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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원

'월급 250만 원이면 고용보험·국민연금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했다면, 이 지원이 보험료 부담의 80%를 덜어 줍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 예술인, 특수고용(플랫폼 포함) 노무제공자가 대상입니다. 단,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누가 얼마를 받는지, 예술인·특고는 사업장 규모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신청 전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6 분야 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 저소득·취약 · 청년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장 규모와 월 평균 보수, 종사 형태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집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예술인·특고는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일부 조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예: 월급 250만 원, 직원 7명인 식당 홀 서빙 → 근로자와 사장님 모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예술인·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이면 본인과 사업주(사용사업주) 모두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예: 배달 플랫폼 라이더, 프리랜서 디자이너, 공연 무대 스태프
  • 10인 이상 사업장 예술인·노무제공자: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이면 본인 부담 고용보험료만 80% 지원(사업주 지원 없음). 예: 직원 15명인 제작사와 계약한 영상 편집 프리랜서
  • 제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사회보험(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 사업장 규모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합산 인원입니다. 월 평균 보수는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값이며,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1588-0075 / 1355).

사업주도 지원 대상이라는 점이 일반 근로자 지원 제도와 다른 점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본인도 보험에 가입한 사장님이라면, 근로자와 똑같이 80%를 돌려받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의 80%를 지원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를 모두, 예술인·특고는 고용보험만 지원받습니다.

구분지원 보험 종류지원 비율누가 받나
10인 미만 근로자고용보험 + 국민연금본인·사업주 부담분 각 80%근로자 본인, 사업주
10인 미만 예술인·특고고용보험본인·사업주 부담분 각 80%본인, 사용사업주
10인 이상 예술인·특고고용보험본인 부담분 80%본인만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본인 부담분의 80%를 매달 지원받습니다. 사업주도 같은 방식으로 사업주 부담분의 80%를 돌려받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월 평균 보수와 보험료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 산정합니다.

지원금은 보험료를 먼저 납부한 뒤 환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를 직접 낮춰서 고지하거나 사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구체적인 지급 순서는 접수 기관에서 안내합니다).

* 근거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8조의2 제8항, 제48조의3 제6항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접수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원자료에 구체적인 마감일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직후 또는 근무 시작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1년 이내 사회보험 가입 이력 없음' 조건이 있어, 가입 후 시간이 지나면 요건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온라인(4insure.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지사 가입지원부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보험료 지원 신청서'만, 신규 가입 사업장은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근로복지공단(또는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서류를 접수합니다.
  3.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사업장 규모(10인 미만 여부),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여부, 최근 1년 이내 사회보험 가입 이력 유무를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4. 보험료 지원금 지급 결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 결정 통보를 받습니다.
  5. 보험료 지원금 지원: 매달 또는 분기별로 보험료 부담분 80%가 지원됩니다(지급 주기는 접수 기관에서 안내).

지원 기간과 갱신 절차는 공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와 필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온라인 신청: http://www.4insure.or.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 → 사업장·근로자(예술인·특고) 정보 입력 → 신청서 제출. 신규 가입 사업장은 보험 관계 성립 신고를 먼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방문 → 신청서 작성·제출. 가까운 지사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세요.
  • 필요 서류: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별도의 공무원 확인 서류나 본인 확인 서류는 공개 자료상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접수 기관에 확인하세요.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평일 09:00~18:00)

* 온라인 신청 시 회원 전용 서비스이므로, 사업주 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지는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1.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인원과 본인 월 평균 보수를 확인합니다(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참고).
  2. 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전화).
  3. 4insure.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예약을 잡습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신청 전 오해하기 쉬운 조건과 실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사업장 직원이 10명 미만이면 모두 지원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직원 8명이어도 월급 280만 원이면 제외됩니다.
  • '예술인·특고는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지원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10인 이상 사업장 예술인·특고는 본인 부담분만 80% 지원되고, 사업주(사용사업주) 부담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지원된다'고 생각: 공개 자료에 지원 기간과 갱신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시 지원 기간(예: 1년, 2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가 270만 원을 넘거나 사업장 규모가 10인 이상으로 커지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지원받는다'고 생각: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둘 다 지원 대상이지만, 예술인·특고는 고용보험만 지원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이 제도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1년 전에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잠깐 가입했어도 괜찮다'고 생각: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지원 제외입니다. 예: 2025년 3월까지 A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 2026년 2월에 B사에서 신청 시 1년 이내 이력이 있어 탈락. 1년이 지난 뒤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주 지원은 별도 신청한다'고 생각: 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신청 시 사업주 부담분도 함께 신청됩니다. 사업주가 따로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지만, 사업주 본인이 가입자일 때는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접수 기관에 확인하세요.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사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신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안내합니다.

  •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 10인 미만이어도 월급이 270만 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대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월 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지원 비율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유사 제도를 문의하세요.
  • 10인 이상 사업장 일반 근로자: 월 보수와 관계없이 사업장 규모가 10인 이상이면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예술인·특고만 예외). → 대신 사업장 자체 복리후생 제도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 후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세요.
  • 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 이전 직장에서 2025년 4월까지 가입했다면 2026년 4월 이전 신청 시 탈락합니다. → 1년 경과 후 재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예외 사유(군 복무, 출산휴가 등)가 인정되는지 문의하세요.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등): 이 제도는 사업장 가입 근로자·예술인·특고 대상이므로, 지역가입자는 제외됩니다. → 대신 국민연금공단의 '보험료 납부 예외·경감 제도'(소득 인정액 기준)를 확인하세요(1355).
  • 사업주만 단독 신청(근로자 없음): 사업주 본인도 가입자이지만 근로자가 아예 없는 1인 사업장은 지원 가능 여부가 공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사업장 형태를 설명하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월급 260만 원, 직원 8명 식당에서 일합니다.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지원받나요?

사업장이 10인 미만이고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므로 지원 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본인 부담분의 80%를 지원받으며, 사업주도 사업주 부담분 80%를 지원받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보험료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단, 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 계약한 회사가 직원 12명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예술인·노무제공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이면 본인 부담 고용보험료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사업주(회사) 부담분은 지원되지 않으며, 본인 부담분만 지원됩니다. 신청은 4insure.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하면 됩니다.

1년 전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3개월 가입했었습니다. 지금 새 직장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까지 가입했다면 2026년 3월 이후에 신청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1년 경과 후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지 문의해 보세요.

사업주도 지원받는다고 하는데, 근로자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신청 시 사업주 부담분도 함께 신청됩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지만, 사업주 본인이 가입자일 때는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 형태를 설명하고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원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공개 자료에 지원 기간과 갱신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에게 지원 기간(1년, 2년 등)과 갱신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을 넘거나 사업장 규모가 10인 이상으로 커지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인데 여러 플랫폼을 오가며 일합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플랫폼 노무제공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로 일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고 최근 1년 이내 가입 이력이 없으면 본인·사용사업주 부담분 80%를 지원받습니다. 구체적인 가입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12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6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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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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