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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근로자를 늘린다고 모든 사업주가 받는 건 아닙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 성립 후 1년이 지난 사업장이 1년을 초과해 일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직전 3년 월평균보다 증가시켰을 때, 증가 인원당 분기 30만원(연 120만원)을 2년간 지급합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만 신청할 수 있고, 고령자 수는 매월 말 기준으로 세며, 신규 채용자는 근로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대상 판정 기준, 고령자 수 계산 함정, 신청 서류를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 시니어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35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기업 규모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고령자 증가 여부를 모두 봅니다.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견기업(대기업이 아닌 기업 중 일정 규모 이상)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일반 대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업 규모 판정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법인(또는 개인사업자) 전체 근로자 수로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고용보험 성립일(사업장이 고용보험에 처음 가입한 날)부터 최초로 이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 끝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령자 증가 요건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많아야 합니다. 여기서 고령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람만 셉니다(2023년 7월 1일 기준). 따라서 신규 채용자는 채용 후 1년이 지나야 '고령자' 수에 포함됩니다.

* 증가 인원 계산: (신청 분기 월평균 고령자 수) −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정수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 월평균이 5명, 3년간 월평균이 3명이면 증가 인원은 2명입니다.

제외되는 경우

  • 대기업: 자산 5조 원 이상 또는 계열사 포함 대규모기업집단은 신청 불가
  • 신규 사업장: 고용보험 성립 후 1년이 안 되었으면 대상에서 제외
  • 고령자 감소: 신청 분기에 고령자 수가 3년 평균보다 적거나 같으면 지원금 없음
  • 1년 미만 근속자만 있는 경우: 60세 이상이라도 근속 1년 이하면 고령자 수에 안 들어가므로, 실제 증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증가 인원당 얼마를 받는지, 지원 기간과 방식을 확인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고령자 증가 인원 1명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8개 분기) 지급합니다. 현금으로 사업주 통장에 입금되며,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사업주(법인 또는 대표자)가 받습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구분금액지급 기간
증가 1인당분기 30만원2년(8개 분기)

예를 들어 고령자가 3명 늘었다면 분기마다 증가 인원은 매 분기마다 다시 계산하지 않고, 최초 신청 시점에 확정된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2년간 고정 지급합니다.

지원 방식

  • 현금 지급: 세금 공제가 아니라 실제 현금을 통장으로 받습니다
  • 분기별 신청·지급: 매 분기 끝난 후 다음달(예: 1~3월분은 4월에 신청)에 신청하면, 심사 후 해당 분기분을 지급합니다
  • 고용 유지 필요: 지원금을 받는 동안 고령자 수가 최초 신청 시보다 줄어들면, 다음 분기부터 지원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원자료에 명시된 유지 조건은 없으나, 고용보험 지원금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중복

원자료에 중복 제한 안내가 없어, 다른 고용보험 지원금(청년·장애인고용장려금 등)과 동시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근로자에 대해 중복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5

이제 언제, 어떤 순서로 신청하는지 알아봅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고령자고용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매 분기가 끝난 다음달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1~3월)분은 2026년 4월 중에 신청하고, 2분기(4~6월)분은 7월 중에 신청합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매달 말일이지만, 고용센터 업무일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기 끝나는 즉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순서(최초 신청 시)

  1. 자격 확인: 고용보험 성립 1년 경과 여부, 기업 규모(우선지원·중견·사회적기업), 고령자 수 증가 여부를 먼저 체크합니다. 고령자 수는 직전 3년간 월평균과 비교해야 하므로,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명부를 미리 정리하세요.
  2. 서류 준비: 신청 분기(예: 1~3월) 동안 매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월별 임금대장, 신규 채용한 고령자의 근로계약서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고용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은 24시간 가능하나, 첨부 파일(명부·대장·계약서 스캔본)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전산 자료와 제출 서류를 대조하여 증가 인원을 확정하고, 적격 시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보통 신청 후 2~4주 소요됩니다.
  5. 2년간 반복: 최초 신청으로 증가 인원이 확정되면, 이후 분기는 고령자 수가 유지되는 한 계속 지급되나 매 분기 신청은 필요합니다.

* 고용24 사이트(http://www.work24.go.kr)에서 '고령자고용지원금' 검색 → [신청하기] 메뉴를 이용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온라인·방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빠르고 편하지만, 서류 스캔과 전산 입력에 익숙하지 않다면 고용센터 방문을 권합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고용24(http://www.work24.go.kr) →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기업서비스] → [고용지원금] →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접수 즉시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창구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고용센터 위치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국번 없이 1350 전화로 확인하세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점심시간 12~1시 제외 권장).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유료, 평일 09시~18시). 기업 규모 판정, 고령자 수 계산 방법, 서류 작성 문의 가능.

필요 서류

신청 분기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최초 신청 시 기본 서류 목록입니다.

