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간 운영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부 기관과 관계가 없으며, 최종 내용은 공식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소개 문의 글자크기 100%

산재보험 요양급여(보조기) 지급 제도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지급은 산재로 신체 부위나 기능을 상실한 근로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보조기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총 232개 품목(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등)을 지원하며, 내구연한이 지나면 재지급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직접 제공받거나, 민간 업체에서 구입 후 비용을 청구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요양 종결 시 원칙이지만 일부 품목은 치료 중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복지·생활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로 신체 기능을 상실하거나 보조가 필요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로 정해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산재 인정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로 인정받은 근로자입니다.
  • 품목별 요건 충족: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마다 정해진 지급 대상 요건(신체 부위, 장애 정도, 의학적 필요성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의사 처방 필요: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 처방전을 발급해야 지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본인이 어떤 품목에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1588-0075)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품목별 세부 요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재활보조기구는 요양 종결 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면 치료 중에도 일부 품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시 지급하며, 훼손·마모·신체 변형으로 수리해도 계속 쓰기 어려운 경우 내구연한 안에도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구분지급 방식부분
지급 시기요양 종결 시 원칙
(일부 품목 치료 중 가능)
의학적 필요성 판단에 따름
재지급내구연한 경과 시마다훼손·마모 시 내구연한 내 추가 지급 가능
지급 품목총 232개 품목건강보험 급여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24개, 수리료 126개
지급 형태현물급여(진료비) 또는 현금급여(요양비)의료기관 직접 제공 or 민간 구입 후 청구

재활보조기구는 유형별·용도별로 지급되며, 각 품목의 인정 범위와 내구연한은 근로복지공단 고시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의족, 의수, 휠체어, 보청기, 안경, 욕창 방지 용구 등이 포함됩니다.

*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0 제4항, 시행령 제38조의0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의0 제1항

3언제 신청하나요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거나 지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요양 종결 후 지급이 원칙이지만, 치료 중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품목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1. 1단계: 전문의 처방
    산재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 처방전을 발급합니다.
  2. 2단계: 보조기구 제공·구입
    현물급여 방식이면 의료기관에서 직접 제공하고, 현금급여 방식이면 산재근로자가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합니다.
  3. 3단계: 검수 확인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 검수확인서를 발급하여 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제공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4단계: 비용 청구
    의료기관(현물) 또는 산재근로자(현금)가 근로복지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면, 공단이 심사 후 지급합니다.

내구연한이 지나 재지급이 필요할 때도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훼손이나 신체 변형으로 추가 지급을 받으려면 의사 소견서와 함께 신청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활보조기구 지급은 현물급여(의료기관에서 직접 제공)와 현금급여(산재근로자가 구입 후 청구)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세요.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요양비 청구 가능 (현금급여 방식)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전국 지사 목록은 공단 홈페이지 참고)
  •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품목별 요건, 신청 절차, 내구연한 등 상담)
  • 필요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해당 전문의 발급)
    • 검수확인서 (보조기구 제공 후 전문의 발급)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민간 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현물급여 방식은 의료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하므로 산재근로자는 처방·검수 과정만 거치면 됩니다. 현금급여 방식은 본인이 구입 후 위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요양비를 청구합니다.

*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하므로, 늦지 않게 서류를 준비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재활보조기구는 어떤 품목이 있나요?

총 232개 품목이 인정됩니다. 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의족, 의수, 휠체어, 보청기 등),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인 품목 목록과 요건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88-007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 중에도 보조기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요양 종결 시 지급하지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담당 전문의가 치료 중 지급 필요성을 판단하여 처방하면, 요양 종결 전이라도 보조기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상태가 해당하는지는 의사와 상담 후 공단에 문의하세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떻게 재지급받나요?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다시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이 지날 때마다 재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의 처방과 검수 과정을 다시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내구연한 안이라도 훼손, 마모, 신체 변형 등으로 수리해도 계속 쓰기 어려우면 추가 지급이 가능하므로, 의사 소견서와 함께 공단에 상담하세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가요?

현물급여는 의료기관에서 보조기구를 직접 제공하고 공단에 청구하므로, 산재근로자는 비용 선지급 없이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급여는 본인이 민간 업체에서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 구입한 뒤 비용을 청구하므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현물 제공이 가능하면 현물급여가 간편하고, 특정 제품을 원하면 현금급여 방식을 선택하세요.

신청 기한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거나 지급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 기한이 지나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한이므로, 보조기구를 받은 후 가능한 빨리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청구하세요. 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났다면 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구제 방법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는 산재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의 해당 전문의가 발급합니다. 민간 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함께 받아두세요. 현물급여 방식이면 의료기관이 서류를 준비하므로 본인은 처방·검수 과정만 거치면 됩니다. 서류 양식이나 작성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49000100043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3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편집 원칙·검증 방법 보기 →
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12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금액·조건·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운영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