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무료 지원 제도입니다.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18개 언어)로 입국 초기 상담, 가족 간 대화, 공공기관 이용 통역, 위기 상황 긴급 지원을 제공하며,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전화하거나 온라인(패밀리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기관·개인도 이용 가능합니다.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다문화 가족과 이들을 돕는 개인·기관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 포함된 가족뿐 아니라,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의료기관·행정기관 담당자도 통번역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귀화자 포함)와 배우자, 자녀로 구성된 가족.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가 일상생활·가족 대화·기관 이용 시 통역·번역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 지원 기관·개인: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학교·병원·주민센터·복지관·상담센터 등 공공·민간 기관 담당자, 이웃·자원봉사자 등. 결혼이민자와 소통이 필요한 상황에서 통번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원자료에 명시된 제외 대상은 없습니다. 다만 통번역 지원 언어(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지원 가능 언어를 확인하세요.
* 신청 전 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 언어가 지원 가능한지 다누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일상·행정·긴급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통역·번역을 제공합니다.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베트남·필리핀·중국·태국·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러시아 등 18개 언어)로 지원되며, 전화·방문·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영역 | 주요 내용 | 이용 방법 |
|---|---|---|
| 입국 초기 상담 |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초기 상담, 필요한 정보 안내 및 번역 | 다누리콜센터 전화, 센터 방문 |
| 가족 간 의사소통 | 배우자·자녀·친인척과의 대화 통역, 가족 갈등 상담 지원 | 전화 통역, 센터 상담원 연결 |
| 행정·사법기관 이용 | 주민센터·법원·경찰서 등 공공기관 방문 시 동행 통역 또는 전화 통역 | 사전 신청 후 통역사 배치 |
| 의료기관 이용 | 병원 진료·검사·입원 시 의사소통 지원, 의료 용어 설명 | 병원 방문 전 사전 신청 |
| 긴급 상황 지원 | 위기 상황(가정폭력·범죄피해·응급의료 등) 발생 시 즉시 통역 지원 | 다누리콜센터 긴급 연결 |
| 생활 번역 | 공문서·계약서·안내문·가정통신문 등 일상 서류 번역 | 이메일·팩스로 번역 요청 |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통역사는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합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다누리콜센터로 전화하면 즉시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12조 제4항(언어통역 서비스)
3언제 신청하나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제한이 없으므로 통역·번역이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다누리콜센터나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통역·번역 요청은 접수 후 1~3일 내에 처리됩니다.
- 1단계: 서비스 신청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전화 또는 패밀리넷(familynet.or.kr) 온라인 신청, 가까운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이메일·팩스로도 가능합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 2단계: 회원 등록 및 개인정보 동의 – 처음 이용하는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 등록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며, 온라인 신청 시 전자 동의도 가능합니다.
- 3단계: 필요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 4단계: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내용에 따라 전화 통역(즉시~수 시간), 동행 통역(사전 예약), 서류 번역(1~3일)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접수 즉시 통역사가 연결됩니다.
* 개별 센터마다 운영 시간과 지원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가까운 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온라인·전화·방문·이메일·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전화하면 즉시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상담이나 서류 번역은 온라인 신청이 편리합니다.
- 온라인 신청: 패밀리넷(http://www.familynet.or.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통번역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정부24(www.gov.kr)에서도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검색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통역 희망 언어, 이용 목적(상담·행정기관 방문·의료기관 이용 등), 희망 일시를 기재합니다.
- 전화 신청: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전화하면 상담원이 신청을 도와주며, 긴급 통역이 필요한 경우 즉시 통역사를 연결해줍니다.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되며, 긴급 전화는 24시간 가능합니다(개별 센터 확인 필요).
- 방문 신청: 전국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가까운 센터는 다누리콜센터나 패밀리넷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 서류를 지참하면 즉시 회원 등록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메일·팩스 신청: 서류 번역 등 비대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센터의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센터 연락처는 다누리콜센터로 문의하세요.
- 필요 서류:
- 공통: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회원 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서(센터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센터 문의 필요)
- 2개 중 택1: ①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②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여권 사본
* 접수기관: 전국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문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5자주 묻는 질문
통역 서비스는 무료인가요? 횟수 제한이 있나요?
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완전 무료입니다. 원자료에 횟수 제한 관련 정보가 없으므로, 상시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센터마다 운영 방침이 다를 수 있으니,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어떤 언어를 지원하나요? 제 나라 언어도 가능한가요?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베트남·필리핀·중국·태국·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러시아 등 18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원자료에 구체적인 언어 목록이 없으므로, 신청 전 다누리콜센터로 전화하여 본인의 모국어가 지원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즉시 통역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위기 상황(가정폭력·범죄 피해·응급 의료 등)에서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전화하면 즉시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전화는 24시간 운영 가능 여부를 개별 센터에 확인하시고,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는 상담원이 즉시 대응합니다.
병원 진료나 관공서 방문 시 통역사가 동행해주나요?
네, 사전 신청하면 통역사가 동행하여 행정기관·사법기관·의료기관 방문 시 통역을 지원합니다. 동행 통역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므로, 방문 예정일 며칠 전에 다누리콜센터나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세요. 전화 통역도 가능하며, 긴급 상황에서는 즉시 연결됩니다.
다문화 가족이 아닌 기관 담당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학교·병원·주민센터·복지관 등)도 통번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임 선생님이 결혼이민자 학부모와 상담할 때, 병원 간호사가 결혼이민자 환자와 소통할 때 통역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회원 등록을 안 해도 긴급 통역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 상황에서는 회원 등록 없이도 다누리콜센터로 전화하면 즉시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통역·번역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 등록이 필요하므로, 긴급 지원 후 가까운 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회원 등록을 완료하세요.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WII000001240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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