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2년간 근속하면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2023년 가입자 기준).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되어, 현재는 2023년까지 가입한 청년과 해당 기업만 계속 지원받습니다. 이미 가입한 청년은 청약을 유지하며 근속하면 만기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3년까지 가입한 청년과 해당 기업만 계속 지원받습니다. 2024년부터는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으며, 기존 가입자의 청약 유지를 위한 지원만 계속됩니다.
청년 가입 자격(2023년 가입자 기준)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기간 포함 시 최대 39세까지 인정)
- 취업 조건: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가입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 기업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 가입 상태: 20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현재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가입 자격(2023년 가입자 기준)
- 규모: 가입 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50인 미만
- 업종: 제조업 또는 건설업종의 중소기업
- 가입 상태: 20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제외 대상
- 신규 가입: 2024년 이후 신규 취업한 청년 및 신규로 가입하려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약 해지: 이미 가입했더라도 청약을 해지하거나 퇴사한 경우 만기 공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기준 초과: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한 청년은 가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2023년 기준)
※ 2022년 이전 가입자는 가입 연도별 지원 기준이 다르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본인 가입 조건을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3자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2023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청년이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각각 적립하여, 만기 시 총 1,200만원을 수령합니다.
적립 구조 및 만기 공제금(2023년 가입자 기준)
| 구분 | 적립 금액 | 부분 |
|---|---|---|
| 청년 | 400만원 | 2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본인이 적립 |
| 기업 | 400만원 | 청년이 재직하는 기업이 2년간 적립 |
| 정부 | 400만원 |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적립 |
| 만기 수령액 | 1,200만원 | 2년 근속 후 만기 시 청년이 수령 |
지원 목적
- 중소기업 유입 촉진: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노동시장 진입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합니다
- 장기 근속 유도: 2년간 근속을 조건으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여, 청년의 조기 이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돕습니다
- 신규 지원 중단: 2024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으며, 2023년까지 가입한 청년과 기업에 한해 계속 지원합니다
※ 2022년 이전 가입자는 가입 연도별 지원 기준에 따라 적립 금액과 만기 공제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입 조건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제35조의5, 제35조의6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3언제 신청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되어, 현재는 2023년까지 가입한 청년과 기업만 청약을 유지하며 지원받습니다. 신청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청약을 유지하면 됩니다.
처리 순서(2023년 가입자 기준)
- 가입 신청: 2023년까지 청년과 기업이 온라인(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 승인 및 적립 시작: 고용센터에서 가입 자격을 확인하고 승인하면,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적립을 시작합니다
- 2년 근속 및 청약 유지: 청년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며, 매월 청약을 유지합니다. 기업과 정부도 동일하게 적립을 계속합니다
- 만기 도래: 2년 근속을 완료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청년은 만기 공제금 지급 신청을 합니다
- 공제금 지급: 고용센터 또는 운영기관에서 확인 후, 청년 본인 계좌로 만기 공제금(2023년 가입자 기준 1,2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도 퇴사하거나 청약을 해지하면 만기 공제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2년 근속과 청약 유지가 필수입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4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으므로, 현재는 기존 가입자의 청약 유지 및 만기 공제금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 경로(기존 가입자)
- 온라인: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청약 상태 조회 및 만기 공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또는 운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청약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만기 공제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하여 본인의 가입 조건, 적립 현황, 만기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해당 없음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 없음
- 일반 구비서류: 해당 없음(청약 유지 및 만기 신청 시 별도 서류 안내는 고용센터 또는 운영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준비사항
- 가입 여부 확인: 본인이 20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는지, 청약이 유지되고 있는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근속 기간 확인: 만기일이 언제인지, 현재까지 몇 개월 적립했는지 확인하여 2년 근속 조건을 충족했는지 점검하세요
- 퇴사 시 청약 해지: 중도 퇴사하면 청약이 자동 해지되고 만기 공제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근속 계획을 신중히 세우세요
※ 신규 가입은 2024년부터 중단되었으며, 기존 가입자만 청약을 유지하고 만기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2024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되어, 2024년 이후 취업한 청년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2023년까지 가입한 청년과 기업만 계속 지원받습니다.
2023년에 가입했는데 만기 공제금은 얼마를 받나요?
2023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청년이 400만원·기업이 400만원·정부가 400만원을 각각 적립하여 총 1,200만원을 만기 시 수령합니다. 2022년 이전 가입자는 가입 연도별 지원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중도 퇴사하면 그동안 적립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 퇴사 시 청약이 해지되며, 만기 공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이 적립한 400만원은 일부 환급받을 수 있지만, 기업과 정부가 적립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년 근속을 완료해야 1,2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만기까지 근속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을 조금 넘으면 가입 대상이 아닌가요?
네. 2023년 기준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가입자)이거나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가입 대상 기업 규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입 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5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업종은 제조업 또는 건설업으로 한정되며,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업 규모와 업종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세요.
만기 공제금은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년 근속을 완료하고 만기일이 도래하면,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만기 공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고용센터 또는 운영기관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보통 수 주 이내에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확한 지급 일정은 신청 시 안내받으세요.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제35조의5 제35조의6 시행 2026-02-01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시행 2026-09-18
-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시행 2026-01-02
- 고용보험법 제25조 시행 2026-09-18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D0000011848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4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금액·조건·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운영 사이트입니다.
이 정책의 가이드 글
- 상황별 추천 청년내일채움공제, 어떤 청년에게 맞고 어떤 제도와 함께 볼까요?
- 거절·보완·이의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거절·보완 요청, 어떻게 대응하나요?
- 서류·증빙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