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회사가 무급 휴직을 시킨다고 해서 아무런 지원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사 합의로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승인받으면, 정부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 범위에서 1일 최대 68,100원을 재직 중 최대 180일 동안 직접 지급합니다. 이 글에서 사업주가 갖춰야 할 요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 절차와 자주 착각하는 함정까지 확인하세요.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지원은 사업주가 먼저 계획을 신고·승인받아야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 요건(계획 신고 주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매출 감소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 가능(매출액 장부, 노동위원회 휴업수당 적용제외 승인서 필요)
- 노사 합의 완료: 노사협의회 회의록,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유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승인받음
근로자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상태인 근로자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고, 노사 합의에 동의한 경우
제외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에 해당하면 중복 지원 불가
- 사업주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 휴직을 시행한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프리랜서, 일용직 중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 신청 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본인 사업장이 승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먼저 상담하세요.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개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직접 임금의 일부를, 사업주는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습니다. 두 가지 모두 고용센터가 심사해 결정합니다.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상한·한도 |
|---|---|---|
| 근로자(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 | 1일 최대 68,100원 재직기간 중 총 180일 한도 |
| 사업주 | 직업 능력개발향상 비용 | 1인당 10만원 범위 내 |
지급 방식
- 근로자: 정부(고용센터)가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사업주를 거치지 않습니다.
- 사업주: 교육훈련 비용을 집행한 뒤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받습니다.
예시
평균임금이 일 200,000원인 근로자가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이 된 경우:
- 평균임금의 50% = 100,000원이지만, 상한(68,100원)이 적용되어 1일 68,100원 지급
- 무급 조치가 180일간 이루어지면 실제 지급 금액도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센터에서 개별 심사 후 확정됩니다
* 이 제도는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에 근거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부터 지급까지 사업주 → 고용센터 심사 → 근로자 지급 순서로 진행되며, 계획 실시 최소 30일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 무급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 2026년 12월 1일부터 무급 조치를 시행한다면 늦어도 2026년 11월 1일까지 신고
처리 순서
- 사업주 준비: 매출 감소 증빙자료, 노동위원회 승인서(휴업수당 적용제외), 노사 협의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준비
- 계획서 제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온라인: 고용24 http://www.work24.go.kr 또는 방문)
- 고용센터 심사: 법령 요건 적합 여부 검토 후 승인·불승인 결정
- 조치 시행: 승인받은 계획대로 무급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가 심사 완료 후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 사업주는 교육훈련비 정산 후 지급
* 계획서 승인 전에 무급 조치를 먼저 시행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순서를 지키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주체는 사업주이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계획을 신고한 뒤 자동으로 대상자가 됩니다. 개별 근로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고용24(http://www.work24.go.kr) 접속 → 사업주 로그인 → 고용유지지원금 메뉴에서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작성·제출
-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주소·운영시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1350에서 확인)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평일 09:00~18:00)
필요 서류(사업주 제출)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 증빙: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지금 할 일 3가지
- 사업장이 무급 조치 계획을 30일 전에 신고했는지 사업주에게 확인하기
- 본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지,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는지 확인하기(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조회 가능)
- 신청 후 지급 일정과 금액을 고용센터에 문의해 기록해 두기
5자주 헷갈리는 부분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요건을 갖춰야 하고,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실제 신청 현장에서 자주 오해하거나 누락하는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사업주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먼저 제출·승인받아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출한 대상자 명단에 포함돼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급 휴직만 시키면 자동으로 지원된다고 생각': 원자료에 따르면 반드시 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노사 합의 서류와 노동위원회 승인서를 갖춰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의 50%를 전액 받는다고 생각': 1일 상한이 68,100원으로 정해져 있어, 평균임금이 높아도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일 200,000원이어도 지급액은 68,100원입니다.
- '재직 중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원자료에 명시된 대로 재직기간 중 총 180일 한도입니다. 한 번 무급 조치가 끝나고 다시 시행되더라도 누적 180일을 초과하면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알아서 신고해 줄 것이라고 생각': 사업주가 제도를 모르거나 서류 준비가 어려워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먼저 고용센터에 문의해 사업주에게 신고를 요청하거나, 노사협의 과정에서 이 제도를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 '휴업수당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 휴업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이 제도는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휴업수당 적용제외 승인을 노동위원회에서 받아야만 무급 고용유지조치 지원 대상이 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 제한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센터)나 긴급복지지원(주민센터)을 먼저 확인하세요.
- 사업주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수 없으므로 → 사업주에게 신고를 요청하거나, 부당해고·임금체불 상담(노동청 1350)을 받아보세요.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다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사업주가 지원 제한 사유(허위 신고, 부정수급 이력 등)에 해당하면 중복 지원 불가 → 고용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받아 대체 지원 방안을 찾으세요.
- 조치 실시 30일 전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원자료에 명시된 신청기한을 어기면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 일반 실업급여 요건(비자발적 이직)을 갖추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검토하세요.
-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 휴직을 시행한 경우: 노사협의 서류가 없으면 계획서 승인이 거부됩니다 →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청에 부당해고·휴직 상담을 받고, 권리 구제 절차를 밟으세요.
7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제도는 사업주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먼저 제출·승인받아야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출한 대상자 명단에 포함돼야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개인이 따로 신청할 수는 없으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는지는 관할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이 얼마여야 68,100원을 받을 수 있나요?
1일 68,100원은 상한액입니다.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1일 68,1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이 그보다 높아도 68,100원이 지급 한도입니다. 평균임금이 낮으면 그 50%만큼만 받게 됩니다. 본인의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180일을 다 쓰면 다시는 못 받나요?
네. 원자료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번 무급 조치가 끝나고 다시 시행되더라도, 같은 사업장 재직 중 누적으로 180일을 초과하면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180일을 다 소진했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30일 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조치 실시 30일 전까지)을 어기면 계획서 승인이 거부되어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제도를 모르거나 서류 준비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먼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해 사업주에게 신고를 요청하거나, 노사협의 과정에서 이 제도를 언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일반 실업급여나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지원을 검토하세요.
휴업수당과 무급 고용유지조치 지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휴업수당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반면 무급 고용유지조치 지원은 노동위원회에서 '휴업수당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뒤, 정부(고용센터)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 범위에서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휴업수당을 받고 있다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없고, 휴업수당 적용제외 승인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받는 10만원은 무엇인가요?
사업주에게는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1인당 직업 능력개발향상 비용으로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는 무급 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훈련 비용을 집행한 뒤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받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1일 68,100원과는 별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08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3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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