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간 운영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부 기관과 관계가 없으며, 최종 내용은 공식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소개 문의 글자크기 100%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은 소상공인끼리 힘을 모아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사업을 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5인 이상이 모인 협업체라면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등에 드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부담 20~30%는 현금으로 출자해야 하며, 매년 신청기한과 지원한도가 달라지므로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소상공인 협업체를 지원합니다. 협업체란 여러 소상공인이 모여 협동조합 또는 협업추진주체를 만든 단체를 말합니다. 단순히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협업체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 가능: 조합원(또는 구성원)이 5인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협동조합, 사업자 단체 등)
  • 해당 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소상공인끼리 모여 만든 협업추진주체
  • 제외: 개인 사업자 단독 신청 불가,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제외, 구성원이 5인 미만인 경우 제외

* 신청 전 협업체 구성원이 소상공인 요건(상시근로자 수, 업종별 매출액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 신청 시 참가업체(조합원) 현황을 제출해야 하므로, 구성원 명단과 각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함께 추진하는 공동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은 현금 또는 현물이며, 자부담 비율은 20~30%입니다(현금출자 원칙). 구체적인 한도는 매년 공고에서 정하므로 신청 전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구분지원 방식부분
공동브랜드 개발현금·현물협업체 공동 브랜드 개발, 디자인·패키징 비용 등
공동마케팅현금·현물온·오프라인 광고,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등
공동연구개발현금·현물신제품 개발, 기술 연구, 시제품 제작 등
공동 네트워크현금·현물협업체 네트워크 구축, 교육·컨설팅 등
공동장소 임차현금·현물공동 창고, 공동 매장 등 임차 비용

* 자부담 20~30%는 협업체가 현금으로 출자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부담 비율과 지원한도는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한도는 공고마다 다르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

3언제 신청하나요

이 제도는 매년 신청기한이 달라집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연초 또는 연중에 공고를 내면 그때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1년에 1~2회 정도 모집하며, 공고 기간은 2주에서 한 달 정도입니다. 공고를 놓치지 않도록 소진공 홈페이지나 이메일 알림을 활용하세요.

  1. 공고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협업활성화 지원 공고가 나면 신청기한, 지원한도, 자부담 비율 등을 확인합니다.
  2. 사업계획 수립: 협업체 구성원끼리 회의를 열어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등 추진할 사업을 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소진공 홈페이지 또는 지정된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4. 서류 또는 현장평가: 소진공 담당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을 방문해 협업체 실태를 확인합니다.
  5. 선정위원회 심사: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협업체의 실행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합니다.
  6. 지원금 집행: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습니다(일부 선급 또는 정산 후 지급).

* 신청 후 선정까지 보통 1~2개월이 걸립니다. 사업 진행 중에도 정기적으로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사업이 끝나면 최종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가 나면 해당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협업체 대표자가 신청하며, 구성원 전체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한 서류도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 온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사업공고 → 협업활성화 지원 신청 페이지에서 사업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방문·우편: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진공 지역센터에 문의하세요.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22(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필요서류:
    1. 사업 신청서(소진공 양식)
    2. 사업 계획서(공동사업 내용, 일정, 예산 명세 포함)
    3.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구성원 전체 서명)
    4. 참가업체 현황(조합원 명단, 각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관련 증빙서류(협동조합 설립신고증, 정관, 회의록 등)

* 사업계획서는 선정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이므로, 사업 목적·내용·예산·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필요하다면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사전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신청 마감일에 접속이 몰려 시스템이 느려질 수 있으므로, 마감 전날까지 신청을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개인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개인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 협업체(협동조합, 협업추진주체)를 지원하므로, 최소 5인 이상이 모여 협업체를 구성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조합원 중 50% 이상이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자부담 20~30%는 꼭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자부담은 현금출자입니다. 협업체 구성원이 현금을 모아 자부담 비율만큼 부담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물 출자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신청기한이 '매회 상이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신청하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매년 공고를 냅니다. 보통 연초나 연중에 1~2회 모집하며, 공고가 나면 소진공 홈페이지에 신청기한이 명시됩니다. 공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거나 이메일 알림을 신청하세요.

협동조합을 이미 설립했는데, 설립 전 협업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신고가 완료된 협업체가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공고에 따라 설립을 준비 중인 협업추진주체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연도 공고를 꼼꼼히 읽어보거나 소진공에 문의하세요.

지원금은 언제 받나요?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계별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습니다. 일부는 선급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사업 완료 후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협약서에 명시됩니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진공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합니다. 사업의 타당성, 협업체의 실행 능력, 예산 계획의 합리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므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D0000001492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편집 원칙·검증 방법 보기 →
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12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금액·조건·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운영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