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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개량지원 사업

가축개량지원은 한우·젖소·돼지 농가가 혈통관리, 능력검정, 유전평가를 통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고 계획교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정비용, 컨설팅비, 정액생산비, 교육비 등을 보조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입니다. 한우는 12개월 이상 혈통관리 암소 10두 이상 사육 농가, 젖소는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종돈은 종돈업 허가 농장이 대상이며, 사업별로 참여 신청 절차와 기관이 다릅니다. 접수기관별로 신청 시기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한우·젖소·돼지 농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별로 요구하는 사육 두수, 허가 여부, 혈통관리 기간 등이 다르므로 아래 조건을 확인하세요.

  • 한우암소검정: 시행기관(도·시·군 축산관련연구기관 등)이 지정한 한우 농가로서, 12개월 이상 혈통관리 암소를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입니다.
  • 유우군능력검정: 축산업허가제에 따라 허가받거나 축산업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농가로서, 검정 참여 젖소의 송아지생산·혈통등록·번식·경영정보 수집 및 개체 유성분 분석을 실시하는 농가입니다.
  • 종돈농장검정: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시·군에서 종돈업 허가를 받은 농장으로, 품종과 계통 고유의 형질을 가진 종돈을 보유한 농가입니다.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 종돈업 허가업체 중 참여대상 품종(두록·랜드레이스·요크셔) 중 한 품종 이상 순종 교배 모돈 30두 이상 규모(신규참여 시 요크셔 제외), HACCP 인증을 받고 주관기관 지정 질병 항목 검사 결과 문제가 없는 종돈장입니다.
  • 가축개량기술교육: 한우 및 젖소 육종농가, 유우군능력검정원, 암소검정 컨설턴트, 개업인공수정사, 개량기관 소속직원 등입니다.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개량사업: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희소한우 개량을 시행하는 기관 중 희소한우 가임암소 10두 이상 보유한 지자체, 또는 한우 암소 유전체분석을 통해 공란우를 선발하고 수정란 생산·공급 및 친자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입니다.

*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은 농협 가축개량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등을 말합니다. 사육 두수와 혈통관리 기간은 사업참여 신청 시점 기준이므로, 농장별 현황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 선발 및 계획교배를 지원하여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를 찾고 그 능력을 널리 이용함으로써 가축 생산성과 축산물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보조합니다.

사업명지원 항목비고
한우씨수소개량육종농가 수송아지 평가, 검정, 선발 및 씨수소 정액생산 지원, 씨암소 축군조성, 희소한우 개량지원우수정액을 농가에 공급
한우암소검정농가지도비, 암소검정비, 친자감정비, 개량컨설팅비, 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지원금검정을 통한 선발·계획교배 지원
유우군능력검정검정비용 및 재료비 일부젖소 능력검정 참여 농가
종돈농장검정검정비용 일부종돈업 허가 농장
돼지개량네트워크수퇘지 검정지원비, 질병검사비, 육질검사비, 친자감정비, 유전체분석비, 사료효율측정기 구입비 등 일부종돈장간 우수유전자원 공유
가축개량기술교육교육비 일부농가·검정원·개량전문가 대상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개량사업지원된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관리희소한우 개량 등

지원 방식은 현금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조 비율과 상한액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주관기관(농협 가축개량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등) 공고를 통해 확인하세요.

* 이 사업은 축산법 제3조의0 제0항을 근거로 합니다. 지원 항목 중 '일부'라는 표현은 농가 또는 기관이 일정 비용을 부담함을 의미하므로, 자부담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사업별로 연중 모집 시기와 절차가 다르므로, 아래 순서를 참고하여 사전에 주관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1. 한우암소검정: 사업참여 희망기관이 대상지역·개량방향·달성방법 등을 담은 '한우암소검정사업계획서'와 '한우암소검정사업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제출합니다. 시행기관은 농협이 배정한 사업물량 내에서 참여신청 농가 중 자체 기준에 따라 농가를 지정·통지하고, 사업량을 배분하여 농협에 보고합니다.
  2. 유우군능력검정: 검정조합(검정소)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 제출하면, 농협 젖소개량사업소가 검정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를 확정·통보합니다. 검정조합은 배정된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농가에 개별통지하고 결과를 농협에 제출합니다.
  3. 종돈농장검정: 한국종축개량협회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공고 및 대상자 모집을 합니다. 농장검정을 신청하는 종돈장(검정기관)은 '농장검정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제출합니다.
  4.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 한국종축개량협회가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홈페이지(http://www.aiak.or.kr)에 세부추진계획 안내 및 참여 대상자 모집 공고를 합니다. 참여희망 종돈장은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신청서'와 '의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신청하면, 협회가 신청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장실사를 거쳐 돼지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5. 가축개량기술교육: 한우 및 젖소 육종농가 교육, 유우군 및 한우암소검정원 교육은 농협 가축개량원에, 가축인공수정사교육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에, 한우선형심사교육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 각각 교육신청을 합니다.

