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간 운영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부 기관과 관계가 없으며, 최종 내용은 공식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소개 문의 글자크기 100%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업 허가를 받으면 24시간 신규 교육을, 가축사육업 등록이나 가축거래상인 신고를 하면 6시간 신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등록 유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 대상별 시간, 신청 방법, 자주 놓치는 함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축산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 관련 허가·등록을 받은 사람은 모두 의무 교육 대상입니다. 업종과 허가 형태에 따라 신규 교육 시간이 다르며, 이후 보수 교육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축산업 허가자: 신규 24시간, 보수 6시간 (축산법 제33조의2 제1항)
  • 가축사육업 등록자: 신규 6시간, 보수 6시간
  • 가축거래상인 등록·신고자: 신규 6시간, 보수 4시간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신규 교육 이수 필요, 보수 교육은 해당 시 이수

허가·등록·신고를 마친 후 정해진 기한 안에 신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 여부와 이수 기한은 허가·등록 시 관할 지자체나 농협에서 안내받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 관련 법규(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를 배우는 법정 교육입니다.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으로 나뉘며,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상신규 교육보수 교육
축산업 허가자24시간6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자6시간6시간
가축거래상인6시간4시간
축산차량 소유·운전자이수 필요해당 시 이수

교육은 온라인과 집합(방문) 교육으로 운영되며, 이수 후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보수 교육 주기는 대상별로 다르므로 접수 기관이나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축산법 제33조의2 제1항·제3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6항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허가·등록·신고 후 일정 기간 안에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수 교육은 정해진 주기마다 받아야 합니다. 교육 일정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farmedu.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허가·등록 완료: 지자체나 관할 기관에서 교육 안내문을 받습니다.
  2. 교육 일정 확인: 온라인 시스템 또는 농협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02-2080-8528)에 문의합니다.
  3. 신청 및 수강: 온라인 또는 방문 교육을 신청하고 정해진 시간을 이수합니다.
  4. 수료증 발급: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받아 보관합니다(행정 점검 시 제출 요구될 수 있음).

보수 교육 시기를 놓치면 허가·등록 유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교육 만료 예정일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온라인은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방문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나 지역 농협 교육 운영 기관을 이용합니다.

  • 온라인 신청: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http://www.farmedu.kr) 접속 → 회원가입 → 교육 과정 선택 → 신청 → 수강
  • 방문 신청: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또는 지역 교육운영기관 방문 → 신청서 작성 → 교육 일정 안내받기
  • 문의처: 농협중앙회 02-2080-8528
  • 필요 서류: 축산업 허가증(허가·등록·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은 PC 또는 모바일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집합 교육은 지역별 일정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1.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준비합니다.
  2.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farmedu.kr)에 회원가입하고 교육 일정을 확인합니다.
  3. 신규 교육 이수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수강을 완료합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교육 대상과 시간, 이수 기한을 정확히 모르고 신청하거나, 보수 교육 주기를 놓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축산업 허가만 받으면 6시간이면 된다고 생각': 축산업 허가자는 신규 2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가축사육업 등록자나 가축거래상인 신고자가 6시간입니다(원자료 '지원내용' 항목).
  • '신규 교육만 받으면 평생 끝이라고 생각': 신규 교육 후에도 보수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축산업 허가·등록자는 6시간, 가축거래상인은 4시간입니다.
  • '온라인 교육은 아무 때나 들으면 된다고 생각': 신규 교육 이수 기한은 허가·등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완료해야 하며, 접수 기관별로 기한이 상이합니다. 늦으면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육비가 전액 무료라고 생각': 현금(감면) 지원 형태이지만 접수 기관과 교육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전에 farmedu.kr이나 농협에 확인하세요.
  • '축산차량 운전자는 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도 신규 교육 대상입니다(원자료 '지원대상' 항목).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경우에는 이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 축산업 허가·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정 의무 교육은 허가·등록·신고자만 해당합니다. 아직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먼저 지자체에서 허가·등록을 완료하세요.
  • 보수 교육 시기가 아직 안 된 경우: 신규 교육 이수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수 교육 대상이 됩니다. 교육 시스템이나 농협에서 보수 교육 예정일을 확인하세요.
  • 교육 이수 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 기한 내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나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농협(02-2080-8528)에 문의해 추가 일정을 확인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축산업 허가자 신규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축산업 허가자는 신규 교육을 24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가축사육업 등록자나 가축거래상인은 6시간입니다.

보수 교육은 언제, 몇 시간 받아야 하나요?

축산업 허가·등록자는 6시간, 가축거래상인은 4시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주기는 대상별로 다르므로 교육시스템(farmedu.kr)이나 농협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만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교육(farmedu.kr)과 방문 집합 교육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본인 일정에 맞춰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24시간 수강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축산업 허가증(또는 등록·신고 확인 서류)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허가·등록 번호를 입력해야 하므로,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의무 교육이므로, 기한 내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나 허가·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예정일을 미리 확인하고 반드시 이수하세요.

축산차량 운전자도 교육 대상인가요?

네,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도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 교육은 해당 시 이수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54300000075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편집 원칙·검증 방법 보기 →
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22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금액·조건·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운영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