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전환지원)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임금이 월 20만원 이상 오르면 월 60만원, 20만원 미만이면 월 40만원을 최대 1년간 받습니다. 단, 사업장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가 5인 미만이거나 공공기관·유흥업종은 제외됩니다. 이 글에서 전환 조건, 지급액 차이, 신청 단계와 자주 놓치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지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인'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를 말하며, 정규직·비정규직을 합친 인원입니다.
가능한 경우
- 전환 대상 근로자: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 근로자, 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때
- 사업장 규모: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피보험자)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
- 사회보험 가입: 전환 전후 모두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금 수준: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같은 업무를 하는 기존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제외되는 사업장
- 공공기관·지자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법 위반 사업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 재해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피보험자 5인 미만: 해당 사업장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전환 전 근무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확인하므로, 신청 전에 고용보험 자격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노무제공자는 기간제·파견과 달리 6개월 이상 근무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정규직 전환 후 늘어난 임금 상승분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월 20만원 이상 임금이 올랐으면 월 60만원, 20만원 미만이면 월 40만원을 받으며, 최대 1년간(12개월) 지급됩니다.
| 임금 증가액 | 월 지원액 | 1년 총액 |
|---|---|---|
| 월 20만원 이상 | 60만원 | 720만원 |
| 월 20만원 미만 | 40만원 | 480만원 |
임금 증가액은 정규직 전환 전 3개월 평균 임금과 전환 후 3개월 평균 임금을 비교해 계산합니다.
지급 방식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전환 후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지급됩니다. 최대 4회(3개월×4회=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지원금은 임금 상승분과 간접노무비(4대 보험료·퇴직금 적립 등)를 함께 보전하는 금액입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이 지원금은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다면 미리 전환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뒤 전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체 순서(4단계)
-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정규직 전환 전에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에서 전환 대상 근로자, 전환 시기, 임금 계획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규모, 대상 근로자 요건,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제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고,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및 지급(3개월 단위, 최대 1년): 전환 후 3개월이 지나면 첫 번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3개월마다 신청하여 최대 12개월분을 받습니다.
전환 후 중도에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사회보험 가입이 해지되면 그 시점부터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전환 후 고용 유지와 보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전환을 완료하지 못하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전환 일정을 계획서에 담으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며, 전환계획서 제출과 지원금 신청 모두 같은 경로를 이용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 사업주 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사업주 서비스 → 고용장려금 → 정규직전환지원' 메뉴에서 전환계획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신고가 원칙이므로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찾기는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588-2089(평일 09:00~18:00, 유료). 전환 조건, 임금 증가액 계산, 승인 여부 등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전환계획서 작성 시 전환 대상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4대 보험 가입 증명 등은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되므로 별도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신청 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 사업장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지, 전환 대상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전환 후 임금 계획(20만원 이상 인상 여부)과 4대 보험 가입 유지 방법을 정리한 뒤, 고용24에서 전환계획서를 작성·제출하세요.
- 승인을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전환을 완료하고, 전환 후 3개월마다 지원금 신청을 잊지 마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실제 신청 과정에서 많이 헷갈리거나 요건을 놓쳐 탈락하는 경우들입니다. 원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30인 미만이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사업장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피보험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아예 제외됩니다.
- '전환 후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전환을 완료하고,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에야 첫 번째 지원금(3개월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 즉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6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 월 임금 증가액이 20만원 이상일 때만 월 60만원이고, 20만원 미만이면 월 40만원입니다. 증가액은 전환 전후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 '전환 계획서 없이 먼저 전환해도 나중에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 반드시 전환 전에 전환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전환한 근로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규직 전환이면 4대 보험은 자동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 전환 전에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전환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환 전 비정규직 시절에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었다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기존 정규직보다 조금 적게 줘도 괜찮다고 생각':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은 같은 업무를 하는 기존 정규직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차별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며, 차별이 있으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안내합니다.
- 사업장 피보험자가 4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가 4인 이하인 영세 사업장은 이 제도를 쓸 수 없습니다. → 대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10인 미만 사업장 보험료 일부 지원)을 확인하세요.
- 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가기관: 공공기관운영법·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관, 국가·지자체는 제외됩니다. → 해당 기관의 자체 정규직 전환 계획(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확인하세요.
- 유흥주점·갬블링업 등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외 업종은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 업종 전환을 고려하거나, 일반 고용장려금(청년·장애인 고용장려금 등)을 찾아보세요.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이면 지원 제외입니다. → 체불 임금을 먼저 해결한 뒤 명단에서 삭제된 후 신청하세요.
- 중대재해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명단이 공표 중이면 제외됩니다. → 안전관리 개선 후 명단에서 삭제된 뒤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환 전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2년 초과: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노무제공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법적으로 이미 무기계약 간주 대상이므로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 의무를 먼저 확인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사업주가 받나요, 근로자가 받나요?
사업주가 받습니다. 이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으로 늘어나는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임금 상승분과 간접노무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임금을 20만원 이상 올리면 월 60만원을 받는데, 임금을 19만원만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월 40만원을 받습니다.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이면 월 40만원, 20만원 이상이면 월 60만원으로 지원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임금 증가액은 전환 전 3개월 평균과 전환 후 3개월 평균을 비교해 계산하므로, 실제 임금대장으로 확인됩니다.
전환 후 근로자가 3개월 만에 퇴사하면 지원금을 못 받나요?
첫 번째 지원금(3개월분)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해당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했는지 확인 후 지급됩니다. 퇴사 시점 이후의 기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대 보험 중 일부만 가입되어 있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전환 전후 모두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전에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고용24 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전환계획서를 승인받았는데 6개월 안에 전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승인이 취소됩니다.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전환을 완료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전환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하여 계획 변경 절차를 밟으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93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법령·자료로 확인한 숫자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금액·조건·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운영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