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 제공
"우리 제품이 공공구매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중소기업이라면 공공기관 입찰에서 우선권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확인서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이 글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7가지 지원 제도를 한 곳에서 정리합니다. 직접생산 확인·기술개발제품 인증·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소액 수의계약 추천까지, 지금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내용만 담았습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지원센터042-712-5631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종·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 됩니다.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소프트웨어·유통 기업도 해당합니다.
특정 서비스(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기업 확인서는 여성이 대표자이거나 지분 공고에서 확인 이상을 보유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능: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 해당 시: 여성·장애인이 대표이거나 주요 주주인 경우 추가 확인서 발급 가능
- 해당 시: 창업 후 일정 기간 이내 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구체적 기간은 공고에서 확인)
- 해당 시: 기술개발제품(신기술 인증·성능인증 등)을 생산하는 경우 우선구매 신청 가능
- 제외: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중견기업·대기업
* 중소기업 여부가 불분명하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일부 제도는 제품이 아닌 기업 자격만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소액 수의계약 추천은 기업 규모·업종만 보고, 직접생산 확인은 제품마다 생산시설과 인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공공기관이 제품·서비스를 구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하거나 의무 비율로 사도록 돕는 7가지 지원입니다. 확인서·인증서 발급부터 구매계획 조회까지 모두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받을 수 있는 것 | 활용 부분 |
|---|---|---|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 직접생산 확인서 | 입찰 시 '직접 제조한 제품'임을 증명 → 중소기업자 간 경쟁에서 우선권 |
| 공공기관 구매계획·실적 보고 | 각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계획 및 실적 조회 | 어느 기관이 무엇을 얼마나 살 계획인지 미리 확인 가능 |
| 소액 수의계약 대상 업체 추천 | 수의계약 가능 업체 명단 등록 | 소액 구매 시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 가능(구체적 금액 기준은 공고에서 확인) |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여성기업 확인서 | 공공구매 의무비율(여성기업) 충족 제품으로 우대 |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 장애인기업 확인서 | 공공구매 의무비율(장애인기업) 충족 제품으로 우대 |
| 창업기업 확인서 조회·발급 | 창업기업 확인서 | 창업기업임을 증명 → 창업기업 우대 입찰 참여 가능 |
|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서 발급 및 우선구매 | 성능인증서, 우선구매 대상 등록 | 신기술·신제품으로 인정받으면 공공기관이 의무 구매 비율로 사야 함 |
* 직접생산 확인과 기술개발제품 인증은 제품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 확인서(여성·장애인·창업)는 기업당 1회 발급 후 갱신합니다.
모든 지원은 신청 자체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생산 확인이나 성능인증은 서류 준비(생산설비 증빙, 시험성적서 등)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은 상시입니다. 마감 없이 언제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구매 계획은 매년 초에 공개되므로, 입찰 준비는 1~2월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처리 기간은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기업 확인서(여성·장애인·창업)는 온라인 조회·발급이 즉시 가능하지만, 직접생산 확인이나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은 심사 기간이 필요합니다(구체적 기간은 공고에서 확인).
- 1단계: 중소기업 여부 확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내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필요 확인서 선택: 입찰 공고를 보고 직접생산 확인·여성기업 확인서·기술개발제품 인증 중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3단계: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 접속해 해당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4단계: 서류 제출 또는 즉시 발급: 기업 확인서는 바로 발급되고, 직접생산·성능인증은 추가 서류를 제출한 뒤 심사를 기다립니다.
- 5단계: 결과 확인 및 입찰 참여: 발급된 확인서·인증서를 입찰 서류에 첨부하거나, 소액 수의계약 추천 명단에 등록되면 공공기관이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 공공구매 계획은 매년 1~2월에 각 기관이 공개합니다. 입찰 일정은 나라장터(g2b.go.kr)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부24나 복지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통신사 PASS)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접속 →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원하는 서비스 선택(직접생산 확인,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소액 수의계약 추천 등) → 안내에 따라 기업정보·제품정보 입력 → 신청 완료
- 필요서류: 원자료에 '구비서류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접생산 확인·기술개발제품 인증 신청 시에는 시스템 안내에 따라 생산시설 증빙, 시험성적서, 기술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각 메뉴의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 문의: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지원센터 ☎ 042-712-5631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방문 접수는 별도 안내가 없으므로, 전화 문의 후 확인하세요.
* 로그인 후에도 메뉴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입찰 공고에서 요구하는 확인서 이름을 정확히 확인한 뒤 해당 메뉴로 들어가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내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확인
- 나라장터(g2b.go.kr)에서 관심 공공기관의 입찰 공고를 검색해 어떤 확인서가 필요한지 파악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 로그인해 필요한 확인서·인증 신청
5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인데 모든 확인서를 다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입찰 공고마다 요구하는 확인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성기업 우대 입찰이면 여성기업 확인서만,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이면 직접생산 확인만 필요합니다. 공고를 먼저 보고 필요한 것만 신청하세요.
직접생산 확인은 제품마다 받아야 하나요?
네. 직접생산 확인은 제품(품목)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A 제품과 B 제품을 각각 확인받아야 하며, 생산시설·인력·기술 자료를 제품별로 제출합니다.
소액 수의계약 추천은 어떻게 받나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소액 수의계약 대상 업체 추천' 메뉴로 들어가 기업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 후 공공기관이 소액 구매 시 수의계약으로 우리 기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찰 없이 계약 가능하므로 소규모 기업에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여성기업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 로그인 후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여성이 대표이거나 지분 공고에서 확인 이상 보유 시 발급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즉시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신제품으로, 정부 R&D 과제 결과물이거나 특허·인증을 받은 제품이 대상입니다. 성능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해야 하므로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시 시험성적서, 기술 자료 등이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제품마다 다릅니다.
공공구매 계획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의 '공공기관 구매계획 조회' 메뉴에서 각 기관이 올해 무엇을 얼마나 살 계획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1~2월에 업데이트되므로, 연초에 미리 확인하고 입찰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시행 2026-10-02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D0000018900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5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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