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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방역의 과학적 관리를 위해 개체관리·환경관리·사양관리·악취방역 장비와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70점 이상이 필요하며,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축사시설현대화 등 다른 농림사업에서 받은 동일시설 동류 장비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농가, 곤충·양봉 신고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 없이도 지원 가능합니다.

  • 기본 대상: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
  • 예외 가능: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 말 사육: 말산업육성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 등록한 자(축산업 허가·등록 불필요)
  • 곤충 사육: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165㎡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가공 전처리(선별·세척·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분쇄기 등 식품제조·가공업 장비는 지원 제외)
  • 양봉: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로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
  • 산란계 농장: 케이지 사육밀도를 0.05㎡/마리에서 0.075㎡/마리로 상향조정한 농가에 한함

* 지원 가능 가축: 소, 말, 염소(유산양 포함), 돼지, 닭, 오리, 꿀벌,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아메리카동애등에, 쌍별귀뚜라미)

* 곤충·양봉을 제외하고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를 설치한 자 또는 2023년 사업으로 설치 예정인 자가 대상입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하며,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구분지원 장비·솔루션비고
개체관리유전체 분석기, 개체 인식·식별장치, 가축생체정보 수집장치 등가축 건강·생체정보 및 개량
환경관리축사 내부(온도·습도·정전·화재), 외부(온도·습도·풍향·풍속), CCTV 등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사양관리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등사양관리 최적화
악취·방역악취감지 센서, 악취저감기, 환풍기, CCTV, NVR 등과학적 악취·방역 관리
솔루션다종의 스마트장비 연계 운영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축산데이터 기반 최적화

지원 제외 사항

  • ICT 융복합 시설 도입을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는 중복지원 불가(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은 제한적으로 가능)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고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며,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여야 합니다.

*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시·군·구청)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각 광역지자체 단위 사업자 선정 위원회를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 신청 준비: 사전컨설팅을 통해 필요한 장비와 비용을 확인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2. 시·군·구청 방문 신청: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3. 사업대상자 선정: 선정기준표에 따라 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가능하며, 민원 사전해결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4. 광역지자체 선정위원회 심의: 각 광역지자체 단위 선정 위원회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장비 설치 및 점검: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합니다.

* 선정기준 평가 점수는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며,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별로 서비스 운영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세부 사항을 확인하세요.

  • 방문 신청: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21 / 해당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
  • 필요서류: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 신용조사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므로, 사업계획 확정 시 실제 소요액을 미리 준비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축산업 허가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 없이도 지원 가능합니다. 말의 경우 말산업육성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을 등록하면 축산업 허가·등록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70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에 따라 평가 점수를 산출합니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배점은 시·군·구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1)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민원 사전해결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다른 농림사업에서 장비를 지원받았는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ICT 악취 측정장비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곤충·양봉을 제외한 축산농가는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를 설치한 자 또는 2023년 사업으로 설치 예정인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됩니다.

산란계 농장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0.05㎡/마리에서 0.075㎡/마리로 상향조정한 농가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육밀도 상향조정 여부는 신청 시 확인됩니다.

자기부담금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자기부담금 비율은 원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하므로, 구체적인 자기부담금 비율과 금액은 해당 시·군·구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1)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54300000337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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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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