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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가족이면 누구나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으로 관리되는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할당하며, 지자체가 자녀수·부양가족 수·소득수준·무주택 기간·관내 거주 기간 등을 합산한 배점으로 최종 추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 글에서 신청 자격과 읍·면·동 접수 절차, 자주 착각하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소상공인 · 육아·가정 ·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주거 불안정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별도로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시·군·구에서 지정 관리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은 상태여야 하며, 이혼·사별·미혼 등 사유는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주와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세대주와 자녀(직계비속)가 같은 등본에 있고 둘 다 집이 없으면 해당합니다.
  • 장애인 한부모가족(우대): 장애인 한부모가족은 신청 시 장애인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경우

  • 주택 소유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주나 동일 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 중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소유하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거나 자녀 나이가 기준을 벗어나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무주택 상태가 아닌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공고 전까지는 무주택이었어도 공고일 당일 주택을 소유하면 탈락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여부는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담당에게,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읍·면·동 주택 담당에게 사전 확인하세요. 공고일 기준 판정이므로 신청 전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최신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별도 할당합니다. 일반 공급과 달리 지자체가 배점으로 선정한 추천 대상자만 입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와 임대 기간은 해당 공공임대주택 유형(예: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에 따릅니다.

구분내용확인 부분
공급 주체LH공사 및 지방공사각 지역본부와 시·도가 협의하여 물량 확정
공급 방식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일반 공급과 별도로 할당된 물량, 입주자모집공고에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항목 명시
선정 기준자녀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주 기간 등 합산 배점시·도지사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민간 주택사업자 물량국민주택 등 민간업체 공급 물량 중 시·도지사가 협의·확정한 물량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확보, 공급 시기는 공사마다 다름

지자체는 신청자를 접수받아 배점기준표로 점수를 매기고, 높은 순서대로 추천합니다. 최종 입주는 LH공사 또는 민간 주택사업자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정되므로, 추천을 받았어도 반드시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

공급 물량과 배점 항목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 관할 시·군·구 한부모가족 담당부서에 올해 물량과 배점기준표를 문의하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시기는 LH공사 및 지방공사의 입주자모집공고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고마다 접수 기간이 별도로 정해지며 상시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1. 물량 파악 단계: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 및 민간 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물량을 확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올해 공급 가능 물량과 지역이 정해집니다.
  2. 공급 계획 공고: 시·도 및 시·군·구는 확정된 물량을 바탕으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공고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 시·군·구 홈페이지, LH마이홈 사이트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접수: 읍·면·동장이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접수일자와 선정 기준은 임대주택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므로,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안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선정 및 추천: 시·군·구가 배점기준표로 신청자를 평가하고, 높은 순서대로 LH공사 또는 민간 주택사업자에 추천합니다.
  5. 입주자 선정 공고: LH공사 또는 민간 주택사업자가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발표합니다. 이 공고에서 입주 가능 시기와 계약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료 수정일시는 2026년 9월 15일이며, 신청기한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LH마이홈(1600-1004)에 현재 진행 중인 공고를 문의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원자료에 온라인 신청 창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온라인 정보 확인: LH마이홈(https://www.lh.or.kr) 사이트에서 입주자모집공고와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물량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내려받아 신청 기간과 배점기준표를 확인하세요.
  • 방문 접수: 공고 기간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한부모가족 담당 또는 주택 담당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문의: LH마이홈 고객센터 1600-1004에서 현재 공고 중인 특별공급 물량과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 한부모가족 담당부서에 전화하면 배점기준표와 접수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또는 LH마이홈에서 내려받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장애인 증명서(해당자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세대 구성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비속 확인용)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시·군·구가 배점을 산정하고 LH공사에 추천합니다. 추천 결과는 개별 통지되거나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입주자 선정은 LH공사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발표됩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LH마이홈(1600-1004) 또는 관할 시·군·구에 현재 접수 중인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공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최신으로 발급받으세요(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판정에 사용).
  3. 공고문을 내려받아 접수 기간, 배점기준표, 제출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기간 안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신청 자격과 선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자가 착각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 '한부모가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으로 지정 관리되는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은 상태여야 하며, 소득인정액과 자녀 나이 등이 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혼하거나 사별한 상태만으로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세대주만 주택이 없으면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므로,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탈락합니다. 예를 들어 세대주는 무주택이지만 같은 등본에 있는 성인 자녀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공고가 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공고마다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시 접수가 아니며, 공고 기간을 놓치면 다음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 '배점은 소득만으로 결정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자녀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주 기간 등을 합산한 배점으로 선정합니다. 배점기준표는 시·도지사가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에서 올해 배점기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추천을 받으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시·군·구 추천 후 LH공사 또는 민간 주택사업자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최종 선정됩니다. 추천을 받았어도 공고에서 탈락하거나, 공급 물량이 부족해 대기자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다.
  • '민간 주택사업자 물량은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 실제로는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국민주택 중 시·도지사가 협의·확정한 물량도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LH공사 물량뿐 아니라 민간 물량도 읍·면·동에서 동일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에서 공급 주체를 확인하세요.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사례는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거나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해당한다면 대신 알아볼 제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대신 일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LH마이홈)이나 주거급여(복지로)를 확인하세요.
  •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 세대주나 동일 등본 직계존·비속이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소유하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므로 탈락합니다. → 주택을 처분한 뒤 다음 공고에 신청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을 알아보세요.
  • 공고 기간을 놓친 경우: 공고마다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간 후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LH마이홈에서 다음 공고 일정을 확인하고 알림 신청을 하거나, 관할 시·군·구에 연락처를 남겨 공고 시 안내를 받으세요.
  • 배점 하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녀수·소득수준·무주택 기간 등 배점 합산 결과가 하한에 미치지 못하거나, 경쟁에서 밀려 대기자 명단에도 오르지 못하면 탈락합니다. → 다음 공고에서 배점을 높이기 위해 관내 거주 기간을 늘리거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를 함께 신청해 소득인정액을 관리하세요.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고일 기준 무주택이었지만 공고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계약 단계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거나, 취득한 주택을 처분한 뒤 다음 공고에 신청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이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동일 등본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은 상태여야 하며, 이혼·사별·미혼 등 사유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LH공사 및 지방공사 입주자모집공고 일정에 따라 접수 기간이 정해집니다. 공고 기간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한부모가족 증명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세요. 현재 공고 중인 물량은 LH마이홈(1600-1004)에 문의하거나 관할 시·군·구 한부모가족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배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도지사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자녀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주 기간 등을 합산해 배점을 매깁니다. 배점기준표는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시·군·구에 올해 배점기준표를 문의해야 정확한 점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민간 주택사업자 물량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국민주택 중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협의·확정한 물량도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읍·면·동에서 LH공사 물량과 동일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서 공급 주체(LH공사 또는 민간업체)를 확인하세요.

추천을 받으면 바로 입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시·군·구가 배점으로 추천한 뒤 LH공사 또는 민간 주택사업자가 최종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추천을 받았어도 공급 물량이 부족하거나 다른 조건에서 탈락하면 대기자 명단에 오르거나 다음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LH공사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발표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장애인 한부모가족은 우대를 받나요?

네, 장애인 한부모가족은 신청 시 장애인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점 항목과 점수는 시·도지사가 정한 배점기준표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에 장애인 가산점 기준을 문의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8300000017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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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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