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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은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월세를 부담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때 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합니다.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우대형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계약체결은행을 통해 진행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대출·금융 대상 육아·가정 · 저소득·취약 · 청년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보증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면서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추가 조건에 따라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우대형 대상

  • 취업준비생: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면서 무소득자이고,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이고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분
  •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분
  •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분

일반형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위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

제외 대상

  • 제외: 보증금이 1억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구체적 요건은 계약체결은행 상담 시 확인)

* 신청 전에 본인이 우대형에 해당하는지, 부부합산 소득과 계약 조건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나이와 소득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는 저소득층에게 대출금액의 80%를 보증합니다. 보증 한도는 최대 1,152만원 이내이며,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지원 방식

구분보증 범위한도
보증비율대출금액의 80%최대 1,152만원
대출기준월세금 2년 환산 금액의 80%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 계약
대출방식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공사 보증서 제출로 대출 진행

예를 들어, 월세 60만원 계약의 경우 구체적인 대출금액은 주택도시기금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그 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금리, 상환 조건 등 구체적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규정을 따릅니다.

* 보증은 대출 승인을 의미하지 않으며, 대출 심사는 은행에서 별도로 진행합니다. 신청 후 보증 발급까지 소요 시간은 은행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1항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릅니다. 대출 규정상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기금 예산 상황이나 은행 사정에 따라 취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계약체결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순서

  1. 월세 계약 체결: 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월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은행 방문 상담: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부산·아이엠뱅크 등) 지점을 방문하여 주택도시기금 월세대출 및 보증 상담을 받습니다.
  3. 보증 신청: 은행 창구에서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보증을 신청합니다. 은행은 대출 심사와 함께 공사에 보증 신청을 진행합니다.
  4.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실행: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어 월세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 은행 및 지점별로 취급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지점에 주택도시기금 월세대출 취급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은행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창구는 없으며,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보증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경로

  • 방문: 계약체결은행(국민·광주·기업·농협·아이엠뱅크·수협·신한·하나·우리·부산·경남·전북·제주은행,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지점 방문 → 주택도시기금 월세대출 상담 → 보증신청 접수
  •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용 은행: 주택도시기금 대출(일반 상품)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부산·아이엠뱅크에서만 취급합니다. 본인이 이용하려는 은행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취급하는지 확인 후 방문하세요.
  •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로 전화하여 제도 안내와 취급 은행·지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공통: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추가 서류(대상별):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주거급여 수급자),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증빙(해당자), 소득 증빙서류 등 대상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은행 상담 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은행 사정에 따라 은행 및 지점별로 취급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지점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 공무원 확인 서류나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우대형과 일반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우대형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도 조건별로 다릅니다(예: 사회초년생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취업준비생은 부모 소득 6천만원 이하).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합니다. 보증 내용은 동일하지만 우대형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은행 상담 시 확인하세요.

대출 금리와 상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 보증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한 보증 상품이므로, 대출 금리와 상환 기간 등 구체적 대출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규정을 따릅니다. 금리는 기금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환 방식(거치·분할상환 등)과 기간은 은행 상담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는 대출금액의 80%를 보증하므로, 나머지 20%에 대한 담보 또는 신용 조건은 은행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이 넘으면 절대 신청할 수 없나요?

네, 이 보증은 보증금 1억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계약만 대상으로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건을 맞추거나, 다른 월세대출 상품(일반 은행 월세대출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이나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나 주거급여 수급자는 우대형 조건 중 하나일 뿐이며, 일반형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우대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우대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은행 상담 시 본인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세요.

어느 은행에서나 신청할 수 있나요?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광주·기업·농협·아이엠뱅크·수협·신한·하나·우리·부산·경남·전북·제주은행,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이 계약체결은행입니다.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일반 상품)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부산·아이엠뱅크에서만 취급하므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하려면 이들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은행 및 지점 사정에 따라 취급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네, 필요 서류 중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기소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 가능한 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시 미리 준비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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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16010000001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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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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