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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혁신바우처는 제조업을 하는 소기업과 중기업이 기업 진단을 받고 필요한 컨설팅·기술개발·마케팅 서비스를 바우처(이용권)로 받는 지원입니다. 소기업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40억원 이하면 일반·탄소 바우처 모두, 중기업은 1800억원 이하일 때 탄소바우처와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지만 공고 회차별로 기간이 정해지므로 플랫폼에서 현재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대상이며, 매출액 기준이 바우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 3개년 평균'은 신청 직전 연도부터 3년 치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 합계를 3으로 나눈 값입니다.

  • 가능(소기업, 일반·탄소·중대재해 모두):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4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업종 코드가 제조업(KSIC 10~33)이고 소기업 기준(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자본금 10억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능(중기업, 탄소·중대재해만):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800억원 이하 제조 중기업. 탄소바우처(탄소중립 컨설팅·에너지효율 시스템)와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만 신청할 수 있고, 일반바우처는 신청 불가입니다.
  • 제외: 비제조업(도소매·서비스업 등), 매출액 초과 기업, 업력이 공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휴·폐업 상태인 기업, 이미 같은 연도에 동일 바우처를 받은 기업.

*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을 모두 확인하세요. 공고마다 추가 자격 요건(예: 고용 유지, 세금 체납 여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mssmiv.com 공고문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지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제조AI지원처(055-751-9847, 9851, 9523)에 사업자등록증과 최근 3년 재무제표를 준비해서 문의하세요. 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창업 후 3년이 안 된 경우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혁신바우처는 기업이 직접 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진단·평가를 거쳐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컨설턴트·연구소·디자인업체 등)에서 쓸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바우처 종류는 크게 일반바우처와 탄소바우처로 나뉩니다.

바우처 종류지원 분야주요 내용
일반바우처컨설팅경영기술전략, AX·DX(자동화·디지털 전환) 컨설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기술지원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 구축, IP(지식재산권) 기반 기술사업화, 인증 및 연구장비 활용 시험
마케팅디자인 및 브랜드 지원, 홍보 및 광고 지원
탄소바우처컨설팅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탄소 배출 진단, 감축 계획 수립 등)
기술지원시제품 제작, 에너지 효율향상 시스템 및 시설 구축, 저탄소 인증 및 연구장비 활용 시험

지원 한도액과 자부담 비율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기업은 자부담(보통 10~30%)을 내고 나머지를 바우처로 충당합니다.

바우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컨설팅사, 시험기관, 디자인 전문기업 등)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기업이 마음대로 업체를 정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혁신역량 진단(일반바우처) 또는 탄소역량 평가(탄소바우처)를 먼저 받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별 패키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기간 안에 서비스를 완료하고 정산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 사업 종료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원자료상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지만, 실제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연중 여러 차례 공고를 내고 그때마다 접수 기간을 정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통 상반기 1~2회, 하반기 1~2회 공고가 나오므로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에서 현재 진행 중인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공고 확인 및 회원가입: mssmiv.com에 접속해 사업자 정보로 회원가입(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서류 업로드). 공고문에서 접수 기간·선정 예정 기업 수·지원 한도·필수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공고에서 정한 날짜에 맞춰 플랫폼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업 현황, 희망 지원 분야, 자부담 계획 등을 입력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선정: 공단이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기업을 발표합니다. 통상 신청 마감 후 2~4주 내외에 결과가 나옵니다.
  4. 혁신역량 진단(또는 탄소역량 평가): 선정된 기업은 진단기관의 방문 진단을 받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패키지(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조합)를 확정합니다.
  5. 서비스 이용 및 정산: 플랫폼에 등록된 제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받습니다. 서비스 종료 후 결과물과 증빙 자료를 플랫폼에 업로드하면 바우처가 정산됩니다.
  6. 사후관리: 사업 종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경우에 따라 성과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공고가 없는 기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관심 기업은 플랫폼에 미리 회원가입을 해두고 공고 알림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기간이 짧을 때는 1주일 안팎만 접수를 받기도 하니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공고가 열리면 정해진 기간 안에 플랫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접속 → 회원가입(기업 정보 등록) → 현재 공고 확인 →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첨부 → 제출. 신청 시각은 공고문에 명시된 마감 시간(보통 18:00 또는 23:59)까지입니다.
  • 필요서류: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공고문 상의 필수서류를 준비합니다. 공고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발급), 대표자 신분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이 요구됩니다.
  • 방문·우편: 불가. 모든 절차는 플랫폼에서만 진행됩니다.
  •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AI지원처 ☎ 055-751-9847, 055-751-9851, 055-751-9523 (평일 09:00~18:00). 신청 자격, 서류, 공고 일정은 전화로 먼저 확인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공고 기간 중에는 문의 전화가 폭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플랫폼 공지사항에 올라오므로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 미비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 전에 체크리스트를 두 번 이상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mssmiv.com에 회원가입하고 기업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둡니다(공고가 나오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2. 중소기업확인서를 sminfo.mss.go.kr에서 발급받고, 최근 3개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회계 프로그램)를 준비합니다.
  3. 현재 진행 중인 공고가 있는지 플랫폼에서 확인하고, 없다면 공고 알림을 신청해 놓습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혁신바우처는 매출액 기준과 바우처 종류 구분에서 혼동이 많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 '중기업도 일반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중기업은 탄소바우처와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바우처(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전 분야)는 소기업(140억원 이하)만 대상입니다.
  •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을 직전 연도만으로 계산: 신청 직전 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합계를 3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신청 시 2023·2024·2025년 매출액을 더해 3으로 나눕니다. 창업 후 3년이 안 됐다면 공단에 문의해 계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 '상시 신청이라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원자료에 '상시신청'으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공고가 나올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연중 2~4회 정도 나오며, 각 공고마다 접수 기간(보통 1~2주)이 정해져 있습니다.
  • '바우처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생각: 바우처는 이용권입니다. 기업이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컨설팅·시험·디자인 등)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 바우처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현금 지급은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 공고문 필수서류에 중소기업확인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에 1~3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한 번 받으면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생각: 공고마다 중복 지원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연도에 동일 바우처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이전에 받은 바우처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이 없거나 탈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안이 있는 경우 함께 안내합니다.

