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는 회사가 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 근로자 본인도,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은 1인당 2,000만원, 경증은 1,500만원까지 구입·대여·맞춤 제작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2년 고용유지 기간 동안 합산 한도이며,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이 글에서 신청 자격, 한도 계산법, 제외되는 경우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사업주는 규모 제한이 있습니다.
- 가능한 경우: 장애인 근로자(정규직·계약직·파견 등 고용 형태 무관), 장애인 공무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 예정인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본인이 장애인이면서 다른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 주의할 경우: 장애인인 사업주가 신청하려면 직원 5인 이상 규모여야 합니다. 4인 이하 규모에서 1인 장애인 사업주(본인만 장애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제외되는 경우: 직원 4명 이하 사업장에서 본인만 장애인이고 다른 장애인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주
* 신청 전 장애인등록증,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주)을 준비하세요. 고용 예정 사업주는 채용 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범위가 넓지만, 실제 지원 가능 여부는 직업생활에 필요한지 여부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현장 평가로 판단합니다. 장애 유형과 직무 특성에 따라 맞춤형 보조공학기기가 결정되므로, 신청 시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필요성을 상세히 작성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 정도에 따라 1인당 한도가 다르며, 구입·대여·맞춤 제작 비용을 모두 합산합니다. 2년 고용유지 기간 동안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본인(또는 사업주)이 부담합니다.
| 장애 정도 | 1인당 지원 한도 | 지원 방식 |
|---|---|---|
| 중증 장애인 | 2,000만원 | 구입·대여·맞춤 제작 비용 합산 |
| 경증 장애인 | 1,500만원 | 구입·대여·맞춤 제작 비용 합산 |
지원 내용: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예: 높낮이 조절 책상, 특수 마우스, 화면 확대 소프트웨어, 전동 휠체어, 청각 보조기기 등) 구입 비용, 대여 서비스 이용료, 개인 맞춤형 제작 비용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합니다.
한도 계산 예시: 중증 장애인이 1차로 높낮이 조절 책상과 의자 구입에 지원을 받았다면, 남은 한도 내에서 추가로 화면 확대 소프트웨어나 청각 보조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액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이 한도는 고용유지 기간 2년 동안 적용됩니다.
* 고용유지 기간 2년은 지원 시작일부터 기산합니다. 2년 내 퇴사하면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제21조의2,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3조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은 상시로 받지만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심사·지급까지는 신청 후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 신청 접수: 온라인(워크투게더 플랫폼), 방문·팩스·우편 중 선택.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현장 평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자가 직업생활 필요성을 평가합니다(재택·방문 또는 서류 심사)
- 지원 결정: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 품목·금액 확정. 승인 통보
- 구입 또는 대여: 승인받은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 계약 체결. 영수증·계약서 제출
- 비용 지급: 제출 서류 확인 후 신청인(또는 사업주) 계좌로 입금, 또는 현물 지급
* 예산 소진 시기는 매년 다릅니다. 연초(1~3월)에 신청하면 승인 확률이 높습니다.
고용유지 기간 2년은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므로, 퇴사 계획이 있다면 신청 시점을 조정하세요. 현장 평가 시 실제 업무 환경과 장애 특성이 확인되므로, 구체적인 직무 내용과 보조공학기기 필요성을 미리 정리해두면 평가가 원활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며, 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팩스·우편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세요.
- 온라인 신청: 워크투게더 플랫폼(https://hub.kead.or.kr/) 접속 → 회원가입(장애인 또는 사업주) → '보조공학기기 지원' 메뉴 → 신청서 작성 → 파일 첨부 → 제출
- 방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 팩스·우편 신청: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관할 지역본부에 송부(주소·팩스 번호는 1588-1519 문의)
- 필요 서류: 지원 신청서(소정 양식, 워크투게더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가능), 장애인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주), 견적서(구입 희망 품목)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콜센터 1588-1519(평일 09:00~18:00)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 워크투게더 플랫폼에 회원가입하고 필요 품목 견적서 준비
-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기
-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지역본부 확인(1588-1519)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신청 자격과 한도 계산에서 오해가 많습니다. 실제 심사 기준을 확인하세요.
-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장애인 근로자 본인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원자료 '지원대상'에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한 번에 지원 한도를 다 받는다고 생각': 2,000만원(또는 1,500만원)은 2년 고용유지 기간 동안 합산 한도입니다. 구입·대여·맞춤 제작을 여러 번 나눠 신청해도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 '1인 사업주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 장애인인 사업주가 다른 장애인 직원을 고용하거나, 직원 5인 이상 규모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원자료에서 "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라고 한정했습니다.
- '일반 사무용품도 지원된다고 생각':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만 해당합니다. 현장 평가에서 일반 책상·의자, 모니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애 특성상 특수 제작이 필요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 '예산 소진 후에도 신청하면 다음 해에 받는다고 생각': 원자료 신청기한이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이므로, 예산 소진 후 신청하면 다음 연도 예산 배정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고용유지 기간 없이 바로 퇴사해도 된다고 생각': 지원금 지급 후 2년 고용유지 기간 내 퇴사하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자료 지원내용에 "고용유지기간(2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신청 자격이 있어도 특정 조건에서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 4인 이하 사업장의 1인 장애인 사업주(본인만 장애인, 다른 장애인 직원 없음): 원자료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습니다 → 대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또는 장애인 창업 지원 사업을 확인하세요.
- 직업생활과 무관한 일상생활 보조기기(예: 가정용 침대, 욕실 손잡이): 이 제도는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만 지원합니다 → 대신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일상생활 보조기기)을 신청하세요.
- 2년 고용유지 기간 내 퇴사 예정자: 지원금 환수 위험이 있습니다 → 대신 단기 계약직이라면 대여 서비스(구입보다 저렴)를 우선 고려하세요.
- 예산 소진 후 신청자: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 소진 시 마감되므로 다음 연도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 긴급하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서비스(무료)를 우선 활용하세요.
- 이미 한도를 모두 사용한 장애인: 2년 고용유지 기간 동안 중증 2,000만원, 경증 1,500만원 한도를 초과하면 본인 부담입니다 → 2년이 지나면 새로운 고용유지 기간으로 다시 신청 가능하므로 시기를 조정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해야 하나요, 회사가 해야 하나요?
둘 다 가능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본인,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근로자는 재직증명서,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증) 사전에 1588-1519로 확인하세요.
중증 장애인 2,000만원 한도는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나요?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여러 번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은 2년 고용유지 기간 동안 합산 한도이므로, 구입·대여·맞춤 제작을 여러 차례 신청해도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본인 또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1인 사업주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인 사업주가 다른 장애인 직원을 고용하거나, 직원 5인 이상 규모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4인 이하 규모에서 본인만 장애인이고 다른 장애인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주는 원자료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확인하세요.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신청 후 현장 평가와 심사를 거쳐 보통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평가 일정, 제출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후 담당자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하세요(1588-1519).
예산 소진 시기는 언제인가요? 신청은 언제 하는 게 좋나요?
원자료에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시기는 매년 다릅니다. 보통 연말에 예산이 소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초(1~3월)에 신청하면 승인 확률이 높습니다. 예산 소진 여부는 워크투게더 플랫폼 또는 1588-1519로 확인하세요.
지원받은 후 퇴사하면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고용유지 기간 2년 내에 퇴사하면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자료 지원내용에 "고용유지기간(2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퇴사 계획이 있다면 신청 시점을 조정하거나 대여 서비스(구입보다 저렴)를 우선 고려하세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제21조의2 시행 2026-05-12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31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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