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사업 (시설원예현대화)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사업은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온실·공정 육묘장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으며, 양액재배시설·환경관리시설 등 스마트팜 기반시설을 구축합니다. 채소·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가 대상이며,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채소·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배 경력과 경영체 등록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배 경력: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이며, 신청품목은 1년 이상 재배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충족, 보조금 75% 이상 담보 제공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가능 시)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 (5인 이상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 농림사업 목적 공동조직 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대상: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이며, 화훼 공판장 출하실적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 전 거주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세부 자격요건을 확인하세요 (044-201-2259).
2무엇을 지원하나요
온실·공정 육묘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합니다.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 장비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와 융자를 함께 받습니다.
| 구분 | 지원 방식 | 세부 내용 |
|---|---|---|
| 측고인상 | 국고보조+융자 |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 |
| 관수·관비 | 국고보조+융자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 환경관리 | 국고보조+융자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
| 기타 장비 | 국고보조+융자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지원 비율 및 조건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 (시중금리-2.0%) 중 선택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 (농·축협 포함)
- 변동금리: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시중금리는 농협은행 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기준)
* 지원형태와 세부 조건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시·군·구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시·군·구청)별로 다르므로 거주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초 또는 연중 특정 기간에 공고가 나오므로 해당 지역 농정부서 홈페이지나 전화(044-201-2259)로 사전 확인하세요.
사업 추진 순서
- 1단계 - 사업공고 확인: 거주지역 시·군·구청 농정부서에서 사업공고를 확인하고, 신청기한 및 세부 지침을 숙지합니다.
- 2단계 -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경영체등록정보·재배 경력 증빙서류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3단계 - 시·군·구청 방문 접수: 준비한 서류를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지원하지 않음).
- 4단계 - 선정심사: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합니다.
- 5단계 - 융자 및 보조금 지급: 선정된 경우 농협은행(농·축협)을 통해 융자를 받고, 국고보조 및 지방비를 지급받아 사업을 진행합니다.
* 사업 진행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협의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사업은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거주지역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사업계획서 및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방문 접수: 거주지역 시·군·구청 농정부서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제출 → 심사 및 선정
-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농정부서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259
- 필요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 경영체등록정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등록 증빙)
- 재배 경력 증빙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등)
- 화훼분야의 경우 공판장 출하실적 또는 수출실적 증빙
- 농업법인의 경우 담보 제공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증빙 (해당 시)
* 접수기관별로 필요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시·군·구청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 융자 신청 시 농협은행(농·축협)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신청품목 재배 경력이 1년인데, 다른 품목은 3년 이상 재배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체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신청품목(지원받으려는 품목)만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여러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을 기준으로 신청하세요.
융자 금리는 고정과 변동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유리한가요?
고정금리는 2.0%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기간 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변동금리는 시중금리(농협은행 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2.0%p로, 당해 연도에 한해 선택 가능합니다. 시중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으나, 금리 상승 위험도 있으므로 농협은행 담당자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농업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조건이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를 충족해야 하며,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시·군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시·군·구청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세요.
화훼 재배 농가인데 공판장 출하실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대상은 화훼 공판장 출하실적 또는 수출실적 중 하나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하실적이 없더라도 수출실적이 있다면 가능하며, 일반 원예시설 현대화의 경우 공판장 출하실적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신청기한이 '접수기관 별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시·군·구청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연초(1~3월) 또는 특정 기간에 공고가 나오므로, 거주지역 시·군·구청 농정부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044-201-2259 또는 해당 시·군·구청)로 문의하여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고 후 접수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부담 20%를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융자를 더 받을 수 없나요?
자부담 20%는 본인이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비 구성은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정해져 있으며, 융자는 25%까지만 지원됩니다. 자부담 부분을 다른 융자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사업 신청 전 자금 계획을 충분히 세우세요.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0 시행 2026-04-2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D0000010098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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