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우리 아이는 기초수급자는 아닌데 방과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이 1순위만 보고 포기하지만, 실제로는 중위소득 80~100% 이하 가구(시도교육청별로 다름)도 2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로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 도서·재료 구입비 포함)를 쓸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학교장 추천으로 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선순위별 대상, 지역별로 다른 소득 기준, 신청 시 놓치기 쉬운 함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유수강권은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 추천, 기타 순서로 지원합니다. 1순위가 아니라고 해서 바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2·3순위로도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 1순위 – 우선지원 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 소득에 따른 지원: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
- 3순위 –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했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담임교사가 추천한 경우.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선정 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중위소득 80%까지, 다른 지역은 100%까지 지원하기도 합니다.
2순위로 신청할 때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며, 조사 결과 탈락하더라도 3순위(학교장 추천)로 다시 신청할 수 있어 기회가 두 번입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를 방과후학교 수강료로 지원합니다. '내외'라는 표현은 시도교육청별로 정확한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항목 | 지원 범위 | 비고 |
|---|---|---|
| 수강료 | 강사료, 도서 구입비, 재료 구입비, 수용비 포함 |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급 |
| 지원 금액 | 연간 60만원 내외 | 학생 1인 기준 |
| 사용 범위 | 방과후학교 수강료 | 학원비·사교육비는 불가 |
* 이용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현금이 아니라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므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나 개인 과외비로는 쓸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하며, 저소득층 자녀의 자기 계발 촉진 및 학업성취도 개선을 도모하여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상시 신청 제도입니다.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 1단계 – 신청: 온라인(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2단계 – 소득·재산 조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자의 가구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1·2순위 해당 시)
- 3단계 – 선정 및 통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 4단계 – 이용권 발급 및 사용: 선정되면 이용권이 발급되고,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3순위)은 교육비 지원 신청 후 탈락한 경우에 담임교사가 추천하는 흐름이므로, 소득 조사 탈락 후 학교를 통해 추천받는 순서입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경로는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방문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bokjiro.go.kr/apl/aplMain.do) 또는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메뉴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 문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 필요서류(방문 신청 시):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에는 온라인으로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 온라인 신청이 편리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방문 없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신청 후 처리 과정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서류를 직접 챙겨야 하므로 미리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 우리 지역 소득 기준 확인: 시도교육청마다 중위소득 80~100%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누리집이나 교육비원클릭 상담센터(1544-9654)에 전화해서 우리 지역 기준을 먼저 물어보세요.
-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준비: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 시스템에서 신청하거나, 방문 시 필요서류(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확인서류, 동의서)를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 1·2순위 탈락 시 학교장 추천 문의: 소득 조사 결과 탈락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담임교사에게 학교장 추천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신청 전에 많은 분이 오해하거나 놓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 '1순위(기초수급·한부모)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2순위(중위소득 80~100% 이하, 지역마다 다름)와 3순위(학교장 추천)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가 아니라고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 '전국 소득 기준이 똑같다고 생각': 시도교육청마다 운영 계획이 다르므로 중위소득 80% 지역도 있고 100% 지역도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지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학원비·사교육비로 쓸 수 있다고 생각': 이용권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학원이나 개인 과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득 조사 탈락하면 끝이라고 생각': 1·2순위에서 탈락하더라도 3순위(학교장 추천)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추천을 요청하세요.
- '연 6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생각': 현금이 아니라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므로, 사용처가 방과후학교 수강료로 제한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 온라인 신청 시에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므로 별도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만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경우에는 자유수강권을 받을 수 없거나, 받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 소득·재산이 시도교육청 기준을 초과하고 학교장 추천도 받지 못한 경우: 중위소득 80~100%(지역 기준)를 넘고, 담임교사가 추천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대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국세청)으로 세금 환급을 받거나, 지역 교육청의 장학금 제도를 알아보세요.
- 방과후학교가 아닌 학원·과외비로 쓰려는 경우: 이용권은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대신 교육급여(기초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현금으로 받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 대학생·성인 자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제도이므로 초·중·고등학생만 해당합니다. → 대학생은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을 신청하세요.
- 소득 조사를 거부하거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는 소득·재산 조사가 필수이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순위(기초수급 등)는 이미 자격이 확인되므로 별도 소득 조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주소지가 바뀌어 관할 교육청이 달라진 경우: 시도교육청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이사 후에는 새 주소지 관할 교육청 기준으로 재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사 후 바로 새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교육청에 문의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중위소득 80~100% 이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시도교육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중위소득 80%까지, 다른 지역은 100%까지 지원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비원클릭 상담센터(1544-9654)에 전화하면 우리 지역 기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은 어떻게 받나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했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사 탈락 후 담임교사에게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추천을 요청하세요. 예외적으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없이도 학교장 추천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중 어느 쪽이 빠른가요?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방문 없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서류를 직접 챙겨야 하므로 미리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기초수급자(교육급여)인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기초수급자라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이므로 소득 조사 없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신청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자유수강권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나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예: 영어, 수학, 예체능, 컴퓨터 등)의 수강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사료, 도서 구입비, 재료 구입비, 수용비가 포함됩니다. 다만 학원이나 개인 과외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만 가능합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GES000000150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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