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업 허가를 받으면 24시간 신규 교육을, 가축사육업 등록이나 가축거래상인 신고를 하면 6시간 신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등록 유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 대상별 시간, 신청 방법, 자주 놓치는 함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농협중앙회02-2080-8528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축산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 관련 허가·등록을 받은 사람은 모두 의무 교육 대상입니다. 업종과 허가 형태에 따라 신규 교육 시간이 다르며, 이후 보수 교육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축산업 허가자: 신규 24시간, 보수 6시간 (축산법 제33조의2 제1항)
- 가축사육업 등록자: 신규 6시간, 보수 6시간
- 가축거래상인 등록·신고자: 신규 6시간, 보수 4시간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신규 교육 이수 필요, 보수 교육은 해당 시 이수
허가·등록·신고를 마친 후 정해진 기한 안에 신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 여부와 이수 기한은 허가·등록 시 관할 지자체나 농협에서 안내받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 관련 법규(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를 배우는 법정 교육입니다.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으로 나뉘며,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 대상 | 신규 교육 | 보수 교육 |
|---|---|---|
| 축산업 허가자 | 24시간 | 6시간 |
| 가축사육업 등록자 | 6시간 | 6시간 |
| 가축거래상인 | 6시간 | 4시간 |
| 축산차량 소유·운전자 | 이수 필요 | 해당 시 이수 |
교육은 온라인과 집합(방문) 교육으로 운영되며, 이수 후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보수 교육 주기는 대상별로 다르므로 접수 기관이나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축산법 제33조의2 제1항·제3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6항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허가·등록·신고 후 일정 기간 안에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수 교육은 정해진 주기마다 받아야 합니다. 교육 일정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farmedu.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허가·등록 완료: 지자체나 관할 기관에서 교육 안내문을 받습니다.
- 교육 일정 확인: 온라인 시스템 또는 농협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02-2080-8528)에 문의합니다.
- 신청 및 수강: 온라인 또는 방문 교육을 신청하고 정해진 시간을 이수합니다.
- 수료증 발급: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받아 보관합니다(행정 점검 시 제출 요구될 수 있음).
보수 교육 시기를 놓치면 허가·등록 유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교육 만료 예정일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온라인은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방문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나 지역 농협 교육 운영 기관을 이용합니다.
- 온라인 신청: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http://www.farmedu.kr) 접속 → 회원가입 → 교육 과정 선택 → 신청 → 수강
- 방문 신청: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또는 지역 교육운영기관 방문 → 신청서 작성 → 교육 일정 안내받기
- 문의처: 농협중앙회 02-2080-8528
- 필요 서류: 축산업 허가증(허가·등록·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은 PC 또는 모바일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집합 교육은 지역별 일정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준비합니다.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farmedu.kr)에 회원가입하고 교육 일정을 확인합니다.
- 신규 교육 이수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수강을 완료합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교육 대상과 시간, 이수 기한을 정확히 모르고 신청하거나, 보수 교육 주기를 놓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축산업 허가만 받으면 6시간이면 된다고 생각': 축산업 허가자는 신규 2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가축사육업 등록자나 가축거래상인 신고자가 6시간입니다(원자료 '지원내용' 항목).
- '신규 교육만 받으면 평생 끝이라고 생각': 신규 교육 후에도 보수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축산업 허가·등록자는 6시간, 가축거래상인은 4시간입니다.
- '온라인 교육은 아무 때나 들으면 된다고 생각': 신규 교육 이수 기한은 허가·등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완료해야 하며, 접수 기관별로 기한이 상이합니다. 늦으면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육비가 전액 무료라고 생각': 현금(감면) 지원 형태이지만 접수 기관과 교육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전에 farmedu.kr이나 농협에 확인하세요.
- '축산차량 운전자는 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도 신규 교육 대상입니다(원자료 '지원대상' 항목).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경우에는 이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 축산업 허가·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정 의무 교육은 허가·등록·신고자만 해당합니다. 아직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먼저 지자체에서 허가·등록을 완료하세요.
- 보수 교육 시기가 아직 안 된 경우: 신규 교육 이수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수 교육 대상이 됩니다. 교육 시스템이나 농협에서 보수 교육 예정일을 확인하세요.
- 교육 이수 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 기한 내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나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농협(02-2080-8528)에 문의해 추가 일정을 확인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축산업 허가자 신규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축산업 허가자는 신규 교육을 24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가축사육업 등록자나 가축거래상인은 6시간입니다.
보수 교육은 언제, 몇 시간 받아야 하나요?
축산업 허가·등록자는 6시간, 가축거래상인은 4시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주기는 대상별로 다르므로 교육시스템(farmedu.kr)이나 농협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만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교육(farmedu.kr)과 방문 집합 교육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본인 일정에 맞춰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24시간 수강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축산업 허가증(또는 등록·신고 확인 서류)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허가·등록 번호를 입력해야 하므로,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의무 교육이므로, 기한 내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나 허가·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예정일을 미리 확인하고 반드시 이수하세요.
축산차량 운전자도 교육 대상인가요?
네,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도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 교육은 해당 시 이수하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54300000075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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