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라면 시설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개별농가는 최대 5억 원, 법인·축협은 최대 20억 원까지 국고보조(20~50%)·지방비(20~50%)·융자(20~70%)를 조합해 지원받습니다. 퇴비화·액비화·정화시설뿐 아니라 악취저감장비·고액분리기 같은 부대장비도 포함되며, 전년도에 다음 해 사업자를 선정하므로 지금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다음 연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사람과,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농가뿐 아니라 법인·단체도 가능하며, 지원 한도는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 가능: 축산농가(개인),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필수 조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의무 해당자 + 축산법 제3조 축산업 허가 기준 충족자
- 제외: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육농가(법정 기준 미만 사육 마릿수),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농장이 설치 의무 대상인지, 축산법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시·군·구 축산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자 선정은 전년도에 하므로 다음 연도 지원을 받으려면 올해 안에 문의해야 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설과 장비 설치비를 국고보조금·지방비·융자로 나눠 지원하며, 비율은 지자체와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농가는 최대 5억 원, 법인과 단체는 최대 20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 구분 | 지원 한도 | 지원 내용 |
|---|---|---|
| 개별농가 | 5억 원 이내 | 국고보조 20~50% + 지방비 20~50% + 융자 20~70% |
| 법인·단체 (농업법인, 축협 등) | 20억 원 이내 | 국고보조 20~50% + 지방비 20~50% + 융자 20~70% |
지원 가능한 시설·장비
-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
- 액비화 시설, 액비저장조
- 에너지화 시설
- 정화방류 시설, 정화시설 개보수
- 부대 기계·장비: 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국고보조·지방비·융자 비율은 사업 유형과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해당 시·군·구에서 올해 지원조건을 확인하세요.
*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축산법」 제3조
3언제 신청하나요
이 사업은 전년도에 당해연도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구체적인 공고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사전 문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문의 및 사전 상담: 시·군·구 축산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해 올해 공고 일정, 신청 자격, 지원조건 확인
- 사업계획서 작성: 설치할 시설·장비 종류, 예상 비용, 사업 목적 등을 담은 계획서 준비
- 방문 신청: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에 사업계획서와 필요 서류 제출
- 사업자 선정: 지자체 심사 후 선정 결과 통보(보통 전년도 하반기)
- 시설 설치 및 정산: 선정되면 다음 해(당해연도)에 시설 설치 후 완료 보고 및 비용 정산
* 신청기한은 '상시'가 아니라 지자체별 연 1회 공고 방식이므로, 해마다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나 전화로 공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없으며, 반드시 농장 소재지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사업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신청 경로: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 방문 신청(온라인 접수 불가)
- 접수 기관: 농장이 있는 시·군·구청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63 (제도 안내), 해당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 (신청 일정·조건 확인)
- 필요 서류: 사업계획서 등 (구체적인 양식과 추가 서류는 신청 전 시·군·구청에서 확인)
지금 할 일 3가지
- 농장 소재지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에 전화해 다음 연도 사업 공고 예정 시기 확인
- 본인 농장이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인지, 축산업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사업계획서 양식을 미리 받아 설치할 시설·장비 목록과 예상 견적 준비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법정 설치 의무와 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신청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이라고 생각: 실제로는 전년도에 다음 해 사업자를 선정하므로, 지자체 공고 시기(보통 연 1회)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원자료에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 사전 문의 필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소규모 농가도 무조건 된다'고 생각: 가축분뇨법상 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사육 규모에만 해당하므로, 기준 미만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만 하면 5억 원 전액 보조'라고 생각: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 20~70%를 조합하는 방식이므로 융자(대출) 비중이 클 수 있고, 최종 비율은 지자체와 사업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퇴비화 시설만 지원된다'고 생각: 액비화·에너지화·정화방류 시설뿐 아니라 악취저감장비,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같은 부대장비도 지원 대상입니다. 원자료 '자금용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이라고 생각: 반드시 시·군·구청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정부24나 농림사업시스템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개인 5억·법인 20억은 각각 받는다'고 생각: 5억·20억은 한 농가·법인이 받을 수 있는 '상한'이며, 실제 지원액은 시설 규모·예산·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법정 의무나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도 다음 해를 기다려야 합니다.
-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농가: 가축분뇨법상 기준 미만 사육 시 제외 → 대신 시·군·구 자체 소규모 축산농가 환경개선 사업을 확인하세요.
-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무허가 또는 미신고 농가는 지원 불가 → 먼저 축산업 허가를 받은 뒤 다음 해 신청하세요.
- 지자체 공고 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전년도 선정이므로 기한 이후 신청은 다음 해로 이월 → 해마다 해당 시·군·구청에 공고 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 이미 같은 목적으로 다른 국고보조사업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제한 가능성 있음 → 신청 전 시·군·구청에 기존 지원 이력을 알리고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 법인이지만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 주식회사: 원자료에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일반 법인은 제외 가능성 → 농업법인 전환 또는 축협 조합원 자격 확인 후 신청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지금 신청하면 언제 지원받나요?
이 사업은 전년도에 다음 해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올해 신청해 선정되면 다음 해에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금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공고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개별농가 5억 원 한도는 전액 보조인가요?
아닙니다. 5억 원은 국고보조·지방비·융자를 합친 상한이며, 실제 비율은 국고 20~50%, 지방비 20~50%, 융자 20~70%로 조합됩니다. 예를 들어 총 5억 원 중 국고 30%(1.5억), 지방비 30%(1.5억), 융자 40%(2억)를 받는 식이므로 융자(대출)도 포함됩니다. 구체적 비율은 신청 전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축산업 허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사육 시 시·군·구청에 축산업 허가(또는 등록·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 농장이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다면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에 전화해 사업자등록번호와 농장 주소를 알려주고 확인하세요.
악취저감장비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원자료에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가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설 전체를 새로 짓지 않더라도 장비만 신청 가능한지, 지원 한도는 얼마인지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정화시설 개보수도 지원되나요?
네. 원자료 '지원내용'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규 설치뿐 아니라 기존 시설 개·보수도 가능하므로, 노후 시설 교체·성능 개선이 필요하면 사업계획서에 포함해 신청하세요.
법인은 왜 20억 원까지 지원받나요?
법인이나 축협은 여러 농가의 분뇨를 공동 처리하거나 규모가 큰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개별농가(5억) 대비 한도를 높게 설정했습니다.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이 해당하며, 일반 주식회사는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자격을 확인하세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 2026-09-18
- 축산법 제3조 시행 2026-09-15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54300005007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5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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