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민영 보험사를 통해 풍수해·지진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5~10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주택·온실·소상공인 상가·공장이 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00%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 목적물, 계층별 지원율, 신청 경로, 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제한을 정리합니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 입을 수 있는 건물과 시설을 보호합니다. 대상 목적물과 보상하는 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목적물
- 주택: 거주하는 집과 집 안의 동산(가전·가구 등) 포함
- 온실: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
- 소상공인 상가·공장: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건물, 공장 건물
보상하는 재해 (8가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화재나 도난, 교통사고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상공인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체크리스트로 판정합니다. 가입 전 각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DB손보 044-205-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2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합니다. 계층과 목적물 종류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계층별·목적물별 지원율
| 목적물 | 계층 | 정부 지원 비율 | 본인 부담 |
|---|---|---|---|
| 주택 (동산 포함) | 일반 | 55% 이상 | 본인 부담금 있음 |
| 차상위계층 | 78% 이상 | 본인 부담금 있음 | |
| 기초생활수급자 등 | 87% 이상 | 본인 부담금 있음 | |
| 재해취약지역 실거주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 100% | 0% (전액 무료) | |
| 소상공인 상가·공장 | 일반 | 55% 이상 | 본인 부담금 있음 |
| 온실 | 일반 | 70% 이상 | 본인 부담금 있음 |
* 재해취약지역은 지자체가 지정한 침수·산사태 등 반복 피해 지역입니다. 실거주 확인이 필요하며,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같아야 100% 지원됩니다.
* 이 보험에 가입된 목적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중복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받으면 같은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7조
3언제 신청하나요
이 보험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중 언제든 가입할 수 있으며,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부터 보상까지 순서
- 보험사 선택 및 상담: 7개 보험사(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합니다.
- 가입 신청 및 서류 제출: 주택은 지자체 가입동의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사를 통해 가입합니다.
- 정부 보조금 자동 적용: 보험료 납부 시 계층별 지원율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만 납부합니다.
- 보험 계약 개시: 보험료 납부 후 계약이 시작되며,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 발생 시 보험금 청구: 피해 발생 즉시 가입한 보험사에 신고하고, 피해 조사 후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 계약 체결 전 발생한 재해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태풍·장마철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보험은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며, 전화·온라인·모바일·방문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 전화: 각 보험사 콜센터(044-205-5990~5996)로 전화하여 상담 후 가입 안내를 받습니다.
- DB손보 044-205-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 온라인·모바일: 각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풍수해보험' 검색 후 신청합니다.
- 방문: 보험사 지점 또는 지역 대리점을 방문하여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가입합니다.
-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또는 시·군·구청 재난안전 담당 부서에서 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주택 단체가입: 지자체에 신청 시 가입동의서 제출 (지자체가 단체로 계약하여 주민에게 제공하는 방식)
-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제출
* 구비서류는 보험사와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반드시 각 보험사 콜센터(DB손보 044-205-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로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 대상 목적물(주택·상가·온실)과 본인 계층(일반·차상위·기초수급) 확인
- 7개 보험사 콜센터 중 한 곳에 전화하여 보험료 견적 받기
- 필요 서류 준비 후 가입 신청
5자주 헷갈리는 부분
풍수해·지진보험은 정책보험이지만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므로, 일반 보험과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정부 보험이라서 공공기관에서 직접 가입한다고 생각': 실제로는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등 민영 보험사를 통해 가입합니다. 정부는 보험료만 지원하며, 계약·보상은 보험사가 처리합니다.
- '재해 발생 후에도 가입하면 보상받는다고 생각': 보험 계약 전에 발생한 재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태풍·장마철이 시작된 후 급하게 가입해도 이미 시작된 태풍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 주택화재보험과 같다고 생각': 화재보험은 화재·폭발을 보상하지만,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만 보상합니다. 두 보험은 별개이므로, 완전한 보호를 위해서는 둘 다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난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이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으면, 같은 피해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중복 보상 금지).
- '보험료 지원율이 모든 주택에 똑같다고 생각': 일반 주택은 55% 이상, 차상위계층 78% 이상, 기초수급자 87% 이상, 재해취약지역 실거주 경제취약계층은 100%로 계층별 차이가 큽니다. 본인 계층을 확인하지 않으면 지원율을 놓칠 수 있습니다.
- '온실이나 상가는 지원율이 낮다고 생각': 온실은 70% 이상 지원(일반 주택 55% 이상보다 높음),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55% 이상 지원으로 주택과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다음 경우는 이 보험의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화재·도난·교통사고 피해: 이 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지진 등 8가지)만 보상합니다. 화재는 주택화재보험, 도난은 가재도난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 대기업 공장·상가: 소상공인이 아닌 중견기업 이상의 공장과 상가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지 못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임차인(세입자)이 건물주 동의 없이 가입: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단독으로 가입할 수는 없으나, 동산(가전·가구)만 별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 재해 발생 후 사후 가입: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가입할 수 없으며, 가입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재해취약지역 밖에 사는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도 일반 지역에 살면 87% 이상 지원에 그칩니다. 100% 전액 지원은 재해취약지역 내 실거주 경제취약계층(기초·차상위·한부모가족)만 해당하므로, 거주지 지정 여부를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보험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보험료는 건물 위치(침수 위험 지역 여부), 구조(목조·철근콘크리트), 보장 범위(건물만·동산 포함)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각 보험사 콜센터로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DB손보 044-205-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재해취약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재해취약지역은 침수·산사태 등 반복 피해 지역으로 지자체가 지정합니다. 본인 주소지가 재해취약지역인지는 시·군·구청 재난안전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해취약지역 내 실거주 중인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은 보험료를 100% 정부가 부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보험금은 가입 시 설정한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피해액을 보상합니다. 구체적인 보상 한도와 자기부담금은 보험사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전 각 보험사 콜센터(DB손보 044-205-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에 문의하세요.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으면, 같은 피해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보상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건물 자체는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으나, 세입자는 집 안의 동산(가전제품·가구·의류 등)에 대해 별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동산만 가입하는 상품을 운영하므로, 세입자는 각 보험사 콜센터에 '동산 단독 가입'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DB손보 044-205-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이미 민영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 중복 가입해야 하나요?
일반 종합보험은 화재·도난을 주로 보장하며,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는 특약으로만 일부 보장하거나 아예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해·지진보험은 자연재해 전문 보험이므로, 기존 보험 약관을 확인하고 자연재해 보장이 부족하다면 추가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복 보장 시에도 각 보험사가 비례 보상하므로 손해는 없습니다.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7조 시행 2026-02-0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WII00000113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8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8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금액·조건·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운영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