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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는 소액대부 연체금을 최장 5년 이내로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하여, 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대부 만기일이 경과했거나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대부 약정 시 신용정보 등록이 해제되어 신용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대출·금융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행복기금에서 소액대부를 받았던 채무자 중 연체 또는 만기 경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상환 의지는 있으나 일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능: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로서 대부 만기일이 경과한 분
  • 가능: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은 분
  • 가능: 기한의 이익이 이미 상실된 채무자
  • 제외: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채무
  • 제외: 이미 대환대부를 1회 이용한 분(1회만 신청 가능)

* 신청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1588-3570) 또는 기금관리처(051-794-3755)에 전화하여 본인의 채무 상태와 대환대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대환대부는 기존 소액대부 채무를 새로운 분할상환 조건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타 금융기관 대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는 연체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고 분할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부 약정을 체결하면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된 연체 정보가 해제되어 신용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구분지원 방식부분
분할상환 기간최장 5년 이내채무 규모와 상환능력에 따라 기간 조정
신청 횟수1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신중히 계획 후 신청
신용정보 해제대부 약정 시 해제연체 정보 등록 해제로 신용회복 가능

* 분할상환 조건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연체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은 상담 시 안내받으세요.

대환대부는 채무를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 방식을 일시납에서 분할납으로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원금과 이자는 그대로 유지되며, 상환 계획을 세워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대부 약정을 체결하면 신용정보기관(NICE, KCB 등)에 등록된 연체 정보가 해제되므로, 추가 금융거래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다만 약정 후 다시 연체하면 신용정보가 재등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기가 경과했거나 연체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1. 1단계: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1588-3570) 또는 기금관리처(051-794-3755)로 전화하여 본인의 채무 상태와 대환대부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2단계: 대상 확인 및 방문 예약 - 전화 상담을 통해 대환대부 대상으로 확인되면, 방문 일정을 예약합니다.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하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화 후 방문하세요.
  3. 3단계: 방문 신청 - 예약한 일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하여 주민등록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4단계: 상환 계획 협의 -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능력, 연체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장 5년 이내의 분할상환 계획을 수립합니다.
  5. 5단계: 대부 약정 체결 - 분할상환 조건에 동의하면 대부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된 연체 정보가 해제됩니다.
  6. 6단계: 분할 상환 시작 - 약정한 일정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로 분할 상환을 시작합니다. 약정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신용정보 재등록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신청부터 약정 체결까지 소요 기간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전 전화 상담을 거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부산 소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전 반드시 전화(051-794-3755)로 예약하세요.
  • 전화 상담: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3570 또는 기금관리처 051-794-3755로 전화하여 대상 확인, 필요서류, 방문 일정 등을 안내받으세요.
  • 필요서류: 주민등록표(또는 초본) 및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 시 안내받습니다.
  • 온라인: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후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 전화 상담 없이 바로 방문하면 대상 여부 확인 및 서류 미비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전화 상담을 받으세요.

신청서 작성 및 상담은 평일 근무 시간(공휴일 제외) 내에 가능하며, 방문 시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이 가능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가 아닌 다른 대출도 대환대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제도는 국민행복기금에서 제공한 소액대부 채무에만 적용됩니다. 시중 은행이나 저축은행, 캐피탈 등 다른 금융기관 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고객지원센터(1588-3570)에 문의하세요.

대환대부 신청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대환대부는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대환대부를 받아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한 후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세요. 약정 후 다시 연체하면 신용정보가 재등록되며, 추가 대환대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환대부를 신청하면 연체금이 줄어들거나 탕감되나요?

아니요, 대환대부는 연체금을 탕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상환 방식을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로 전환해 주는 것입니다. 원금과 이자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분할상환 계획에 따라 성실히 상환해야 합니다.

대부 약정 시 신용정보가 해제되면 신용등급이 바로 올라가나요?

대부 약정 체결 시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된 연체 정보는 해제되지만, 신용등급은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되므로 즉시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체 정보 해제로 추가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은 줄어들며, 이후 성실히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점차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변화는 개인별 신용이력에 따라 다르므로 신용정보회사(NICE, KCB)에 문의하세요.

분할상환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분할상환 기간은 최장 5년 이내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 연체금 규모, 소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결정합니다. 상담 시 본인의 경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면 적절한 상환 계획을 함께 수립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상환 계획보다는 꾸준히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 신청 전 전화 상담은 필수인가요?

네, 방문 신청 전 반드시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1588-3570) 또는 기금관리처(051-794-3755)로 전화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확인 없이 방문하면 대상이 아니거나 서류가 미비하여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전화 상담 후 방문 일정을 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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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010003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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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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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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