  • 비제조업(도소매·서비스업 등): 이 바우처는 제조업(KSIC 10~33) 기업만 대상입니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IT서비스업 등은 제외됩니다. → 업종별로 별도 바우처(예: 소상공인 컨설팅 바우처, 관광기업 바우처 등)가 있을 수 있으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1357)에 문의하세요.
  • 소기업인데 매출액이 140억원 초과: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40억원을 초과하면 일반·탄소·중대재해 바우처 모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중견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 대상 R&D 지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TIPA, 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사업)을 알아보세요.
  • 중기업인데 매출액이 1800억원 초과: 탄소바우처와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신청 불가. → 중견기업 전용 정책자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산업은행 융자)이나 대기업·중견기업 R&D 과제를 찾아보세요.
  • 공고 기간이 아닌 때 신청: 플랫폼에 공고가 없으면 신청 메뉴 자체가 비활성화됩니다. → 플랫폼에서 공고 알림을 신청하거나, 제조AI지원처(055-751-9847)에 전화해 다음 공고 예정 시기를 물어보세요.
  • 세금·4대보험료 체납 중: 공고마다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을 것'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 중이라면 공단에 문의해 예외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는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바우처는 이용권 방식입니다. 선정되면 플랫폼에 등록된 컨설팅사·시험기관·디자인업체 등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 바우처로 결제하는 구조이며, 기업이 직접 현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나중에 공단에 바우처를 청구해 정산받습니다.

소기업인데 매출액 140억원을 조금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40억원을 초과하면 소기업 대상 바우처(일반·탄소·중대재해 모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기업 기준(1800억원)에도 못 미치면 이 바우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대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의 R&D 바우처나 지역 테크노파크의 기업 지원 사업을 알아보세요.

탄소바우처와 일반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마다 중복 신청 허용 여부가 다릅니다. 보통 같은 연도에 동일 기업이 일반바우처와 탄소바우처를 모두 받을 수는 없지만, 다른 연도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의 '중복 지원 제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고, 궁금하면 제조AI지원처(055-751-9847)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중소기업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최근 재무제표를 준비해 두고,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신청하면 보통 1~3일 안에 발급됩니다. 급하면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 전화해 빠른 발급 방법을 문의하세요.

공고가 언제 나오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에 회원가입하면 공고 알림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연초(1~2월), 상반기(4~5월), 하반기(9~10월)에 공고가 나오는 편이지만 해마다 다르므로 플랫폼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하거나 제조AI지원처(055-751-9847)에 전화해서 다음 공고 예정 시기를 물어보세요.

창업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창업 후 3년이 안 된 경우 실제 영업 기간만큼의 매출액을 평균 내거나, 공고에서 별도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제조AI지원처(055-751-9847)에 전화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과 매출액을 말하고 계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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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554009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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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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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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