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재기지원은 경영위기에 처했거나 폐업(예정)한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재취업 또는 재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지원 제도입니다. 경영개선 컨설팅부터 점포철거, 채무조정, 재취업 교육, 재창업 사업화 자금(최대 2천만원)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은 재취업 활동 시 40만원, 취업 성공 시 60만원을 지급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별로 신청 자격과 절차가 다르므로 사업 공고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01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 재기지원은 크게 희망리턴패키지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각각 대상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업을 확인하세요.
- 희망리턴패키지 대상: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 중 재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분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영개선 대상: 경영위기 소상공인으로, 경영진단을 받아 후속사업(교육·사업화·폐업) 중 적합한 지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업종 등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연도별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여부, 재취업·재창업 의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을 미리 정리해두면 상담이 빠릅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소상공인 재기지원은 경영개선부터 폐업, 재취업, 재창업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각 지원 내용은 개별 신청이 필요하며, 지원금 수령 시 일부 자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방식 | 세부 내용 |
|---|---|---|
| 경영개선지원 | 컨설팅 | 경영진단 후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연계 |
| 원스톱폐업지원 | 컨설팅·현물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
| 재취업지원 | 현금·교육 | 재취업 교육 + 전직장려수당(취업활동 40만원 + 취업성공 60만원) |
| 재창업지원 | 현금·교육 | 업종별 재창업 교육 + 재창업 사업화 자금(최대 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필요)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현금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
재창업 사업화 자금 유의사항: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지만, 지원금만큼 자부담을 준비해야 합니다(예: 2천만원 지원 시 본인도 2천만원 투입). 성장 업종(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저·문화, 애견·시니어 산업 등) 분야 재창업을 우대합니다.
전직장려수당 유의사항: 재취업 교육을 이수하고, 실제 구직 활동을 하면 40만원을 먼저 받고, 취업에 성공하면 추가로 60만원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증빙 서류는 사업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2조의7·제21조
3언제 신청하나요
소상공인 재기지원은 연중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기한이 정해집니다. 사업별로 공고 시기가 다르므로,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http://hope.sbiz.or.kr)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기한: 사업 공고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고 시기는 사업별로 다르므로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처리 순서 (희망리턴패키지 기준)
- 1단계 – 경영진단 및 상담: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적합한 후속사업(경영개선, 폐업, 재취업, 재창업)을 안내합니다.
- 2단계 – 후속사업 선택 및 신청: 진단 결과에 따라 원하는 지원(폐업 컨설팅, 재취업 교육, 재창업 자금 등)을 선택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합니다.
- 3단계 – 지원 제공: 심사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교육·컨설팅·자금 지원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재취업 전직장려수당은 교육 이수 후 구직 활동 증빙 시 지급되며, 재창업 자금은 사업계획 승인 후 자부담 입금을 확인한 뒤 지급됩니다.
- 4단계 – 사후관리: 재창업 사업화 자금을 받은 경우, 사업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재취업 성공 시 취업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부터 지원금 수령까지 소요 기간은 사업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상공인 재기지원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사이트(http://hope.sbiz.or.kr)에 접속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 지원사업 선택(경영개선, 폐업, 재취업, 재창업 중 하나)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제출
-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모든 신청 서류는 공단에서 접수·심사합니다)
- 전화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042-363-7701 (평일 운영 시간 및 사업 공고·신청 방법·서류 문의 가능)
- 필요 서류(희망리턴패키지): 신청서(온라인 작성),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폐업한 경우), 기타 사업별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사업계획서,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사업 공고를 확인하세요.
- 필요 서류(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기타 사업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참고하세요.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사업 공고를 꼼꼼히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이미 폐업한 상태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을 준비하시고, 재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다면 신청하세요.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났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업 공고에서 구체적인 기간 제한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재창업 자금 2천만원을 받으려면 제가 2천만원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네, 지원금만큼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으려면 본인도 2천만원을 투입해야 하며(총 사업비 4천만원), 자부담 입금을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부담 없이 지원금만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운 뒤 신청하세요.
전직장려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재취업 교육을 이수한 뒤, 실제로 구직 활동(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을 하면 40만원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를 제출해 추가로 60만원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증빙 서류는 사업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경영개선 컨설팅만 받고 싶은데, 폐업이나 재창업을 꼭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경영개선지원은 경영진단 후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 사업을 계속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이나 사업화 지원을 받고 경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폐업·재취업·재창업은 선택 사항이며, 본인 상황에 맞춰 후속사업을 결정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별도로 신청하나요?
네, 희망리턴패키지와 별도 사업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는 사업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불확실하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신청기한이 '사업 공고에 따름'인데, 공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사이트(http://hope.sbiz.or.kr) 공지사항에서 최신 사업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이트를 자주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042-363-7701)로도 공고 시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의7 제21조 시행 2026-07-0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2000000088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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