* 유우군능력검정 대상자 개별통지는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이루어지며, 나머지 사업은 주관기관 공고일정에 따릅니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주관기관 홈페이지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별로 신청 경로와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주관기관에 직접 신청하세요.

  • 한우암소검정: 사업참여 희망기관(시·군 등) → 한우암소검정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 작성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제출 → 시행기관이 배정물량 내에서 참여농가 지정·통지
  • 유우군능력검정: 검정조합(검정소) → 연간계획 수립 및 농가 신청 접수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제출 → 농협이 사업물량·사업비 확정·통보 → 검정조합이 대상자 확정 후 농가 개별통지(2월 말까지) → 농협에 결과 제출
  • 종돈농장검정: 한국종축개량협회 홈페이지 공고 확인 → 농장검정사업 계획서 작성 → 한국종축개량협회 제출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 한국종축개량협회 홈페이지(http://www.aiak.or.kr) 공고 확인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신청서 및 의무이행각서 작성 → 한국종축개량협회 제출 → 서류검토·현장실사·돼지분과위원회 심의 → 선정
  • 가축개량기술교육: 교육 종류에 따라 농협 가축개량원(한우·젖소 육종농가, 검정원 교육),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인공수정사교육), 한국종축개량협회(한우선형심사교육)에 각각 교육신청
  • 필요서류: 원자료에 '해당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별로 계획서·신청서·의무이행각서 등이 필요합니다. 위 신청 경로에서 언급된 서식을 주관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세요.
  • 접수기관: 농협 가축개량원 총괄부(041-661-4621)
  • 문의처: 농협 가축개량원(041-661-4621), 한국종축개량협회(돼지·종돈 관련),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교육 관련)

* 온라인 신청 경로는 원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서류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사업별 세부 서식과 제출 마감일은 주관기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한우 농가인데 혈통관리 암소가 8두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한우암소검정사업은 12개월 이상 혈통관리 암소를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대상입니다. 현재 8두라면 2두 이상 추가로 혈통등록을 완료한 뒤 신청하세요. 시행기관(도·시·군)이 지정한 농가만 참여할 수 있으므로, 먼저 관할 시·군 축산과에 문의하여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젖소 농가인데 축산업 등록만 하면 유우군능력검정에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축산업허가제 또는 축산업등록제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된 농가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정 참여 젖소의 송아지생산, 혈통등록, 번식, 경영정보 수집 및 개체 유성분 분석을 실시해야 하므로, 검정조합(검정소)에 미리 연락하여 준비사항을 확인하세요. 검정조합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 제출하면 사업물량이 배정됩니다.

종돈장을 운영 중인데 어떤 품종이든 신청 가능한가요?

종돈농장검정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돈업 허가를 받은 농장이면 품종과 계통 고유의 형질을 가진 종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은 두록·랜드레이스·요크셔 중 한 품종 이상 순종 교배 모돈 30두 이상 규모를 요구하며, 신규참여 시 요크셔는 제외됩니다. HACCP 인증과 질병검사 결과도 필요하므로, 한국종축개량협회 홈페이지에서 세부 요건을 확인하세요.

가축개량기술교육은 농가 직접 신청하나요, 아니면 기관이 선정하나요?

농가나 개량기관 소속직원이 직접 신청합니다. 교육 종류에 따라 신청기관이 다릅니다. 한우·젖소 육종농가 교육과 유우군·한우암소검정원 교육은 농협 가축개량원에, 가축인공수정사교육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에, 한우선형심사교육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 각각 신청하세요. 교육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각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시기가 '접수기관 별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별로 모집 시기가 다릅니다. 유우군능력검정은 검정조합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 제출하고, 대상자는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개별통지됩니다. 종돈농장검정과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은 한국종축개량협회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리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한우암소검정은 시행기관(시·군 등)이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구조이므로, 관할 시·군 축산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원자료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한우암소검정은 농가지도비·암소검정비·친자감정비·개량컨설팅비·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지원금 등을 지원하며,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은 수퇘지 검정지원비·질병검사비·육질검사비·친자감정비·유전체분석비·사료효율측정기 구입비 등 일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자부담 비율은 농협 가축개량원(041-661-4621)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문의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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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54300000119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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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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