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지원
친환경농업자재 지원은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녹비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녹비 종자 5종, 공시된 유기농업자재, 천적 25종, 토양검정·컨설팅 등을 현물로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는 일부 자재에서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은 크게 녹비작물 종자 지원과 유기농업자재 지원 두 분야로 나뉘며, 각각 대상과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녹비작물 종자 지원 대상
- 기본 조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경우
- 선정 우선순위: ① 유기인증 농지 〉② 무농약인증 농지 〉③ 일반 농지(지자체가 자율 결정)
- 제외 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 제8항·제63조에 의거 보조금 부당사용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된 농업경영체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 대상
- 기본 조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 또는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선정 우선순위(친환경인증 농지): ① 유기인증 농지 〉② 무농약인증 농지
- 선정 우선순위(그 외 농지): ① '24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포함 일반농지 〉② '13~'23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포함 일반농지 〉③ 지자체 자율 결정
- 제외 대상: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조건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농지: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 및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 지원 제외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 농지: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 및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지원 제외
* 신청 전에 본인의 농지가 다른 친환경 사업에 중복 신청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시 등록부터 완료해야 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이 사업은 총 5가지 항목을 현물로 지원합니다. 각 항목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항목 | 세부 내용 | 비고 |
|---|---|---|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만생종) | 수단그라스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된 자재 | 공시 목록은 농촌진흥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 |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가목의 허용물질 | 법령에서 명시한 사용 가능 물질만 해당 |
| 천적(25종) | 병해충 방제를 위한 천적 곤충·미생물 등 | 구체적인 종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서 확인 |
| 토양검정 및 컨설팅 | 일반농가 대상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일반농가 대상 시비처방 등 컨설팅 | 신청 시 자동 포함 여부 확인 |
지원 형태는 모두 현물이며, 현금 지급은 없습니다. 유기농업자재와 자재원료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만 신청할 수 있고, 녹비 종자는 인증 여부와 무관하게 녹비 재배 희망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0 제0항
*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일부 자재가 중복되므로, 이미 다른 사업을 신청했다면 주민센터에서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은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처리 순서(예상)
- 1단계: 신청 및 서류 제출
11~12월 중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유기농업자재 신청 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시스템 확인 가능), 토양검정결과를 제출합니다. 녹비작물 종자 신청 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토양검정결과를 제출하며, 인삼 재배농가는 인삼경작예정지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주민센터와 지자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보조금 부당사용 이력, 인증 여부, 중복 수혜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 3단계: 지원 자재 배부
선정 완료 후 해당 농가에 녹비 종자, 유기농업자재, 천적 등을 현물로 배부합니다. 토양검정과 컨설팅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신청 마감 이후 추가 신청은 어려우므로, 11~12월 사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하세요. 지자체별로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체적인 배부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하며, 방문·우편·팩스·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 완료
- 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복사하여 주민센터로 발송 → 접수 확인 전화로 완료 여부 체크
- 문의: 해당 지역 주민센터(전화번호는 지역별로 다름, 정부24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서류
1. 유기농업자재 등 신청 시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면 생략 가능)
- 토양검정결과
2. 녹비작물 종자 신청 시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면 생략 가능)
- 토양검정결과
- 인삼경작예정지 확인서(인삼 재배농가만, 선택 사항)
서류 중 일부는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에 전화로 실제 제출이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 농업경영정보 미등록자는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시·군·구청 농정과).
* 보조금 부당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전 지원제한 기간 여부를 확인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녹비 종자는 친환경 인증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녹비작물 종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라면 인증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정 우선순위에서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일반 농지 순으로 선정되므로 인증 농지가 우선 지원됩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안 된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제한되나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신청한 농지는 이 사업에서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신청한 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 및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여부는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줍니다.
천적 25종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원자료에는 천적 25종이라는 개수만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종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한 천적 곤충(무당벌레, 칠레이리응애 등)과 미생물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목록은 신청 시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수단그라스는 왜 인삼 재배농가만 지원하나요?
수단그라스(조중생종·만생종)는 인삼 재배 전 토양 정화와 지력 회복에 효과가 있어 인삼 재배농가에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인삼경작예정지 확인서를 제출하면 수단그라스 종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양검정과 컨설팅은 자동으로 제공되나요?
토양검정은 일반농가 대상으로, 시비처방 등 컨설팅은 친환경인증 농가와 일반농가 모두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토양검정과 컨설팅 희망 여부를 표시하면 되며, 자세한 절차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지났는데 상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이 사업은 매년 11~12월에만 신청을 받으며, 이 기간 외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해 신청을 원한다면 11월이 되기 전에 미리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주민센터에서 공고를 확인하세요.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0 시행 2026-09-15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54300000014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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