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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가 혼례·장례·질병·자녀양육·부모요양 등 갑작스러운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연 1.5%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제도입니다.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근로복지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대출·금융 대상 육아·가정 ·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제도로, 융자 종류에 따라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크게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융자와 소액생계비 융자로 나뉩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융자 대상

  • 근속 요건: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입니다.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면 됩니다.
  • 소득 요건: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2분의 1) 이하인 노동자입니다. 다만 일용직은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융자 대상자: 노동자 본인은 물론, 노동자의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등)이나 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의료·혼례·장례 등의 사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 융자 대상

  • 근속 요건: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입니다.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노동자입니다.
  • 소득 감소 요건: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및 주의사항

  • 제외: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노동자(일용직 제외)는 의료비·혼례비 등 5종 융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제외: 소득 감소율이 30% 미만이면 소액생계비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준비 정보: 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이 아닌 경우(부모, 자녀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 비정규직 노동자는 근로계약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위수탁·도급·노무 제공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가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연 1.5% 저금리로 빌려주고,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간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융자 종류는 총 6가지이며, 각각 용도가 명확합니다.

융자 종류와 용도

구분용도부분
의료비요양기관·의료기관 치료비(진료비·약제비), 산후조리원 이용비, 요양시설 이용비치료 후 납부했거나 납부할 비용 영수증·청구서 필요
혼례비노동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비용자녀 혼례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장례비노동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장례 비용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없으면 사망진단서 제출
노부모부양비노동자의 부모·조부모 등 직계 존속 부양 비용부양 대상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았으면 건강보험증 사본 필요
자녀양육비노동자의 자녀·손자녀 등 직계 비속 양육 비용자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았으면 건강보험증 사본 필요
소액생계비소득이 직전 달 대비 30% 이상 감소하여 발생한 생계비 부족분소득감소 사실 확인서, 직전월·융자 대상 월 급여명세서, 휴업·휴직 확인서 등 제출

금리 및 상환 방식

  • 금리: 연 1.5% 고정 금리가 적용됩니다.
  • 상환: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간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합니다. 융자 실행 후 1년간은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합니다.
  • 실행 기한: 융자가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을 통해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융자 금액은 원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한도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신청 시 안내받으세요.

* 근거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제91조 제2항

3언제 신청하나요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접수 기한이 없으므로,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융자 대상자가 되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속 중이어야 하므로, 입사 초기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처리 순서 및 단계

  1. 융자 신청서 접수: 근로복지넷(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방문)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담당자 확인: 공단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을 안내합니다.
  3. 구비서류 제출: 안내받은 서류를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합니다. 융자 종류와 대상자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므로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4. 적격 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공단이 소득·근속 요건, 융자 용도 등을 심사하여 융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5. 보증서 발행 및 통보: 융자가 결정되면 공단이 보증서를 발행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6. 대출 실행: 융자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융자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소액생계비의 경우,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와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지만, 서류가 복잡하거나 상담이 필요하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융자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자 확인을 거쳐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문의: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로 전화하면 융자 요건, 서류 안내, 신청 절차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공통)

  • 소득 증빙 자료: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직전년도 현 사업장 근무가 3개월 미만이면 신청일 이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존속·비속인 경우 본인 확인용으로, 그 외의 경우(배우자 등) 구비서류로 제출합니다.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이 아니거나, 노동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이 아닌 경우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1인 자영업자 등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근로 형태별)

  •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계약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수탁·도급·노무 제공 등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 1인 자영업자: 임대차계약서
  • 일용직: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근로일수 확인용)

필요 서류(융자 종류별)

  • 의료비: 요양기관·의료기관 치료비 영수증 또는 청구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영수증),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영수증)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본인 확인용, 그 외는 구비서류)
  •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소액생계비: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융자 대상 월 및 직전월 급여명세서(또는 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소득감소 확인 서류), 휴업·휴직 확인서, 재직증명서(휴직 기간 포함) 등 소득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류는 융자 종류와 대상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3개월 근속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일반 노동자는 입사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일용직은 의료비·혼례비 등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근로일수 45일 이상, 소액생계비는 180일 이내 근로일수 45일 이상이면 됩니다.

중위소득 50%는 어느 정도 금액인가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거나 근로복지넷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일용직은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근로일수만 충족하면 됩니다.

부모님 병원비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등)이나 비속(자녀, 손자녀 등)의 의료비·부양비도 융자 대상입니다. 다만 융자 대상자가 노동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노동자와 가족관계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으면 건강보험증 사본이나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생계비는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융자 한도는 원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과정에서 안내받게 됩니다. 소액생계비는 소득이 직전 달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한도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세요.

융자가 결정되면 언제 돈을 받나요?

융자가 결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이 보증서를 발행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이후 신청자가 융자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직접 온라인 뱅킹을 통해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융자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통보를 받으면 즉시 대출 실행 절차를 진행하세요.

상환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간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합니다. 융자 실행 후 1년간은 이자(연 1.5%)만 납부하고, 1년이 지나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합니다. 구체적인 상환 일정과 금액은 대출 실행 시 안내받게 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09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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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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