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화재·침수·가정폭력·명도소송 등 긴급한 주거위기로 이주가 불가피한 서울시민 세대주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가구당 최대 725만원까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하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생애 1회만 지원되며, 개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주민센터·복지관 등 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02-6353-0354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긴급한 주거위기 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아래 위기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해당 사유: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피해 / 학대·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로 신변안전 위험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 / 타인의 범죄로 인해 거주 곤란하여 거주지 이전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적용 대상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제외 대상: 긴급한 주거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 변제 및 부채 상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생애 1회만 지원되므로, 과거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은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최근 3개월분)로 확인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선정된 가구에는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선정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임대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 보증금 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부분 |
|---|---|---|
| 지원 금액 | 최대 725만원 | 선정한도 내 실제 납입 잔액만 지급 |
| 입금 방식 |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 입금 | 선정인에게 직접 지원 불가 |
| 자산 차감 | 현 거주지 보증금, 미리 납부한 계약금, 예·적금 공고에서 확인 |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 |
| 사후 관리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 신청기관에서 사례관리 진행 |
* 신청금액과 지원 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미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 선정 이전에 체납된 월세를 갚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적금 등 자산 보유 시 차감 기준은 해당 기관 문의 또는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기간은 4월~10월 중이며, 세부 접수기간은 매월 별도 공고로 안내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고, 기관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단계 (상담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기타 복지 유관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기관 접수): 방문 상담 후 신청서는 신청기관에서 작성하며, 해당 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3단계 (심사 및 선정):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주거위기 사유, 소득 기준, 자산 차감 등을 종합 심사하여 선정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 4단계 (지원금 입금): 선정되면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에 보증금이 입금되며,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의 사례관리가 진행됩니다.
* 접수기간은 4~10월 중이며,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 공고를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기타 복지 유관기관을 통해 방문 상담 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신청기관에서 작성하고, 해당 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가 전자공문으로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기타 복지 유관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상담 후 기관에서 신청 진행
- 문의: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 / 02-6353-0354
- 필요서류:
- 신청서 (신청기관에서 작성)
- 현 거주지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 개인정보동의서
- 기타서류 (해당 시에만 제출): 월세체납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시원거주확인서, 퇴거명령내용증명서, 부채증빙자료(파산신청자료, 대출관련내역 등)
*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한 기관에서 작성하므로, 방문 시 위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5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긴급 주거위기로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지원되므로, 타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선정 이전에 체납된 월세 변제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증금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긴급한 주거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 변제 및 부채 상환 목적
- 생애 1회 지원 제도이므로 과거 수혜 이력이 있으면 재신청 불가
* 현 거주지 보증금, 미리 납부한 계약금 등은 자산차감 기준이 적용되어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됩니다.
6자주 묻는 질문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개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기타 복지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후 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신청기관에서 작성하며, 해당 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접수됩니다.
지원금 725만원은 어떻게 받나요?
지원금은 선정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새로 계약한 임대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며, 보증금 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정한도 내에서 실제 납입 잔액만 지급되므로, 신청금액과 실제 지원 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적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예·적금 등 자산이 있을 경우 자산차감 기준이 적용되어 최대 지원금액에서 해당 금액이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차감 기준은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02-6353-0354)로 문의하시거나 별도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 거주지 보증금이나 미리 납부한 계약금도 마찬가지로 차감 기준이 적용됩니다.
과거에 체납한 월세를 갚는 데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선정 이전에 체납된 월세를 변제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긴급 주거위기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의 새로운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과거 채무 해결 용도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긴급 이주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받은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제도는 생애 1회만 지원됩니다. 과거에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재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 본인이 과거 수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O00083100001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0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금액·조건·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운영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