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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택자금 융자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 원, 신혼가구 8.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호당 최대 2.5억 원(신혼·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생애최초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연 2.45%~3.55%가 적용되며, 자녀 수·신혼 여부·청약저축 보유 등에 따라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 구매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1년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대출·금융 대상 신혼부부 · 육아·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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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주도 가능하지만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 소득 기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8.5천만 원 이하)
  • 주택 조건: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 용도 제한: 주택 구매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기존 대출 상환이나 보전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실거주 의무: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본건 담보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안에 실거주해야 합니다(타당한 사유 확인 시 2개월 연장 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 유한책임방식(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을 선택하는 경우,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할 수 있으나 MCG(주택담보대출보증) 이용이 불가하고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할 수 없습니다. 상담 시 소득증빙 서류와 주택 등기부등본을 준비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 구입자금을 호당 최대 2.5억 원(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소득과 만기에 따라 연 2.45%~3.5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구분대출 한도기본 금리
일반 무주택자최대 2.5억 원연 2.45~3.55%
생애최초 구입자최대 3억 원연 2.45~3.55%
신혼가구·2자녀 이상최대 4억 원연 2.45~3.55%

금리 우대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우대는 다른 우대와 중복 가능하지만, 그 외 우대금리는 택1 원칙입니다.

  • 자녀 수 우대: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타 우대와 중복 적용 가능)
  • 특정 가구 우대: 한부모 가구(연소득 6천만 원 이하) 0.5%p, 다문화 가구·장애인 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택1, 단 자녀 수 우대와는 중복 가능)
  • 청약저축 우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다른 우대와 중복 가능)
  • 전자계약 우대: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0.1%p(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다른 우대와 중복 가능)
  • 추가 인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최대 0.3%p 추가 인하(하한선 연 1.2%)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3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다르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시점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대출 신청 및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대출 상담 및 사전 확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수탁은행에 연락하여 소득·주택 조건·우대금리 적용 여부를 사전 확인합니다. 필요 시 온라인으로 사전 자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2단계: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기금e든든 웹사이트(https://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재직 증빙 서류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3. 3단계: 심사 및 승인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무주택 여부·주택 조건 등을 심사한 후 대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4. 4단계: 대출 실행 및 전입
    대출이 승인되면 자금이 실행되고,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1년 안에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타당한 사유 시 2개월 연장 가능).

* 전입 및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디딤돌 대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웹사이트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 온라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금e든든 웹사이트(https://enhuf.moli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사전 자격 확인 및 대출 조건 조회도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방문 전 해당 은행 콜센터로 예약 및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수탁은행 콜센터(우리 1599-0800, 국민 1599-1771, 기업 1566-2566, 농협 1588-2100, 신한 1599-8000)로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무주택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택 관련 서류(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를 준비하세요. 세부 서류 목록은 신청 기관 또는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 온라인 신청 시에도 일부 서류는 방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신청 완료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왜 신청이 안 되나요?

디딤돌 대출은 실질적인 주거 안정이 필요한 세대주를 지원하기 위해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다만, 결혼하여 신혼가구가 되거나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수탁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개별 상담을 받아보세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무주택 이력을 확인하며, 대출 신청 시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서 공적 자료를 조회하여 판단합니다. 생애최초 구입자로 인정되면 소득기준이 연 7천만 원으로 완화되고 대출 한도가 3억 원으로 증가하며 추가 금리 우대(0.2%p)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 우대와 다른 우대금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자녀 수에 따른 금리 우대(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는 다른 우대금리(신혼가구·장애인·다문화 가구 등 0.2%p, 한부모 가구 0.5%p)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자녀 신혼가구는 0.5%p(2자녀) + 0.2%p(신혼) = 0.7%p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우대(0.3~0.7%p)와 전자계약 우대(0.1%p)도 다른 우대와 중복 적용되지만, 신혼가구·장애인·한부모 등 특정 가구 우대끼리는 택1 원칙입니다.

전입 및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으로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지 이동·질병·군 입대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에 소명하면 2개월까지 전입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으니,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상담하세요.

유한책임방식(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은 무엇인가요?

유한책임방식은 대출 상환 책임을 담보주택의 가치로만 한정하는 제도로, 주택 가격이 대출잔액보다 낮아진 경우에도 주택 매각 후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방식입니다. 2018년 5월 31일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 또는 신혼가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책임한정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을 선택하면 MCG(주택담보대출보증) 이용이 불가하고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할 수 없으니 신청 전 은행에 상담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대출 한도가 부족한 경우 다른 대출과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므로, 같은 기금 내 다른 대출(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는 중복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주택담보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다른 금융기관 대출과는 조건에 따라 병행이 가능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대출 계획과 한도를 수탁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55140800003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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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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