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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는 회사가 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 근로자 본인도,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은 1인당 2,000만원, 경증은 1,500만원까지 구입·대여·맞춤 제작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2년 고용유지 기간 동안 합산 한도이며,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이 글에서 신청 자격, 한도 계산법, 제외되는 경우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지원금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사업주는 규모 제한이 있습니다.

  • 가능한 경우: 장애인 근로자(정규직·계약직·파견 등 고용 형태 무관), 장애인 공무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 예정인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본인이 장애인이면서 다른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 주의할 경우: 장애인인 사업주가 신청하려면 직원 5인 이상 규모여야 합니다. 4인 이하 규모에서 1인 장애인 사업주(본인만 장애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제외되는 경우: 직원 4명 이하 사업장에서 본인만 장애인이고 다른 장애인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주

* 신청 전 장애인등록증,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주)을 준비하세요. 고용 예정 사업주는 채용 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범위가 넓지만, 실제 지원 가능 여부는 직업생활에 필요한지 여부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현장 평가로 판단합니다. 장애 유형과 직무 특성에 따라 맞춤형 보조공학기기가 결정되므로, 신청 시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필요성을 상세히 작성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 정도에 따라 1인당 한도가 다르며, 구입·대여·맞춤 제작 비용을 모두 합산합니다. 2년 고용유지 기간 동안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본인(또는 사업주)이 부담합니다.

장애 정도1인당 지원 한도지원 방식
중증 장애인2,000만원구입·대여·맞춤 제작 비용 합산
경증 장애인1,500만원구입·대여·맞춤 제작 비용 합산

지원 내용: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예: 높낮이 조절 책상, 특수 마우스, 화면 확대 소프트웨어, 전동 휠체어, 청각 보조기기 등) 구입 비용, 대여 서비스 이용료, 개인 맞춤형 제작 비용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합니다.

한도 계산 예시: 중증 장애인이 1차로 높낮이 조절 책상과 의자 구입에 지원을 받았다면, 남은 한도 내에서 추가로 화면 확대 소프트웨어나 청각 보조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액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이 한도는 고용유지 기간 2년 동안 적용됩니다.

* 고용유지 기간 2년은 지원 시작일부터 기산합니다. 2년 내 퇴사하면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제21조의2,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3조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은 상시로 받지만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심사·지급까지는 신청 후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1. 신청 접수: 온라인(워크투게더 플랫폼), 방문·팩스·우편 중 선택.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2. 현장 평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자가 직업생활 필요성을 평가합니다(재택·방문 또는 서류 심사)
  3. 지원 결정: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 품목·금액 확정. 승인 통보
  4. 구입 또는 대여: 승인받은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 계약 체결. 영수증·계약서 제출
  5. 비용 지급: 제출 서류 확인 후 신청인(또는 사업주) 계좌로 입금, 또는 현물 지급

* 예산 소진 시기는 매년 다릅니다. 연초(1~3월)에 신청하면 승인 확률이 높습니다.

고용유지 기간 2년은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므로, 퇴사 계획이 있다면 신청 시점을 조정하세요. 현장 평가 시 실제 업무 환경과 장애 특성이 확인되므로, 구체적인 직무 내용과 보조공학기기 필요성을 미리 정리해두면 평가가 원활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며, 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팩스·우편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세요.

  • 온라인 신청: 워크투게더 플랫폼(https://hub.kead.or.kr/) 접속 → 회원가입(장애인 또는 사업주) → '보조공학기기 지원' 메뉴 → 신청서 작성 → 파일 첨부 → 제출
  • 방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 팩스·우편 신청: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관할 지역본부에 송부(주소·팩스 번호는 1588-1519 문의)
  • 필요 서류: 지원 신청서(소정 양식, 워크투게더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가능), 장애인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주), 견적서(구입 희망 품목)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콜센터 1588-1519(평일 09:00~18:00)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워크투게더 플랫폼에 회원가입하고 필요 품목 견적서 준비
  2.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기
  3.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지역본부 확인(1588-1519)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신청 자격과 한도 계산에서 오해가 많습니다. 실제 심사 기준을 확인하세요.

  •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장애인 근로자 본인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원자료 '지원대상'에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한 번에 지원 한도를 다 받는다고 생각': 2,000만원(또는 1,500만원)은 2년 고용유지 기간 동안 합산 한도입니다. 구입·대여·맞춤 제작을 여러 번 나눠 신청해도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 '1인 사업주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 장애인인 사업주가 다른 장애인 직원을 고용하거나, 직원 5인 이상 규모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원자료에서 "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라고 한정했습니다.
  • '일반 사무용품도 지원된다고 생각':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만 해당합니다. 현장 평가에서 일반 책상·의자, 모니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애 특성상 특수 제작이 필요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 '예산 소진 후에도 신청하면 다음 해에 받는다고 생각': 원자료 신청기한이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이므로, 예산 소진 후 신청하면 다음 연도 예산 배정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고용유지 기간 없이 바로 퇴사해도 된다고 생각': 지원금 지급 후 2년 고용유지 기간 내 퇴사하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자료 지원내용에 "고용유지기간(2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신청 자격이 있어도 특정 조건에서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 4인 이하 사업장의 1인 장애인 사업주(본인만 장애인, 다른 장애인 직원 없음): 원자료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습니다 → 대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또는 장애인 창업 지원 사업을 확인하세요.
  • 직업생활과 무관한 일상생활 보조기기(예: 가정용 침대, 욕실 손잡이): 이 제도는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만 지원합니다 → 대신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일상생활 보조기기)을 신청하세요.
  • 2년 고용유지 기간 내 퇴사 예정자: 지원금 환수 위험이 있습니다 → 대신 단기 계약직이라면 대여 서비스(구입보다 저렴)를 우선 고려하세요.
  • 예산 소진 후 신청자: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 소진 시 마감되므로 다음 연도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 긴급하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서비스(무료)를 우선 활용하세요.
  • 이미 한도를 모두 사용한 장애인: 2년 고용유지 기간 동안 중증 2,000만원, 경증 1,500만원 한도를 초과하면 본인 부담입니다 → 2년이 지나면 새로운 고용유지 기간으로 다시 신청 가능하므로 시기를 조정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해야 하나요, 회사가 해야 하나요?

둘 다 가능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본인,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근로자는 재직증명서,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증) 사전에 1588-1519로 확인하세요.

중증 장애인 2,000만원 한도는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나요?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여러 번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은 2년 고용유지 기간 동안 합산 한도이므로, 구입·대여·맞춤 제작을 여러 차례 신청해도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본인 또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1인 사업주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인 사업주가 다른 장애인 직원을 고용하거나, 직원 5인 이상 규모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4인 이하 규모에서 본인만 장애인이고 다른 장애인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주는 원자료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확인하세요.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신청 후 현장 평가와 심사를 거쳐 보통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평가 일정, 제출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후 담당자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하세요(1588-1519).

예산 소진 시기는 언제인가요? 신청은 언제 하는 게 좋나요?

원자료에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시기는 매년 다릅니다. 보통 연말에 예산이 소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초(1~3월)에 신청하면 승인 확률이 높습니다. 예산 소진 여부는 워크투게더 플랫폼 또는 1588-1519로 확인하세요.

지원받은 후 퇴사하면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고용유지 기간 2년 내에 퇴사하면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자료 지원내용에 "고용유지기간(2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퇴사 계획이 있다면 신청 시점을 조정하거나 대여 서비스(구입보다 저렴)를 우선 고려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31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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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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