 주택도 세대원이 신청 가능), 상업시설(사무실·상가 등) 실제 사용자
- 해당 시: 참여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사용량 데이터가 있어야 비교 가능. 신축 주택·새로 개업한 상가는 최소 1년 사용 이력이 쌓인 뒤 신청
- 제외: 전기·수도·도시가스 중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는 세대, 과거 사용량 기록이 없어 감축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전 최근 1~2년 전기·수도·가스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월별 사용량이 있어야 감축률 비교가 시작됩니다.
상업시설도 개인 명의(자영업자·소상공인)든 법인 명의든 실사용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전기요금을 쓰는 카페도 절감하면 부분을 받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전기·상수도·도시가스 3개 에너지원 각각에 대해 과거 사용량 대비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합니다. 감축률이 5% 이상일 때부터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지급 형태는 현금 또는 부분(현금 전환 가능)입니다.
| 에너지원 | 비교 기준 | 최소 감축률 | 지급 방식 |
|---|---|---|---|
| 전기 | 과거 2년 또는 1년 월별 평균 대비 | 5% 이상 | 감축률 구간별 부분 |
| 상수도 | 과거 2년 또는 1년 월별 평균 대비 | 5% 이상 | 감축률 구간별 부분 |
| 도시가스 | 과거 2년 또는 1년 월별 평균 대비 | 5% 이상 | 감축률 구간별 부분 |
* 구체적인 지급 부분 단가와 구간별 금액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point.or.kr)에서 매년 공지됩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신청 후 한국환경공단(032-590-3434)에 문의하세요.
부분은 일정 기간마다 누적되어 연 1~2회 일괄 지급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현금으로 계좌 이체 또는 지역화폐·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마다 지급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연중 언제든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다음 달부터 사용량 비교가 시작됩니다.
- 1단계: 참가 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참가신청서 제출. 온라인 가입 시 전기·수도·가스 고객번호 입력
- 2단계: 사용량 비교 — 참여 시점 기준 과거 2년 또는 1년 월별 사용량과 현재(가입 이후) 월별 사용량을 한국환경공단이 자동 수집·비교
- 3단계: 감축률 산정 — 매월 또는 분기별로 온실가스 감축률 계산. 5% 이상 절감 시 부분 적립
- 4단계: 인센티브 지급 — 적립된 부분을 연 1~2회 현금·지역화폐 등으로 일괄 지급(지자체마다 지급 일정 상이)
예를 들어 2026년 10월에 가입하면 2024년 10월~2026년 9월(2년) 또는 2025년 10월~2026년 9월(1년) 월별 사용량과 2026년 11월부터의 사용량을 비교합니다. 신청 직후부터 절감 효과가 반영되므로 가능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며, 개인정보 변경 시에만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point.or.kr) 접속 → 회원가입 → 참가신청 메뉴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고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본인 명의 에너지 계량기 정보가 자동 연동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환경(또는 기후에너지) 담당 부서 방문 → 탄소포인트제 참가신청서 작성·제출
- 문의: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 ☎ 032-590-3434 (평일 09:00~18:00)
- 필요 서류: 온라인 가입 시 탄소포인트제 참가신청서(온라인 양식 자동), 개인정보 변경 시 변경신청서(주소·계좌 변경 등)
* 전기·수도·가스 고객번호는 각 고지서 상단에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3개 에너지원을 모두 입력해야 각각 비교·산정됩니다.
신청 후 승인까지 보통 1~2주 소요되며, 승인 통보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받습니다. 승인 즉시 사용량 비교가 시작되므로 지금 바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부분 적립 대상이 됩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 전기·수도·도시가스 최근 고지서를 찾아 고객번호를 확인합니다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후 참가신청을 완료합니다
- 승인 문자를 받은 뒤 마이페이지에서 매월 감축률과 적립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실제 신청자들이 자주 오해하는 기준과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원자료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전기만 절약하면 되겠지'라고 생각: 실제로는 전기·수도·도시가스 각각 5% 이상 절감해야 해당 에너지원 부분을 받습니다. 전기만 10% 줄이고 수도는 그대로면 전기 포인트만 지급
- '신청하면 바로 이번 달부터 받는다'고 생각: 참여 시점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 월별 사용량과 비교하므로, 신청 다음 달부터 비교가 시작됩니다. 즉시 부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감 실적이 쌓인 뒤 지급
- '5% 미만 절감도 부분을 주겠지'라고 생각: 원자료에 명시된 최소 기준은 5% 이상입니다. 4.9% 절감은 인센티브 대상이 아닙니다
- '신축 아파트도 바로 신청 가능'이라고 생각: 과거 사용량 데이터가 없으면 감축률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최소 1년 이상 거주하여 월별 사용 이력이 생긴 뒤 신청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자동으로 받는다'고 생각: 맞습니다. 탈퇴 전까지 매월 사용량이 자동 비교되며, 절감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 부분이 적립됩니다. 단, 주소·계좌 변경 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지급이 끊기지 않습니다
- '부분은 무조건 현금'이라고 생각: 지자체에 따라 현금 계좌이체, 지역화폐, 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신청 시 또는 지급 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사례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 전기·수도·가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세대: 사용량 자체가 없으면 감축률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 대신 볼 제도: 탄소포인트제 녹색생활 분야(일회용품 줄이기, 리필스테이션 이용 등)
- 과거 사용량 기록이 1년 미만인 신축 주택: 비교 기준이 없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1년 거주 후 재신청
-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난 경우: 과거 대비 사용량이 증가하면 부분이 지급되지 않습니다(패널티는 없음) → 다음 달부터 다시 절감하면 재적립
- 타인 명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임차인(원자료에 '세대주(구성원)' 또는 '실사용자'만 명시): 계량기 명의자 또는 세대 구성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신청 가능. 월세 거주자는 집주인 동의하에 세대원으로 등록하거나, 계량기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 후 신청
- 사업자 등록 없이 무단으로 영업하는 상업시설: '실사용자' 확인이 안 되면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정식 사업자 등록 후 신청
제외 사례에 해당하더라도 조건을 갖춘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탄소포인트제는 탈퇴 전까지 상시 운영되므로 언제든 재가입 가능합니다.
7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소득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소득·나이·재산 기준 없이 전기·수도·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 또는 상업시설 실사용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과거 1~2년 사용량 데이터가 있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5% 절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참여 시점 기준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가입 이후) 월별 사용량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월평균 300kWh 썼다면 현재 285kWh 이하(5% 감축)일 때 부분이 적립됩니다. 계산은 한국환경공단이 자동으로 하며,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언제부터 부분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승인 다음 달부터 사용량 비교가 시작되며, 절감 실적이 쌓인 뒤 연 1~2회 일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가입하면 11월부터 사용량이 비교되고, 이듬해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적립 포인트를 받습니다. 지급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하세요.
전기만 절약하고 수도·가스는 그대로여도 되나요?
됩니다. 전기·수도·도시가스 각각 독립적으로 감축률을 산정하므로, 전기만 5% 이상 줄이면 전기 포인트만 받을 수 있습니다. 3개 에너지원을 모두 절감하면 각각 부분이 지급되어 총액이 커집니다.
월세 사는데 집주인 명의 계량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계량기 명의자 또는 세대 구성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아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계량기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한 뒤 신청하세요. 또는 집주인이 신청하여 부분을 받고 임차인과 나누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탈퇴 전까지 자동으로 매월 사용량이 비교되며, 절감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 부분이 적립됩니다. 단, 주소지·계좌번호가 바뀌면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지급이 끊기지 않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7조 시행 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55258400009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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