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보건관리가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작업환경·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업병 상담, 건강진단 사후관리, 직무 스트레스, 요통·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예방 등 6가지 분야를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1577-6497) 또는 센터 방문으로 신청하며, 센터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자건강센터는 보건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가능 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계약직 포함)
- 해당 업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 (산업단지·공단 소재 사업장 우선)
- 지역 제한: 근로자건강센터가 설치된 지역 (전국 주요 산업단지 중심 운영)
사업장 소재지 인근에 센터가 있는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1577-6497)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자체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담 전 재직 중인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 수)와 업종을 확인하세요. 건강진단 결과서가 있으면 사후관리 상담 시 지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근로자건강센터는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총 6가지 분야의 건강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모든 상담은 산업보건 전문가(산업간호사, 산업위생사, 물리치료사 등)가 진행합니다.
| 상담 분야 | 주요 내용 | 대상 예시 |
|---|---|---|
| 직업병 상담 | 근로자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직업성 질환 의심 증상 상담 | 소음성 난청, 화학물질 노출, 분진 흡입 등 |
| 건강진단 사후관리 | 건강진단 결과 소견에 따른 관리 방법 안내 | D1(직업병 유소견자), C(일반질병 유소견자) 판정자 |
| 작업환경·관리 상담 | 근무환경 개선, 작업자세 교정, 보호구 착용 지도 | 유해물질 취급, 중량물 운반, 반복작업 등 |
| 직무 스트레스 예방 |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 정신건강 상담 | 감정노동, 교대근무, 직장 내 갈등 등 |
| 근골격계질환 예방 | 요통·어깨·손목 통증 등 근골격계 증상 관리 | 제조·건설·서비스업 반복작업자 |
| 뇌심혈관질환 예방 |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 과로 예방 |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 고령 근로자 |
상담은 센터 방문 또는 센터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필요시 작업환경 측정, 건강증진 프로그램(스트레칭 교육, 금연·절주 교육 등)도 함께 제공합니다.
* 이 서비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보건조치)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근로자건강센터는 상시 운영되며, 접수기관(센터)마다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하며, 일부 센터는 야간·주말 상담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상시 접수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처리 순서
- 1단계 - 신청: 전화(1577-6497) 또는 센터 방문으로 상담 신청 → 근무 사업장 규모·업종·상담 분야 확인
- 2단계 - 예약: 센터 방문 상담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장 방문) 일정 조율
- 3단계 - 상담: 산업보건 전문가와 1:1 상담 진행 (30분~1시간 소요)
- 4단계 - 사후관리: 필요시 추가 상담, 작업환경 개선 제안,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 실시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골격계질환이나 직무 스트레스는 증상이 악화되기 전 조기에 상담받으면 예방 효과가 큽니다.
* 센터마다 운영시간과 휴무일이 다르므로, 방문 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자건강센터 상담은 전화 신청 후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센터 전문가가 사업장을 찾아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근로자건강센터 통합 콜센터 1577-6497로 전화 → 상담 분야와 일정 예약
- 방문 신청: 가까운 근로자건강센터에 직접 방문 (예약 권장, 현장 접수도 가능)
-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장 소재지가 센터와 먼 경우, 센터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 방문 상담 가능 (전화로 신청)
-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 052-7030-671 (제도 안내), 통합 콜센터 1577-6497 (상담 예약)
-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건강진단 결과서 (사후관리 상담 시), 기타 건강 관련 자료 (있을 경우)
센터 위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근로자건강센터' 검색 또는 전화 문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산업단지(반월·시화, 창원, 구미, 대구, 부산 등)에 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 건강진단 결과서는 최근 1년 이내 것을 지참하시면 사후관리 상담 시 유용합니다. 사업장 대표자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인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별도 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시 근무 중인 사업장 이름과 규모를 구두로 확인하며,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비정규직·계약직·일용직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일용직, 파견직, 아르바이트도 해당 사업장이 50인 미만이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비용이 정말 무료인가요? 나중에 청구되지 않나요?
완전 무료입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로, 상담료·교육비·측정비 등 어떤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장 방문)도 무료입니다.
회사 몰래 개인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고 상담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다만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건강진단에서 D1(직업병 유소견)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관리하나요?
건강진단 결과서를 지참하고 근로자건강센터를 방문하세요. 산업보건 전문가가 D1 판정 원인(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을 분석하고, 작업 전환·보호구 착용·정밀검사 필요성 등을 안내합니다. 필요시 산재 신청 절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센터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근로자건강센터'를 검색하거나, 통합 콜센터 1577-6497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센터 위치와 연락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약 20여 개 센터가 주요 산업단지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43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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