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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60세' 규정만 지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면 사업주는 최대 3년간 1인당 분기 90만원(수도권) 또는 120만원(비수도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체 피보험자 중 60세 이상이 30%를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므로, 신청 전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 판정 기준, 수도권·비수도권 지원 금액 차이, 분기별 신청 순서, 자주 오해하는 제외 조건까지 정리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 시니어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시설·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회사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능한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기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충족)
  • 중견기업(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되 대기업이 아닌 기업)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인증)

위 기업 규모에 해당하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

  1.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중 하나를 명문화
  2. 정년도래자를 실제 계속고용: 정년 시점이 도래한 근로자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
  3.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이하: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하면 제외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30% 초과 기업은 제외됩니다. 신청 전 고용보험 EDI 또는 고용24에서 피보험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제외되는 사업주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또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등)
  • 60세 이상 피보험자가 전체의 30%를 초과하는 기업
  • 정년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 경우

다음 섹션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원 금액 차이를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계속고용한 근로자 1명당 분기마다 90만원(수도권) 또는 120만원(비수도권)을 지급하며, 최대 3년간(12분기)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구분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입니다.

구분분기 지원액3년 총액(12분기)적용 시점
수도권 사업주90만원전체 기간전체 기간
비수도권 사업주120만원20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20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나머지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됩니다.

지급 방식과 기간

  • 지급 단위: 분기(3개월)마다 신청 → 심사 → 지급
  • 지급 횟수: 계속고용한 날부터 최대 12분기(3년)
  • 지급 대상: 계속고용 중인 근로자 1명당 개별 산정(예: 2명 계속고용 시 개별 산정)

분기별 신청이므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야 다음 분기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시 해당 근로자 분은 그 시점부터 지급 중단됩니다.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다음 섹션에서 분기별 신청 일정을 확인하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분기별입니다. 매 분기가 끝난 뒤 다음 분기 초에 지난 분기분을 신청하는 방식이며, 정확한 접수 기간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기 구분과 신청 예시

분기해당 기간신청 시점 예시
1분기1~3월4월 초
2분기4~6월7월 초
3분기7~9월10월 초
4분기10~12월다음해 1월 초

예: 2026년 1분기(1~3월)에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했다면, 2026년 4월 초에 1분기분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처리 순서

  1. 신청: 분기 종료 후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서류 제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명서류, 정년·계속고용제도 증명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3. 심사: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 60세 이상 비율, 계속고용 사실 확인
  4. 지급 결정 및 입금: 사업주 계좌로 분기 지원금 입금

분기마다 반복 신청해야 하므로, 고용24에서 '나의 신청 내역'을 저장해 두면 다음 분기 신청이 편리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라인(고용24)이 가장 빠르며, 방문·전화·이메일도 가능합니다.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므로 첫 신청 시 절차를 익혀 두면 이후 반복이 쉽습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http://www.work24.go.kr 로그인 → 기업 서비스 → 고용지원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사업주 또는 위임받은 담당자 방문)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09:00~18:00, 유료) 안내 후 팩스 또는 우편 제출 가능
  • 이메일: 관할 고용센터 이메일 주소는 고용24 또는 1350 문의로 확인

필요 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정년도래 후 새로 체결하거나 연장한 계약서)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사규 등)

공무원이 직권으로 확인하는 서류는 없으므로, 위 서류를 사업주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확인: 고용24 로그인 → 기업 서비스 → 피보험자 현황에서 60세 이상 비율 30% 이하인지 체크
  2.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 명시 여부 확인: 없다면 노무사 상담 후 개정
  3. 분기 종료 전에 근로계약서·임금대장 정리: 신청 시점에 서류가 갖춰져 있어야 빠른 지급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5자주 헷갈리는 부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조건이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 규모·고용 비율·제도 도입 시점 등에서 오해가 많습니다. 아래 사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정년 60세만 지키면 자동으로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하는 제도(정년연장·폐지·재고용)를 취업규칙 등에 명문화해야 하며, 그 제도에 따라 실제 고용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정년 60세만 운영하고 퇴직시키면 대상이 아닙니다.
  • '60세 이상을 많이 고용할수록 유리하다'고 생각: 실제로는 전체 피보험자 중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하면 아예 제외됩니다.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30% 초과 기업은 제외되므로, 신청 전 고용24에서 피보험자 연령 분포를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이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중견기업·사회적기업만 가능하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은 제외입니다. 업종별 기준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한 번 신청하면 3년간 자동 지급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분기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1분기 신청 후 2분기를 놓치면 2분기분은 받을 수 없으므로, 분기별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 '정년 후 재고용하면 바로 신청 가능하다'고 생각: 실제로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취업규칙 개정 등) → 정년도래 → 계속고용 순서여야 합니다. 제도 도입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도부터 먼저 만드세요.
  • '비수도권이 120만원이니 모든 분기에 적용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20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비수도권 분기 120만원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 분기 신청분은 원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고용센터에 정확한 적용 시점을 확인하세요.

다음 섹션에서 제외되는 구체적 사례를 확인하세요.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사례에 해당하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볼 수 있는 다른 제도도 함께 안내합니다.

  • 대기업 사업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또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등 대기업은 제외됩니다. → 대신 고령자 고용 관련 다른 지원제도를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 60세 이상 비율 30% 초과 기업: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30% 초과 기업은 제외됩니다. → 대신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청년 신규 채용 시 지원) 또는 고령자 고용 관련 다른 지원금을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 정년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 정년 자체가 없거나, 취업규칙에 정년 규정이 없으면 '정년도래'를 판정할 수 없어 제외됩니다. → 먼저 취업규칙에 정년 60세 이상을 명시한 뒤 계속고용제도를 추가하세요.
  • 계속고용제도 도입 전 정년도래자를 고용한 경우: 제도 도입일 이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당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신청 불가하며, 제도 도입 이후 정년도래자부터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실제 고용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면 심사 탈락합니다. → 노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노무사 자문을 받아 서류를 갖추세요.

제외 사유가 불분명하면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 또는 1350으로 사전 상담을 받으세요. 사후 반려 시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7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 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하면 제외되며,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폐지·재고용)를 취업규칙 등에 명문화하고 실제 고용한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원 금액이 다른가요?

네, 수도권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 비수도권 사업주는 분기 120만원입니다.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이며, 나머지는 비수도권으로 분류됩니다. 비수도권 120만원은 20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적용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3년간 자동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분기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분기에 신청했다면 2분기·3분기·4분기도 각각 신청해야 하며, 한 분기를 놓치면 그 분기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24에서 '나의 신청 내역'을 저장해 두면 다음 분기 신청이 편리합니다.

60세 이상 직원이 많으면 더 유리한가요?

오히려 불리합니다. 전체 피보험자 중 60세 이상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아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30% 초과 기업은 제외되므로, 신청 전 고용24에서 피보험자 연령 분포를 확인하세요.

정년 60세만 지키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년 60세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하는 제도(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중 하나)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그 제도에 따라 실제 정년도래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없으면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어디서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며, 관할 고용센터 방문·전화·이메일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①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②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③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증명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입니다. 분기 종료 후 다음 분기 초에 신청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999000000009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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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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