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자라 대출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사람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연체자는 기본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성실상환 시 50만원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 대상 조건, 금리 차이, 앱 신청 순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확인하세요.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직 여부, 소득 형태,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프리랜서·일용직·무직 모두 가능합니다.
- 소득 조건: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신용 조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나이스·KCB 기준 하위 20%에 해당하면 됩니다)
연체자는 기본대출 50만원까지 가능하며, 6개월 성실상환 후 50만원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다른 대출 연체 중이거나 신용불량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대출 자격조회를 먼저 하면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최대 100만원까지 2년 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연체 이력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지며, 금리는 재대출 여부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해당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 구분 | 한도 | 금리 | 상환방식 |
|---|---|---|---|
| 기본대출(연체 없음) | 100만원 | 연 12.5% | 2년 원리금균등분할 |
| 기본대출(연체자) | 50만원 | 연 12.5% | 2년 원리금균등분할 |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100만원(연체자 50만원) | 연 9.9% | 2년 원리금균등분할 |
| 전액완제 후 재대출 | 100만원 | 연 4.5% | 2년 원리금균등분할 |
| 추가대출(6개월 성실상환) | 기본 50만원 + 추가 50만원 | 기본대출과 동일 | 2년 원리금균등분할 |
전액완제 후 재대출 시 금리는 연 4.5%로 크게 낮아집니다. 단, 최소 6개월 이상 이용 후 전액 완제해야 재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개편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방식·한도·금리가 다르므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3언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접수 기한은 없습니다. 신청 후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자격 확인 —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대출 자격조회를 합니다. 소득·신용평점 조건이 맞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상담 예약 — 앱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예약을 하거나, 앱 사용이 어려우면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예약합니다.
- 3단계: 상담 및 대출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대출을 신청합니다. 필요서류는 상담 시 안내받습니다.
재대출은 최초대출을 전액 완제한 뒤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은 기본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상환했을 때 앱 또는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최초 신청은 앱 또는 전화로 시작하며, 재대출과 추가대출은 앱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온라인(최초대출): 서민금융 잇다 앱 다운로드 → 대출 자격조회 → 상담예약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및 신청
- 전화(최초대출): 서민금융콜센터 1397 전화 → 상담예약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및 신청
- 재대출: 최초대출 전액 완제 시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추가대출: 기본대출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기본 50만원 + 추가 50만원)
- 문의: 서민금융콜센터 1397
- 필요서류: 원자료에 구비서류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필요서류는 상담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안내받습니다.
앱을 이용하면 자격조회부터 예약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조건을 검색하면서 흔히 오해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원자료 기준은 다릅니다.
- '연체자는 아예 못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연체자도 기본대출 50만원까지 가능하며, 6개월 성실상환 시 50만원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 '재직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만 충족하면 됩니다. 무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용평점 하위 20%가 얼마인지 모른다': 나이스·KCB 신용평점 조회 시 하위 20%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 잇다 앱 자격조회에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 '한 번 대출받으면 끝이다'고 생각: 실제로는 전액 완제 후 재대출(연 4.5%)이 가능하며, 최소 6개월 이상 이용해야 재대출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누군지 모른다': 원자료에 구체적 정의가 없으므로 상담 시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해당 시 금리가 연 9.9%로 낮아집니다.
- '개편 전후 제도가 같다'고 생각: 실제로는 개편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방식·한도·금리가 모두 다르므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 연소득 3,500만원 초과: 소득 조건을 넘으면 신청 불가 → 햇살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다른 대출상품을 앱에서 자격조회로 확인하세요.
- 신용평점 하위 20% 초과: 신용평점이 기준보다 높으면 신청 불가 → 새희망홀씨, 햇살론유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다른 대출상품을 앱에서 자격조회로 확인하세요.
- 추가대출을 6개월 미만에 신청: 기본대출을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추가대출 불가 → 6개월 성실상환 후 앱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세요.
- 재대출을 6개월 미만 이용 후 신청: 최초대출을 6개월 미만 이용 후 전액 완제하면 재대출 금리 연 4.5%를 받을 수 없으며 일반 금리가 적용됩니다 → 최소 6개월 이상 이용 후 전액 완제해야 재대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편 이전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새 제도로 재신청: 개편 전후 제도가 다르므로 기존 대출 상환 방식·금리를 확인하지 않으면 혼선 발생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1397 전화로 본인 대출이 개편 전인지 후인지 확인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현재 다른 대출 연체 중이거나 신용불량이어도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체자는 기본대출 50만원까지만 가능하며, 6개월 성실상환 시 50만원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후기나 입금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입금일과 심사 기간은 원자료에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서민금융콜센터 1397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시 확인해야 합니다. 후기는 개인 경험이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으며, 공식 조건과 절차만 정리했습니다.
재대출 금리 연 4.5%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최초대출을 최소 6개월 이상 이용한 뒤 전액 완제하고 재대출을 받으면 연 4.5%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6개월 미만 이용 후 전액 완제하면 일반 금리(연 12.5% 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9.9%)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세요.
추가대출 50만원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기본대출(연체자의 경우 50만원)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면 추가대출 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으로 신청하며, 기본대출과 합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 잇다 앱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앱 사용이 어려우면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전화해 상담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 및 대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개편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개편 이전 대출은 상환방식·한도·금리가 현재 제도와 다릅니다. 원자료에서도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 안내하므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본인 대출 조건을 확인하거나 1397로 문의하세요.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29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55370100027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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