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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장기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주택구입(신축)·아파트 분양은 최대 6,000만 원, 주택임차는 최대 4,500만 원, 사업자금은 2,000만 원, 생활안정자금은 300만 원까지 연 2.0~3.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연도 내 주택·임차·농토·사업 대부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생활안정대부는 연 1건만 가능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대출·금융 대상 육아·가정 ·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법률에 따른 유족이 대상입니다.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예우법 적용: 독립유공자 본인, 보상금 받는 유족, 보상금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 법 제5조 제1항 선순위자, 생활지원금 받는 자녀(법 제14조의5)
  • 국가유공자법 적용: 국가유공자 본인, 보상금 받는 유족, 보상금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 법 제5조 제1항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법 적용: 5.18민주유공자 본인, 유족 중 1명(법 제5조 제1항 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유족 중 1명(법 제4조 제1항 선순위자)
  • 보훈보상대상자법 적용: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공무원 배우자, 재해부상군경·공무원 사망 시 배우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연도 중복: 해당 연도에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가능)
  • 2건 이상 상환 중: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을 동시에 상환 중인 분
  • 생활안정대부 3건 이상 상환 중: 현재 생활안정대부 3건 이상을 상환 중인 분(생활안정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 신청 전 본인이 어느 법률의 적용 대상인지, 현재 상환 중인 대부가 몇 건인지 보훈청 또는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전국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를 실시하며,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를 실시합니다. 대부 종류별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한도액연이율상환기간
주택구입(신축)3,000~6,000만 원2.5%20년 균등상환
아파트 분양3,000~6,000만 원2.5%20년 균등상환
주택임차2,000~4,500만 원2.5%7년 균등상환
농토 구입3,000만 원2.5%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사업자금2,000만 원3.5%7년 균등상환
생활안정자금300만 원2.0%3년 균등상환

*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지만, 생활안정대부는 연 1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는 같은 해에 1건만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2건 이상 상환 중이면 새로운 대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은 수시로 가능합니다. 다만, 보훈관서(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은 각 보훈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본인이 보훈대상자인지, 현재 상환 중인 대부가 몇 건인지, 당해 연도에 이미 받은 대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대부 종류 선택: 주택구입,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생활안정 중 필요한 대부 종류를 정합니다.
  3. 신청 기관 방문: 전국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 영업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용관리 대상자는 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방문합니다.
  4. 서류 제출 및 심사: 대부 종류별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기관에서 신청자격과 담보를 확인합니다.
  5. 대부 승인 및 실행: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 시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 보훈관서 신청자는 해당 보훈청의 일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후 준비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부 신청은 다음 경로로 진행합니다.

  • 은행 방문 신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부분의 보훈대상자는 은행에서 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훈청 방문 신청(신용관리 대상자): 위탁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는 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직접 대부를 신청합니다.
  •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으로 문의하세요.

필요서류는 대부 종류별로 다릅니다.

  • 주택구입(신축) 대부: 구입 시 매매계약서, 신축 시 설계도 등
  • 아파트 분양 대부: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대부: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 주택개량대부: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 전·후 사진
  • 농토구입 대부: 매매계약서,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 서류(농지대장 등)
  • 사업 대부: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생활안정대부: 제출서류 없음. 다만 보철용 차량 구입(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차등록증), 긴급자금,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 대부대상자 조건 및 담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본인정보제공 사전 동의 필요).

  • 건축허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5자주 묻는 질문

주택구입 대부와 주택임차 대부를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는 당해 연도에 1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해당 연도에 이 중 하나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다른 종류의 대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활안정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정대부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생활안정대부는 연 1건만 지원 가능하며, 현재 생활안정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이면 신규 대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025년, 2026년에 각각 1건씩 받아 현재 3건을 상환 중이라면 새로운 생활안정대부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존 대부를 일부 상환 완료하여 2건 이하가 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관리 대상자 등 위탁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직접 대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청에서는 신용관리 대상자도 직접 대부를 실시하고 있으니, 은행 대출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보훈청으로 문의하세요.

이미 주택구입 대부 1건을 상환 중인데, 사업자금 대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을 동시에 상환 중이면 새로운 대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구입 대부 1건만 상환 중이고, 당해 연도에 다른 대부를 받지 않았다면 사업자금 대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같은 해에 다른 대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불가능합니다.

농토구입 대부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농토구입 대부는 매매계약서와 직접영농 종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지대장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 한도액은 3,000만 원, 연이율 2.5%, 상환기간은 3년 거치 후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는 분만 신청할 수 있으니, 농지대장이나 영농 종사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대부대상자 조건 및 담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 한도액이 범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주택구입(신축)·아파트 분양은 3,000~6,000만 원, 주택임차는 2,000~4,500만 원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실제 한도는 예산 사정과 신청자의 조건(담보, 상환능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한도는 국민은행·농협은행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대부 종류에 따라 고정 한도(농토 3,000만 원, 사업 2,000만 원, 생활안정 300만 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PTR00005139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5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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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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