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은 각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당 지역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직업소개사업자, 훈련인증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노동부가 심사·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자치단체는 재정자주도에 따라 10~30%를 매칭해야 합니다.
* 개인이나 개별 법인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 사업입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업이 대상입니다. 개인이나 개별 기업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공모에 참여합니다.
- 컨소시엄 구성 필수: 광역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 지역 특성 반영: 해당 지역의 산업 구조, 인구 구성, 고용 현황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기획해야 합니다.
- 매칭 비율 준수: 자치단체는 재정자주도에 따라 사업비의 10~30%를 매칭으로 부담합니다.
* 개인 구직자, 개별 사업주, 소규모 법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 또는 혜택을 받는 형태입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고용노동부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제안서를 심사하여 선정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자치단체는 이 예산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을 운영합니다.
| 구분 | 내용 | 부분 |
|---|---|---|
| 사업 선정 |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 선정 | 지역 일간신문,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등에 공고 |
| 지원 대상 |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사업 |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고용 효과가 있어야 함 |
| 자치단체 매칭 | 사업비의 10~30% | 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적용 |
| 운영 주체 | 광역자치단체 + 지역 컨소시엄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직업소개사업자 등 참여 |
* 사업 운영 기간 및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공모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3언제 신청하나요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며, 접수기관별로 일정이 상이합니다. 공고 시기와 제안서 접수 기한은 각 시·도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고 단계: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 공고가 나갑니다.
- 제안서 작성: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고용기관·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 제안서 접수: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자 공문은 불요합니다.
- 심사 및 선정: 고용노동부가 제안서를 심사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 사업 운영: 선정된 자치단체는 컨소시엄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성과를 보고합니다.
* 2026년 기준 접수기관별로 일정이 다르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 또는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고용기관·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접수합니다. 개인이나 개별 법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 온라인 접수: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메뉴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및 관련 서류)을 제출합니다. 전자 공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접수기관: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서 제안서를 접수하고 관리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11)로 사업 전반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세부 일정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세요.
- 필요서류: 지원 사업 제안서, 지원 사업 요약서 및 사업 계획서를 준비합니다.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나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는 해당 없습니다.
* 제안서 양식 및 세부 제출 방법은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공고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개인이나 중소기업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사업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입니다. 개인 구직자나 개별 기업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자치단체가 선정한 사업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는 형태로 관여하게 됩니다.
자치단체 매칭 비율이 10~30%라고 하는데, 정확히 얼마를 부담하나요?
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역은 30%를, 낮은 지역은 10%를 부담하는 식입니다. 구체적인 매칭 비율은 각 시·도의 재정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결정합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나요?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운영합니다.
제안서 접수 기한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별로 일정이 상이합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와 각 시·도에서 공고를 내므로,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나 관할 고용노동(지)청 공고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선정된 사업의 운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구체적인 사업 운영 기간은 원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상 연도별 사업으로 운영되며, 세부 기간은 고용노동부 공모 공고와 선정 통보 시 안내됩니다. 사업 기간 중 정기적으로 성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제안서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의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메뉴에서 제안서 양식과 작성 안내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공고 시기에 맞춰 최신 양식이 게시되므로, 접수 전에 꼭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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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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