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간 운영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부 기관과 관계가 없으며, 최종 내용은 공식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소개 문의 글자크기 100%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며, 자발적 퇴사나 근로의사가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 저소득·취약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나 중대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일반 근로자(상용·단기)

  • 가능: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
  • 피보험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 실업 상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 제외: 자발적 퇴사,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근로 의사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 추가 조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예술인

  • 피보험 기간: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 연장급여 제외: 개별·특별·훈련연장급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노무제공자

  • 피보험 기간: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연장급여 제외: 개별·특별·훈련연장급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상담 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 이직 사유(회사 증명), 최근 3개월 급여 내역을 준비하세요.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 계산이 중요하므로 근로내역 확인서를 챙기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동안 지급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구직급여

구분지급 기준지급 기간
일반 근로자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120일~270일 (피보험 기간·연령에 따라 차등)
예술인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120일~270일
노무제공자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120일~270일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만큼만 지급되므로, 기한 내에 모두 신청하지 못하면 남은 일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장급여 (일반 근로자만 해당)

  •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 지원
  • 훈련연장급여: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 지원
  • 특별연장급여: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개별·특별·훈련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의0 제0항

3언제 신청하나요

구직급여는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해야 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됩니다. 수급기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즉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신청 순서

  1.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직 후 즉시(늦어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며칠 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서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회사 발급)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고용센터가 비자발적 이직 여부, 피보험 기간, 재취업 의사 등을 심사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보통 1~2주 소요).
  3. 실업인정 신청: 수급자격 인정 후 1~4주마다(고용센터 지정 주기) 워크넷이나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취업 활동 내역(구직활동 증빙)을 제출합니다.
  4. 구직급여 지급: 실업인정이 완료되면 신청일로부터 며칠 내에 본인 계좌로 구직급여가 입금됩니다.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소진하거나 재취업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연장급여가 필요한 경우(개별·훈련·특별) 별도 신청이 필요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끝나기 전에 고용센터 상담사와 미리 상의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반드시 방문으로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뒤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워크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거주지 또는 이직 전 사업장 소재지 관할)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서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초회 신청 시 상담원과 면담이 필요하므로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워크넷(work24.go.kr)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내역(입사지원 증빙, 직업훈련 수료증 등)을 첨부하세요.
  • 필요서류: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고용센터 비치 또는 워크넷 다운로드), 이직확인서(회사 발급), 신분증, 통장 사본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9시~18시)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전화하세요. 고용센터 주소는 워크넷에서 '고용센터 찾기'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는 퇴사 시 회사가 발급합니다. 회사가 발급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처리 기간이 늘어나므로, 퇴사 전 인사팀에 미리 요청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회사 권고로 퇴사했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어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어 있으면 고용센터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인사팀에 권고사직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직확인서 발급 전에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미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다면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 기간 18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피보험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부터 이직일까지 실제 근무한 날짜가 아니라,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었다면 피보험 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약 180일) 동안 계속 근무했다면 주말 포함 180일로 인정됩니다. 정확한 피보험 기간은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이력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하면 수급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 한도만큼만 지급되므로, 신청이 늦어지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데 3개월 후 신청하면, 남은 9개월 안에 180일분을 모두 받아야 하므로 여유가 줄어듭니다. 가급적 이직 즉시 신청하세요.

실업인정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매주 고용센터에 가야 하나요?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은 보통 1~4주마다(고용센터가 지정한 주기) 받아야 합니다. 초회 인정은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하지만, 이후에는 워크넷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기간마다 재취업 활동 내역(입사지원 증빙, 면접 확인서, 직업훈련 수료증 등)을 제출해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업인정을 받지 않으면 해당 기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수급자격이 정지되나요?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도 단기 근로(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당 근로시간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기간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내역과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전액을 반환하고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이나 프리랜서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보다 피보험 기간이 길게 요구됩니다.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간 피보험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연장급여(개별·특별·훈련)는 지원되지 않으며, 평균보수 계산 기준도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입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D0000015536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편집 원칙·검증 방법 보기 →
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12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금액·조건·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운영 사이트입니다.

이 정책의 가이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