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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부산광역시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월 3만원을 제외한 임대료 전액을 최대 6~7년간 지원하며, 공고일(2026년 2월 24일) 이후 자녀 출산 시 지원 기간이 최대 평생까지 연장됩니다. 이미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나 주거급여 수급자, 월세 지원 등 유사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대상 시니어 · 신혼부부 · 육아·가정 · 저소득·취약 · 청년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무주택 미혼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대상별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인 미혼 청년

  • 나이: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2.24~2007.2.23 출생자)
  • 세대 구성: 1인 가구 원칙. 다만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인 경우 신청 가능. 부모·조부모·형제자매가 세대원이면 제외
  • 소득 기준: 2025년 11월~2026년 1월(3개월)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
    - 직장가입자 130,030원, 지역가입자 61,696원, 혼합 131,374원 이하(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신혼부부

  • 혼인 기간: 공고일(2026.2.24) 기준 혼인(재혼 포함) 7년 이내(2019.2.24~2026.2.23 사이 혼인)
  • 세대 구성: 신혼부부와 직계존비속 포함 가능. 형제자매·동거인은 가구원수 산정에서 제외
  • 소득 기준: 2025년 11월~2026년 1월(3개월)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
    - 직장가입자 197,474원, 지역가입자 137,188원, 혼합 199,944원 이하(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경

공통 조건

  • 주택 보유: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입주권·분양권 포함 보유 시 제외)
  • 거주지: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 공급 공공임대주택 제외)
  • 임대료: 월 임대료 납부액이 3만원 초과

제외 대상

  • 이미 본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세대(단, 공고일 전 중지 신청한 경우 재신청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수급자(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 임차급여 미수령 중이라도 주거급여 유지 시 제외)
  • 정부·지자체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부산럭키7하우스, 청년월세, 주거안정장학금 등. 청년월세는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
  •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 보유 시
  • 청년 1인 또는 신혼부부 2인 모두 외국인인 경우
  • 청년/신혼부부 모두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으로 다른 곳에서 거주 중인 경우(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은 신청 가능)
  • 기타 부산광역시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소득 산정 시 주민등록상 인원뿐 아니라, 세대원이 세대를 달리하는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그 부양자의 건강보험 가입인원 전부를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부산시는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중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과 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지원 금액지원 기간비고
1인 미혼 청년월 임대료 전액
(본인 부담 3만원 제외)
최대 6년-
신혼부부월 임대료 전액
(본인 부담 3만원 제외)
최대 7년-
1자녀 출산 시
(2026.2.24 이후)
월 임대료 전액
(본인 부담 3만원 제외)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최대 20년출산 시 연장
2자녀 출산 시
(2026.2.24 이후)
월 임대료 전액
(본인 부담 3만원 제외)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평생출산 시 평생 지원

선정 방법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 순위 내 대상자가 초과하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우선, 이후 연령이 높은 순(세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법정 차상위 계층(차상위,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 2순위: 소득이 낮은 세대 우선 선정(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최근 3개월 기준).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경

지급 시기

분기별로 지급하며, 신청월(3월)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초 지급합니다(2026년 7월 예정).

  • 3~6월분 → 7월 지급
  • 7~9월분 → 10월 지급
  • 10~12월분 → 12월 지급

* 월 임대료 지원기간 동안 상호전환제도(보증금·임대료 상호 조정) 이용 불가
* 재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총 지원기간 계산 시 기존 지원기간이 포함됩니다.
* 선정 후 포기자 등 발생 시 후순위자를 선정합니다.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제15조 제3항,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14조 제1항

3언제 신청하나요

2026년 3월 3일(월) 오전 9시부터 3월 23일(일) 오후 6시까지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처리 순서

  1.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검색 후 신청서 작성
  2.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 후 필수 서류를 정부24에 업로드(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3. 심사 및 선정: 부산광역시가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
  4. 지원금 지급: 분기별로 계좌 입금(신청월 기준 소급 후 최초 지급은 2026년 7월 예정)

* 공고일(2026.2.24)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스크린샷·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JPG 파일로 저장 후 제출합니다.
* 암호가 설정된 파일은 반드시 해제 후 첨부해야 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가급적 PC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신청 시 관련 서류 첨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사업명 검색('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 대리 신청: 계약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및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제출
  • 문의: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051-888-3531, 3532, 3534)

필요 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2.24)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스크린샷·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JPG 파일로 저장 후 제출합니다. 암호는 반드시 해제 후 첨부하세요.

공통 서류

  •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시스템 입력)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2026.2.23 이전 기준 최근 계약서. 최초·재계약서, 수정계약서 등)
  •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 3종(법정 저소득층 수급자는 미제출)
    ① 부양자 기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② 건강보험 자격 확인(통보)서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대상: 본인, 배우자 등 세대원 전원
    - 기준일: 2025년 11월~2026년 1월(최근 3개월)
    - 유의사항: 세대원(A)이 부양자로 가입된 건강보험에 다른 세대원(B)이 가입된 경우 부양자인 세대원(A) 기준 발급. 세대원이 세대를 달리하는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세대를 달리하는 부양자 기준 발급

해당 시 추가 서류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후 5년 이내): 보호종료 확인서
  •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 확인서(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 임신 중인 경우: 임신확인서 등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입출금 자유로운 통장)은 시스템 입력으로 제출 불요합니다.
* 부산시 홈페이지 > 부산소식 > 고시공고에서 '2026년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공고' 검색 후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이미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 주거지원(청년월세, 부산럭키7하우스, 주거안정장학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년월세를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차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주거급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려면 신청월 전월까지 주거급여를 중지해야 합니다.

1인 청년인데,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에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네, 1인 미혼 청년은 1인 가구가 원칙이며,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인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인데, 자녀를 낳으면 지원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년 2월 24일 이후 1자녀 출산 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자녀 출산 시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평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시점이 공고일 이후여야 하며, 기본 지원 기간(최대 7년)에서 연장되는 형태입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인 청년은 직장가입자 130,030원, 지역가입자 61,696원, 혼합 131,374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 2인은 직장 197,474원, 지역 137,188원, 혼합 199,944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이 적은 자의 건보료 1/2을 감경하여 적용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분기별로 신청인 명의의 입출금 자유로운 계좌로 입금됩니다. 3~6월분은 7월, 7~9월분은 10월, 10~12월분은 12월에 지급하며, 신청월(3월)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초 지급은 2026년 7월 예정입니다.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이 지급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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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26000000626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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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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