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가구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은 연 50만 2천원, 중학생은 69만 9천원, 고등학생은 86만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습니다.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입학금·수업료와 교과서대도 전액 지급됩니다.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이 대상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액수}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 인정액: 위 두 값을 합산하여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50%와 비교
재학 학교 범위
- 가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 해당 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각종학교(유사 학교 형태),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인정 시설에 한함)
- 제외: 대학교·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 평생교육시설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산정 시 가구원 전체 정보가 필요하므로, 상담 전 가구 구성원의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급여는 크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로 구성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학년별로 연 1회 지급되며,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는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를 지원합니다.
2026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
| 학년 | 교육활동지원비 | 입학금·수업료 | 교과서대 |
|---|---|---|---|
| 초등학생 | 연 1회 502,000원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전액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전액 |
| 중학생 | 연 1회 699,000원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전액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전액 |
| 고등학생 | 연 1회 860,000원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전액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전액 |
지원 방식 세부사항
- 교육활동지원비: 학년당 연 1회 지급되며, 학용품비·참고서비·수학여행비 등 교육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학금 및 수업료: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사립학교 일부, 각종학교 등)에 재학할 경우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연 1회 지원합니다.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해당됩니다.
*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학교에 재학 중이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는 지급되지 않으며, 교육활동지원비만 받게 됩니다.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3언제 신청하나요
교육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중 언제든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되면 급여를 받게 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처리 순서
- 신청서 제출: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교육비원클릭시스템·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고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조사합니다.
- 수급자 선정 및 통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되며, 선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급여 지급: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고,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는 학교에서 고지한 금액을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기 시작 전 미리 신청하시면 급여를 적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급여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온라인으로 첨부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인(또는 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세요.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또는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전화 1544-965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가구 구성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주거 상황 확인용)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 등)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외국인 신청 시)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대리 신청 시)
* 서류는 신청 시점 기준 최신 자료를 준비하세요. 온라인 신청 시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 조회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는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50%는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합니다. 2026년 기준은 공식 고시문을 확인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가구원 수별 구체적인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단순히 월 소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언제 지급되나요?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수급자로 선정된 후 학년별로 지급 시기가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점은 신청 시기와 소득·재산 조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정 통지 시 안내받은 일정을 확인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는 모든 학생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는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중일 때만 지급됩니다. 공립 초·중·고등학교 대부분은 무상교육이 적용되므로 교육활동지원비만 받게 되며, 사립학교 일부나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에 다닐 경우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네,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신청인의 신분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 신청 시와 동일하게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기본 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이미 다른 장학금이나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교육급여도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장학금이나 교육비 지원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각 제도의 운영 지침에 따라 다르므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교육비원클릭 상담센터(1544-9654)에 구체적인 상황을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재학 중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학력 인정 여부는 해당 시설의 교육과정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학 중인 평생교육시설에 학력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시행 2025-10-0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4200000003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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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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