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암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성인은 연간 최대 300만원(최대 3년), 소아는 연간 최대 3,000만원(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2021년 7월부터 성인 지원대상이 개편되어 국가암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며, 소아는 의료급여·차상위계층뿐 아니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 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담당자031-920-20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성인 암환자와 소아 암환자로 나뉘며, 각각 소득 및 건강보험 가입 형태에 따라 지원대상이 달라집니다. 성인 암환자는 2021년 7월 사업 개편 이후 국가암검진 연계 조건이 추가되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전액 의료급여를 받는 암환자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중 본인부담금 감면을 받는 암환자
- 국가암검진 조건: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폐암은 진단, 그 외 암종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받은 경우에만 등록 신청 가능
* 2021년 7월 1일 이후 사업 개편으로 국가암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자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자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소아 암환자
- 지원 연령: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이전년도에 등록 및 지원받은 경우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소아 암환자는 소득·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제외 대상
- 성인: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암 진단이 국가암검진 수검일로부터 만 2년을 초과한 경우
- 소아: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경우(단, 이전년도 등록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2무엇을 지원하나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성인과 소아로 나뉘며, 각각 지원 금액과 기간이 다릅니다. 모두 현금 형태로 지원되며, 암 치료에 소요된 본인부담 의료비를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지원 기간 |
|---|---|---|---|
|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 연간 최대 300만원 | 최대 3년(연속) |
| 소아 암환자 | 만 18세 미만(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자) | 연간 최대 3,000만원 | 최대 만 18세까지 |
성인 암환자는 연간 최대 300만원을 최대 3년 연속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대상입니다. 소아 암환자는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상한액 내에서 보전하는 방식이며, 실제 지원액은 치료비 영수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법령
본 사업은 암관리법 제13조, 암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를 근거로 운영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시기는 관할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기한은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원자료에서는 별도의 신청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암 진단 후 가능한 빨리 보건소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순서
- 보건소 상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지원 자격, 필요 서류, 신청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 동의서, 건강보험증(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해당 시): 건강보험가입자 소아 암환자 등 일부 대상자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칩니다.
- 지원 결정 및 의료비 지급: 보건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되면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 국가암검진 연계 조건(성인)이나 소득·재산 기준(소아 건강보험가입자)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제공되지 않으며, 반드시 보건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찾아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보건소 담당자가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접수합니다.
- 문의처: 해당 지역 보건소 또는 국립암센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 담당자(☎ 031-920-2029)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보건소마다 세부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서(보건소 비치)
- 진단서(암 진단 확인용)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가족관계등록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해당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해당 시)
- 암검진 결과통보서(성인, 국가암검진 연계 조건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본인 확인 필요 서류는 별도로 없으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성인 암환자인데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았어요. 신청할 수 없나요?
2021년 7월 사업 개편 이후 성인 암환자는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폐암은 진단, 그 외 암종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받은 경우에만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현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라면 다른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소아 암환자는 소득·재산 기준이 얼마인가요?
원자료에서는 구체적인 소득·재산 기준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소아 암환자의 경우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만 안내되므로, 정확한 기준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별도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암환자는 최대 3년까지만 지원받나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연간 최대 300만원을 최대 3년(연속)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년이 지난 후에는 본 사업을 통한 추가 지원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의료비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보건소나 복지 담당 기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소아 암환자가 만 18세가 지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전년도에 등록 및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 생일 전에 등록하여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면 만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후에는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나 다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현금으로 받나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본인이 암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심사 후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지급 시기와 절차는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시 확인하세요.
타 지역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반드시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므로, 신청 전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해당 보건소를 방문하세요. 주민등록 이전을 계획 중이라면 이전 전후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보건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WII00000162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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