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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저금리 전세자금 지원 제도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소득 이하일 때 임차보증금의 70~80%(신혼·2자녀 가구 80%)를 연 1.0~2.9%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일반 가구는 최대 1억 2천만 원(수도권), 신혼·2자녀 가구는 최대 3억 원(수도권)까지 지원되며,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수도권 외 읍·면 지역 100㎡) 이하이며,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가 우대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대출·금융 대상 신혼부부 · 육아·가정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출 신청일 현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및 세대주 요건: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 단,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은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미혼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연속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으로 구성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 요건: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천만 원 이하.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 원 이하입니다.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행복주택 입주 만 19세 이상 대학생 포함)

제외 대상

  •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일반 5천만 원, 우대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전용면적 85㎡(수도권 외 읍·면 100㎡) 초과 주택 임차 시

* 상담 전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소득 확인 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가구 유형과 지역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가구 구분수도권 한도기타 지역 한도보증금 대비 비율
일반 가구최대 1억 2천만 원최대 8천만 원70%
신혼 가구최대 3억 원최대 2억 원80%
2자녀 가구최대 3억 원최대 2억 원80%

대출 금리

  • 일반 금리: 연 2.1~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액에 따라 차등 적용)
  • 신혼 가구: 연 1.2~2.1%
  • 자녀 우대 금리: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금리는 연 1.0%입니다.

대출 기간 및 상환

  • 기본 2년 일시 상환
  • 4회 연장 가능(최장 10년)

대출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본 제도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 신혼 가구 및 다자녀 가구 기준은 각 은행 상담 시 확인하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접수기관별로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각 기관의 접수 일정을 확인하세요.

대출 진행 순서

  1. 신청 전 준비: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필요 서류(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 서류, 재직 확인 서류 등) 준비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기금e든든 웹사이트(https://enhuf.molit.go.kr) 또는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3. 심사 및 승인: 소득·무주택 요건 확인, 대상 주택 적격 여부 심사
  4. 대출 실행: 승인 후 대출금 지급(임대인 계좌 입금)
  5. 연장 신청: 2년 단위로 만기 도래 전 연장 신청(최대 4회)

* 신청 전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 콜센터(1566-9009)로 현재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웹사이트(https://enhuf.molit.go.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방문 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전화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필요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 등본)
  • 소득 확인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 서류는 최신 발급본(1개월 이내)을 준비하세요.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전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신혼 가구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도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또한 현재 세대주의 배우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 가구는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일반 5천만 원보다 높음), 최대 3억 원(수도권)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연 1.2~2.1%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2자녀 가구 우대는 어떻게 받나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이 6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며, 대출 한도도 최대 3억 원(수도권)까지 늘어납니다.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금리 우대가 추가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수를 확인하므로 신청 시 준비하세요.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 대학생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만 25세 미만 미혼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연속 6개월 이상이면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대출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임차보증금의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에서 결정되며, 가구 유형과 지역에 따라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가구는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기타 지역 최대 8천만 원, 신혼·2자녀 가구는 수도권 최대 3억 원, 기타 지역 최대 2억 원입니다. 임차보증금이 한도보다 낮으면 그 금액의 70~80%가 대출 한도입니다.

대출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기본 대출 기간은 2년이며, 만기 도래 전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4회까지 연장(총 10년)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에도 무주택·소득 요건을 다시 확인하므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택을 취득했다면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수탁은행 또는 기금e든든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절대 신청 불가능한가요?

수도권 및 도시지역(읍·면 제외)은 전용면적 85㎡ 이하만 가능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전용면적을 확인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를 열람하여 면적을 체크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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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6130000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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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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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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