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여주시 결혼장려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미혼 남녀에게 각각 100만원씩 일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2024년 4월 2일 이후 혼인신고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혼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주 기간 중 주민등록이 타 지역으로 이전된 경력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92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주시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를 한 남녀 각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혼인 이력과 여주시 거주 기간 두 가지입니다.
기본 조건
- 혼인 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 혼인 이력: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재혼자 제외)
- 거주 요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거주 기간 계산 시 주의사항
거주 요건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 1일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5년 5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 중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시 여주시로 전입한 경우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제외 대상
- 재혼자: 이전 혼인 이력이 있는 경우(사별·이혼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주 중단: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여주시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 혼인신고 전 전입: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미만 거주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 전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을 먼저 확인하시면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여주시 결혼장려금은 부부 각자에게 개별 지급되며, 남녀 각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 방식과 시기, 수령 계좌 등을 정리했습니다.
지급 금액 및 방식
| 구분 | 지원금액 | 지급시기 | 지급방법 |
|---|---|---|---|
| 남편 | 100만원 | 신청 익월 10일 |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
| 아내 | 100만원 | 신청 익월 10일 |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
| 부부 합계 | 각 100만원 | - | 각자 신청·수령 |
지급 절차 안내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거주 이력과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 다음 달 10일에 신청인이 제출한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에 신청하면 2026년 12월 10일에 지급됩니다.
중복 수령 및 환수
결혼장려금은 생애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또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금액 전액을 환수해야 합니다.
* 근거: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규정이 달라졌으므로, 자신이 혼인신고한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기한 구분
| 혼인신고 시점 | 신청기한 | 비고 |
|---|---|---|
| 2024년 4월 1일 이전 | 상시 접수 | 기한 제한 없음 |
| 2024년 4월 2일 이후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한 엄수 필요 |
처리 순서
- 신청서 접수: 혼인신고일 이후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 자격 심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과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확인하여 거주 요건·혼인 이력 검토
- 지급 결정: 심사 완료 후 지급 대상자 확정,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 장려금 지급: 신청 다음 달 10일 신청인 명의 계좌로 100만원 입금
신청기한 놓쳤을 때
2024년 4월 2일 이후 혼인신고를 했는데 6개월 기한을 넘긴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담당 부서(가족복지과)에 문의하여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 기준이므로, 실제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주시 결혼장려금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을 미리 준비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상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 '여주시 결혼장려금'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 방문 신청: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 접수증 수령
필요서류(신청인 제출)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작성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 이력 확인용, 주민센터나 민원24에서 발급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 사본(사본 또는 통장 앞면 사진)
공무원 확인서류(직권 처리)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의처
- 전화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031-887-2592 (평일 09:00~18:00)
- 방문 문의: 여주시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부부 각자가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배우자 몫까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므로, 남편과 아내가 각각 본인 명의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재혼인데 배우자가 초혼이면 배우자만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명시되어 있어, 배우자가 초혼이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만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재혼자라면 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인신고 전에 여주시로 전입해서 1년 살고 결혼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므로, 혼인신고 최소 1년 전에 여주시로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으로 거주 기간을 확인합니다.
2024년 3월에 혼인신고했는데 아직 신청 안 했어요. 지금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24년 4월 1일 이전 혼인신고자는 상시 접수이므로 신청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거주 요건(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여주시 거주)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므로, 신청 전 주소 이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합산 금액을 한 번에 한 사람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결혼장려금은 남편과 아내 각자에게 100만원씩 개별 지급됩니다. 각자 본인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 몫을 대리 신청하거나 합산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후 바로 지급되나요? 입금일은 언제인가요?
신청 익월 10일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신청하면 12월 10일에 신청인 명의 통장으로 100만원이 입금됩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 있거나 거주 이력 확인이 지연되면 지급일이 조금 늦어질 수 있으니, 문의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기한을 며칠 넘기면 절대 안 되나요?
2024년 4월 2일 이후 혼인신고자는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장기 입원, 해외 체류 등)가 있으면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92)에 개별 상담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70000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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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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