  •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신청 분기(예: 1~3월) 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근속기간을 정리한 명부. 엑셀 또는 고용24 양식 사용.
  • 월별 임금대장: 신청 분기 각 월(1월, 2월, 3월)의 임금대장 사본. 고령자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 대장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고용센터 안내를 따릅니다.
  • 근로계약서(해당자만):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기존 근로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초 신청 시 사업장 확인용(고용24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연계되는 경우도 있음).
  •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을 사업주(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 고용보험 전산에 이미 등록된 피보험자 정보와 명부·대장이 일치해야 하므로, 제출 전에 고용보험 EDI 또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자료를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1. 고용보험 성립일과 기업 규모 확인: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정보를 조회해 성립일이 1년 이상 지났는지, 우선지원·중견·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지 체크합니다.
  2. 고령자 수 비교 계산: 최근 3년간(직전분기 이전 36개월) 월별 만 60세 이상·1년 초과 근속자 수를 엑셀로 정리하고, 월평균을 구합니다. 신청 분기 월평균과 비교해 증가 인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3. 서류 준비 및 신청: 분기 끝나는 즉시(예: 3월 말) 명부·대장·계약서를 준비하고, 4월 중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마감일 직전에는 시스템이 느려질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 신청자가 자주 착각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고령자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과 '1년 초과 근속'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봐야 하는데, 이 때문에 실제 신청 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자료와 고용센터 안내를 바탕으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 '60세 이상이면 바로 고령자로 인정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람만 고령자 수에 포함됩니다(원자료 선정기준 주석). 따라서 올해 신규 채용한 60세 근로자는 내년 이맘때부터 고령자로 셉니다. 신규 채용자를 당장 고령자 수에 넣어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 '고령자가 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많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 고령자가 계속 많았다가 올해 줄었다면, 올해 다시 늘어도 3년 평균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엑셀로 36개월치 월말 인원을 정리해 평균을 구하세요.
  • '2년간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생각: 2년간 지급은 맞지만, 매 분기마다 신청 절차(온라인 또는 방문)를 밟아야 합니다. 최초 신청 후 '자동 연장'은 없으며, 분기마다 고령자 수 유지 여부를 확인하므로 기한을 놓치면 해당 분기분을 못 받습니다.
  • '대기업 계열사도 중견기업이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원자료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만 대상으로 씁니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돼도 실제로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센터에서 기업 규모 판정을 받으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명확히 제외되는 사례와 대신 알아볼 제도를 정리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경우는 원자료 기준 또는 고용보험 일반 원칙상 고령자고용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하면 다른 지원금을 먼저 알아보세요.

  • 대기업(계열사 포함): 자산 5조 원 이상 또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신청 불가. → 대신 알아볼 제도: 없음(대기업은 별도 고용 장려 정책 없음)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성립 1년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이 없거나 성립한 지 1년이 안 되었으면 자격 없음. →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년 경과 후 신청하세요.
  • 고령자가 줄었거나 3년 평균과 같은 경우: 증가하지 않았으면 지원금 없음. → 대신 알아볼 제도: 없음(증가가 전제 조건)
  • 신규 채용 고령자만 있고 1년 초과 근속자가 없는 경우: 원자료는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만 고령자로 봅니다. 올해 처음 채용한 60세 이상 근로자는 내년부터 인정됩니다. → 1년 후 재신청하거나, 다른 청년·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알아보세요.
  • 개인사업자가 본인(대표)을 고령자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 오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만 인정됩니다. → 대신 알아볼 제도: 없음
  • 파견·용역 근로자: 실제 사용 사업장이 아니라 파견·용역업체가 고용보험 사업주이므로, 사용 사업장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파견업체가 우선지원·중견·사회적기업이면 파견업체가 신청 가능.

제외 사례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고용장려금' 검색 → 청년·여성·장애인·중장년 일자리 지원금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신규로 60세 이상을 채용했는데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자료는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만 고령자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올해 채용한 사람은 내년 입사일 1년 후부터 고령자 수에 포함됩니다. 신규 채용자의 근로계약서는 제출해야 하지만, 실제 지원금은 1년 근속 후 다음 분기부터 반영됩니다.

3년 평균 고령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6개월 동안 매월 말일 기준 고령자 수를 모두 합한 뒤 36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신청하면, 2022년 12월~2025년 11월까지 36개월치 월말 인원(1년 초과 근속 60세 이상)을 평균 냅니다.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EDI 자료를 월별로 출력해 엑셀로 정리하세요.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신청 후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보통 2~4주 안에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서류 미비나 전산 불일치가 있으면 추가 자료 요청으로 늦어질 수 있으므로, 신청 후 일주일 뒤 고용센터에 진행 상황을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고용지원금(청년고용장려금 등)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자료에 중복 제한 안내가 없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근로자에 대해 여러 고용장려금을 동시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업장이 여러 지원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근로자별로 하나만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2년 지원 기간 중 고령자가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초 신청 시 확정된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2년간 지급하지만, 분기마다 고령자 수가 최초 수준 이하로 줄어들면 다음 분기부터 지원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원자료에 명시된 유지 조건은 없으나, 고용보험 지원금 일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고용센터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5012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편집 원칙·검증 방법 보기 →
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22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금액·조건·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운영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