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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가 컴퓨터·스마트폰 사용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매할 때 비용의 80~9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각장애인용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 지체장애인용 특수 키보드 등 장애 유형별 맞춤 품목을 지원하며, 매년 5월 초~6월 중 약 1.5개월간 시·군·구청에서 신청 접수합니다. 서류심사와 심층상담을 거쳐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을 종합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신청 전 홈페이지에서 올해 접수 기간과 품목을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한 분 중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필요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과 선정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전체(시각·청각·언어·지체·뇌병변 등 모든 유형 포함)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분
  • 선정 절차: 서류심사 → 심층상담 → 심사평가를 거쳐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보조기기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대상자 선정
  • 제외: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8급 이하 또는 등급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 전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준비하세요.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기본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영상전화기, 특수 마우스 등 다양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애 유형주요 지원 품목지원 비율
시각장애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구매 비용의 80%
(기초수급·차상위 90%)
청각·언어장애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지체·뇌병변장애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구체적인 품목 목록과 지원 금액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www.at4u.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가격 범위와 지원 한도가 다르므로, 신청 전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기기와 예상 본인부담금을 미리 확인하세요.

* 이 제도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근거합니다.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매년 수혜자를 선정하기 위해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약 1.5개월간 신청 접수를 실시합니다. 정확한 접수 기간과 세부 일정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www.at4u.or.kr)에서 공고하므로, 4월 말~5월 초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1. 신청 접수: 5월 초~6월 중 약 1.5개월간 시·군·구청에 방문·온라인·우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 제출
  2. 서류심사: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장애 등록 여부, 국가유공자 확인원, 소득 증빙 등 기본 자격 확인
  3. 심층상담 및 심사평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지정 기관에서 신청자의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보조기기 필요성을 종합 평가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접수 완료 후 일정은 공고에서 확인)
  5. 기기 구매 및 지원금 지급: 선정자가 지정 판매처에서 보조기기를 구매하면,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판매처에 대금 지불

* 신청 기한이 지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매년 5월 홈페이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상시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시·군·구청 방문, 온라인, 우편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매년 5~6월 지정된 접수 기간 동안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www.at4u.or.kr)에서 공고 확인 후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로그인 필요, 서류 첨부)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또는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서류 제출
  • 우편 신청: 신청서와 서류를 시·군·구청 주소로 우편 발송(접수 기간 내 도착 필수)
  •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1588-2670 (평일 9시~18시, 제도 안내·신청 절차·품목 상담)

필요 서류(신청인 제출)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에서 양식 받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된 경우에만 해당)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만)
  •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자만)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한 번 받으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수혜자를 새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 지원받았다고 해서 이듬해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추가로 보조기기가 필요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 수혜 이력이 있으면 심사 시 우선순위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신청 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문의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장애인은 90% 지원인데,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분을 말하며, 차상위장애인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공고에서 확인 이하인 장애인입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주민센터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 확인서는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6월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추가 접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매년 5월 초~6월 중 약 1.5개월간만 신청 접수를 실시하며, 상시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접수 기간을 놓쳤다면 다음 해 5월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매년 4월 말~5월 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www.at4u.or.kr)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알림을 신청해두세요. 예외적으로 예산이 남으면 추가 모집을 할 수도 있으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품목은 어디서 확인하고, 어디서 구매하나요?

장애 유형별 지원 가능한 보조기기 품목과 제조사·모델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www.at4u.or.kr)의 '보조기기 품목 목록' 또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통보를 받은 후에는 지정 판매처(홈페이지에 목록 게시)에서 구매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임의로 다른 곳에서 구매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구매 전 반드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문의해 절차를 확인하세요.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납부하나요?

일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구매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은 10%를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품목 가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페이지에서 품목별 가격을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은 보조기기 구매 시 판매처에 직접 납부하거나, 지원금을 신청자 계좌로 받은 뒤 전액을 판매처에 지불하는 방식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선정 통보 시 안내).

장애 등록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면 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심사와 심층상담에서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보조기기 필요성을 종합 평가하므로,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더라도 장애 상태와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사 소견서, 재활 계획서 등)를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로 등록 시기 제한은 없지만, 상이등급 1~7급 판정을 받은 분만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GMO00000001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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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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