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장기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주택구입(신축)·아파트 분양은 최대 6,000만 원, 주택임차는 최대 4,500만 원, 사업자금은 2,000만 원, 생활안정자금은 300만 원까지 연 2.0~3.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연도 내 주택·임차·농토·사업 대부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생활안정대부는 연 1건만 가능합니다.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법률에 따른 유족이 대상입니다.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예우법 적용: 독립유공자 본인, 보상금 받는 유족, 보상금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 법 제5조 제1항 선순위자, 생활지원금 받는 자녀(법 제14조의5)
- 국가유공자법 적용: 국가유공자 본인, 보상금 받는 유족, 보상금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 법 제5조 제1항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법 적용: 5.18민주유공자 본인, 유족 중 1명(법 제5조 제1항 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유족 중 1명(법 제4조 제1항 선순위자)
- 보훈보상대상자법 적용: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공무원 배우자, 재해부상군경·공무원 사망 시 배우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연도 중복: 해당 연도에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가능)
- 2건 이상 상환 중: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을 동시에 상환 중인 분
- 생활안정대부 3건 이상 상환 중: 현재 생활안정대부 3건 이상을 상환 중인 분(생활안정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 신청 전 본인이 어느 법률의 적용 대상인지, 현재 상환 중인 대부가 몇 건인지 보훈청 또는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전국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를 실시하며,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를 실시합니다. 대부 종류별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한도액 | 연이율 | 상환기간 |
|---|---|---|---|
| 주택구입(신축) | 3,000~6,000만 원 | 2.5% | 20년 균등상환 |
| 아파트 분양 | 3,000~6,000만 원 | 2.5% | 20년 균등상환 |
| 주택임차 | 2,000~4,500만 원 | 2.5% | 7년 균등상환 |
| 농토 구입 | 3,000만 원 | 2.5% |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 사업자금 | 2,000만 원 | 3.5% | 7년 균등상환 |
| 생활안정자금 | 300만 원 | 2.0% | 3년 균등상환 |
*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지만, 생활안정대부는 연 1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는 같은 해에 1건만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2건 이상 상환 중이면 새로운 대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은 수시로 가능합니다. 다만, 보훈관서(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은 각 보훈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확인: 본인이 보훈대상자인지, 현재 상환 중인 대부가 몇 건인지, 당해 연도에 이미 받은 대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부 종류 선택: 주택구입,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생활안정 중 필요한 대부 종류를 정합니다.
- 신청 기관 방문: 전국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 영업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용관리 대상자는 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방문합니다.
- 서류 제출 및 심사: 대부 종류별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기관에서 신청자격과 담보를 확인합니다.
- 대부 승인 및 실행: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 시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 보훈관서 신청자는 해당 보훈청의 일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후 준비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부 신청은 다음 경로로 진행합니다.
- 은행 방문 신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부분의 보훈대상자는 은행에서 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훈청 방문 신청(신용관리 대상자): 위탁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는 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직접 대부를 신청합니다.
-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으로 문의하세요.
필요서류는 대부 종류별로 다릅니다.
- 주택구입(신축) 대부: 구입 시 매매계약서, 신축 시 설계도 등
- 아파트 분양 대부: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대부: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 주택개량대부: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 전·후 사진
- 농토구입 대부: 매매계약서,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 서류(농지대장 등)
- 사업 대부: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생활안정대부: 제출서류 없음. 다만 보철용 차량 구입(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차등록증), 긴급자금,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 대부대상자 조건 및 담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본인정보제공 사전 동의 필요).
- 건축허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5자주 묻는 질문
주택구입 대부와 주택임차 대부를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는 당해 연도에 1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해당 연도에 이 중 하나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다른 종류의 대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활안정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정대부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생활안정대부는 연 1건만 지원 가능하며, 현재 생활안정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이면 신규 대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025년, 2026년에 각각 1건씩 받아 현재 3건을 상환 중이라면 새로운 생활안정대부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존 대부를 일부 상환 완료하여 2건 이하가 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관리 대상자 등 위탁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직접 대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청에서는 신용관리 대상자도 직접 대부를 실시하고 있으니, 은행 대출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보훈청으로 문의하세요.
이미 주택구입 대부 1건을 상환 중인데, 사업자금 대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을 동시에 상환 중이면 새로운 대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구입 대부 1건만 상환 중이고, 당해 연도에 다른 대부를 받지 않았다면 사업자금 대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같은 해에 다른 대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불가능합니다.
농토구입 대부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농토구입 대부는 매매계약서와 직접영농 종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지대장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 한도액은 3,000만 원, 연이율 2.5%, 상환기간은 3년 거치 후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는 분만 신청할 수 있으니, 농지대장이나 영농 종사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대부대상자 조건 및 담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 한도액이 범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주택구입(신축)·아파트 분양은 3,000~6,000만 원, 주택임차는 2,000~4,500만 원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실제 한도는 예산 사정과 신청자의 조건(담보, 상환능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한도는 국민은행·농협은행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대부 종류에 따라 고정 한도(농토 3,000만 원, 사업 2,000만 원, 생활안정 300만 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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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PTR00005139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5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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