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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 단축(주 15~30시간), 임신 사유, 육아기 10시 출근제(주 30~35시간)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전자·기계적 출퇴근 기록 관리와 연장근로 제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한정되며,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가능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서비스업 공고에서 확인 등)
  •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아니나 중견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제도 도입 필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권고사항)
  • 실제 운영: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제로 허용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단축 근로자 요건

  • 일반적 단축·육아기 10시 출근제: 단축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었던 근로자
  • 임신 사유 단축: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신청
  • 단축 후 근로시간: 일반적 단축·임신 사유는 주 15~30시간,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주 30~35시간으로 단축

제외 사항

  • 대기업: 대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출퇴근 기록 미흡: 월 3일을 초과하여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초과: 일반적 단축·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월 10시간, 임신 사유는 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활용기간 미달: 일반적 단축·육아기 10시 출근제는 1개월 이상, 임신 사유는 2주 이상 활용해야 합니다

* 상담 전 취업규칙·인사규정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여부, 대상 근로자의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타임레코더·모바일 등 출퇴근 기록 관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려금과 임금감소액보전금으로 구성되며,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임금감소액보전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산정되며, 월 도중 개시·종료 시 활용기간 일수를 해당월 총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합니다.

지원금 구성

구분지원금액지원 조건
장려금월 30만원모든 유형(일반적 단축, 임신 사유, 육아기 10시 출근제) 공통 지원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제외)
합계월 최대 50만원장려금 30만원 + 임금보전금 20만원(조건 충족 시)

단축 유형별 요건

유형단축 후 근로시간특이사항
일반적 단축주 15~30시간연장근로 월 10시간 이하,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제도 도입 필수
임신 사유주 15~30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초과 연장근로 금지, 최소 2주 이상 활용, 임금보전금 지원
육아기 10시 출근제주 30~35시간소정근로일마다 출근·퇴근시간 1일 1시간 이상 단축, 단축 전 임금 삭감 금지, 임금보전금 미지원, 제도 도입 권고

지원금 산정 예시

  • 1개월 전체 활용: 장려금 30만원 + 임금보전금 20만원(조건 충족 시) = 최대 50만원
  • 월 중간 개시·종료: (활용일수 ÷ 해당월 총일수) × 지원금액으로 일할 계산
  •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30만원만 지원(임금보전금 제외)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25조의0 제0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2,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3언제 신청하나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단축 운영 중 또는 종료 후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원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기한

  • 신청 기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 예시: 2026년 1월 1일 단축 개시 시 2027년 1월 1일까지 신청 가능

처리 순서

  1. 제도 도입: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명시하고, 전자·기계적 출퇴근 기록 관리 체계를 갖춥니다.
  2. 근로자 신청 및 단축 운영: 근로자가 가족돌봄·질병·임신·육아 등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하고,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준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제도 도입 증빙서류,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 실근로시간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신청: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합니다.
  5.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에서 지원요건(출퇴근 기록, 연장근로 제한, 임금보전 등)을 심사하고, 적격 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월별로 출퇴근 기록 누락이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월은 부지급되므로, 매월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방문, 우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운영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서류가 미비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기업지원과 또는 기업지원팀)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우편 신청: 신청서와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발송합니다.

필요 서류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단축 전과 단축 후의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이 명시된 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제도가 명시된 문서(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권고사항)
  • 월별 임금대장: 단축 운영 기간 동안의 월별 임금 지급 내역
  • 임금지급 증빙서류: 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등 실제 임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실근로시간 확인 서류: 전자·기계적 장비(타임레코더, 모바일 앱 등)로 기록된 출퇴근 및 연장근로 시간 자료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9시~18시)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실제로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임을 증빙해야 합니다(임금대장·지급 증빙 필수).

5자주 묻는 질문

우리 회사는 상시근로자 150명인 제조업체입니다. 지원 대상인가요?

제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이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실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임금을 깎으면 안 되나요?

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단축 전 임금 삭감이 금지됩니다. 소정근로일마다 출근시간(또는 퇴근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단축하되, 임금은 단축 전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장려금 월 30만원만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월 중간에 단축을 시작했어요. 장려금은 얼마나 받나요?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거나 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달에 15일간 단축 운영했다면 (15 ÷ 해당월 총일수) × 지원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장려금 30만원이면 약 절반 정도, 임금보전금 20만원까지 받을 경우 합계 약 절반 정도가 일할 지급됩니다.

출퇴근 기록이 월 3일 이상 누락되면 어떻게 되나요?

출·퇴근 기록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면 해당 월은 장려금이 부지급됩니다. 전자·기계적 방식(타임레코더, 모바일 앱 등)으로 출퇴근을 기록·관리하되, 매월 기록을 점검하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월만 기록이 미흡해도 그 월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임금감소액보전금 20만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실제로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면 임금이 절반으로 줄어야 하지만, 사업주가 감소분보다 20만원 이상을 더 지급하면 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별 임금대장과 지급 증빙서류로 확인되므로, 신청 전 계산을 정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임금보전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축 운영이 끝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세요. 기한 경과 후에는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34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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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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